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청인 E의 책임자 F은 피고인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임금지급책임은 E가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F이 근로자 C, D의 퇴직일(2019. 3. 2.)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2019. 3. 25. 피고인에게 '노임들은 직접 지급하십시오. 그리고 지불하지 못하시면 저희 회사에서 지급할테니 그분들한테 직접 받을 수 있게 확인서 써서 정리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이전에 E가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이진용 정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