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 C, D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1> (유죄부분)
추천리스트 기재 지원자 부분에 대하여 ‘추천에 의한 합격’으로 볼 수 없다거나 업무방해죄의 ‘위계’가 없었다는 주장(제1주장, 피고인 A, B, C, D) (1) E은행이 완전 민영화한 사기업인 점과 공고 및 내부 채용품의에서 전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채용재량이 넓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 ‘필기시험의 점수조작행위와 같은 수준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가 있었어야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고려하여, 사회통념의 관점에서 공정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추천리스트 기재 지원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재검토 사정을 하지 않고 지원자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심사를 한 경우는 물론, 추천리스트 기재 지원자들에게 다른 지원자들과 다르게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채용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사기업인 E은행의 채용 목표와 채용 전형의 기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재량 범위 내에서 정성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추천을 이유로 합격자로 분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위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제1-1주장) (2) 개별적으로, 다음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달리 추천리스트 기재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정에 의해 합격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사부장이 전형 주관 전결권자로서 행사한 채용재량 범위 내에서 합격자로 선정한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추천을 이유로 합격자로 분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업무방해죄의 ‘위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제1-2주장) (가) 2013년 상반기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실무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 중 「DZ」의 경우, 30점으로 잘못 기재되었던 학교 점수를 정정하면 우수한 점수이고, 「GB」의 경우 기지원자라는 이유로 불합격 대상자이긴 하였으나, 「GB」 외에도 불합격 처리되지 않았던 기지원자가 상당수 있었고, 「EA」의 경우, 대전/충청그룹의 지원자로서 인사부와는 별개의 독자적 기준에 따라 기지원자임에도 합격한 것이다.
2013년 상반기 ‘부적격 실무면접 합격자에 대한 임원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 중 「X」의 경우, 출신 대학과 전공이 고려되어 합격자로 추가된 것이다.
2013년 하반기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BEI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 중 「CM」, 「EH」, 「EI」, 「EJ」, 「EK」에 대해서는 충청사업본부가 독자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이고, 위 지원자들에 비하여 정량평가결과가 낮은 I, J, K과 같은 지원자들도 합격자로 선정된 것인바, 추천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합격자로 선정된 것이다.
2013년 하반기 ‘부적격 BEI면접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 중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3)에 기재되어 있는 「AB 등 22명」의 지원자들의 경우, 추천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 중에서도 불합격자가 있는바, 추천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합격자로 선정된 것이다.
2013년 하반기 ‘부적격 합숙면접 합격자에 대한 임원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의 경우, 「JC」, 「JJ」은 대학교 등급을 고려하여 합격자로 선정된 것이고, 「CJ」, 「EE」은 이들 외에도 태도점수를 감점받았음에도 합격자로 변경된 지원자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사정의 결과로 합격자로 선정된 것이고, 「AH」는 점수가 더 높았던 지원자들이 불합격자로 변경될 때에도 「AH」는 합격자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AH」 외에도 점수가 낮음에도 합격자에 포함되어 있었던 지원자들이 여럿 있었다.
2014년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BEI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 중 「EM」, 「EN」의 경우, 입점대학 지원자에 대한 사정으로 합격자로 변경된 것이고, 「IM」의 경우,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에 최종 합격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2014년 신입직원 채용에서는 임원면접만 거치게 했던 것이다.
2014년 ‘부적격 BEI면접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 중 「EQ」의 경우, 대학등급을 고려한 사정으로 합격자로 변경된 것이고, 「ET」의 경우, AICPA 자격증 소지자로서 합격자로 선발된 것이다.
2016년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 중 「FA」의 경우, L가 추천한 ‘탈북 청년을 위한 멘토링 및 리크루팅 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합격자로 선발된 것이다.
2016년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적격 인.적성검사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적격 합숙면접 합격자에 대한 임원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 중 「BA」, 「BB」의 경우, 해외대학교 출신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글로벌인재 풀 확보라는 E은행의 채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사부의 합격자 사정 프로세스를 거쳐 합격자로 선정된 것이다.
대학별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위계가 없었다는 주장(제2주장, 피고인 B, D) 2013년 하반기 ‘부적격 BEI면접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 중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4)에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들의 경우, 합격자의 출신 대학교 편중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AC대학교 출신 지원자 대신 AD대학교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이고, 사회통념의 관점에서 볼 때 사기업에서 대학별 균형선발을 해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용권자가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단계 자력 통과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주장(제3주장, 피고인 A, B, C, D) 2013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절차의 경우, 실무면접 이후에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들이 비로소 임원면접에 응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추천 받은 지원자를 실무면접에 합격시킨 행위와 임원면접 응시라는 결과는 필기시험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2015년, 2016년 신입직원 채용 절차의 경우, 서류전형 이후에 인·적성검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이 비로소 합숙면접에 응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추천 받은 지원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행위와 합숙면접 응시라는 결과는 인·적성검사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따라서 2013년 상반기 ‘부적격 실무면접 합격자에 대한 임원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2015년과 2016년의 각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제4주장, 피고인 B, C) 2015년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 중 「MO」, ‘부적격 인.적성검사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중 「NJ」의 경우, 합숙면접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위 지원자들에 대한 합숙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부분 주장(제5주장, 피고인 A, B, E은행) E은행은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인력 현황, 인력 수요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일정 전형에서는 여성 지원자의 합격률을 늘리는 사정을 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남녀 비율을 달리하여 신입행원 공채를 진행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들의 최종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당한 채용 행위 또한 임원면접관들의 면접 업무와 E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지원자 「FX」의 경우 2015년도 신입직원 채용 중 합숙면접 단계에서, 지원자 「FJ」의 경우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중 서류전형 단계에서 이미 각 합격권이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추상적 위험범 성격에 따라 다음 단계의 면접관들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제1-1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 중 ‘2.나.2) 각 범죄사실별로 공통되는 판단의 내용’에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지원자들은 모두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 또는 출신 대학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사람들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전형의 합격자로 선정하였다면 이는 인사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격자가 된 지원자들은 공정한 업무 처리의 전제가 되는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진 지원자‘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그 이하에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2>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일반적인 판단기준 내지 근거와 이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고(다만,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추천을 이유로 합격자로 변경’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는 부분 제외),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은행의 사기업으로서의 지위, E은행의 인사규정<3> 및 직무전결규정<4>에서 규정한 은행장의 채용권한 등을 고려하면 E은행은 채용 과정에서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채용에 있어서 인정되는 재량이라는 것도,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더욱이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달리 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부실화될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로부터 감독과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은행의 지위를 고려하면, E은행의 채용담당자 및 결재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채용 재량권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 없다.
E은행은 공개채용을 대외적으로 공지하고 그에 따른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채용공고<5>에 E은행 내·외부로부터 추천이 있었는지 여부를 채용에 고려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각 전형별 점수 순위에 의할 경우 원칙적으로 합격권에 속하지 못하여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지원자 중 추천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을 재검토한 후, 그중 일부를 합격으로 변경하여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면접을 보도록 하였다. 다른 사유로 이미 합격 사정이 되었다면, 이후 추천을 받은 사실이 내부적으로 알려졌다 하여 ‘추천을 이유로 합격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추천을 이유로 합격자로 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추천을 이유로 다른 지원자들과 다르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여 합격자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추천을 이유로 합격자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행위 자체로 E은행 신입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다음 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는, E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이 결여된 지원자는 물론, 나아가 E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일견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불공정한 과정을 거친 지원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천을 이유로 다른 지원자들과 다르게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 합격자로 변경’된 이상 그 추천사유나 재심사 기준이 E은행의 채용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기준은 자의적으로 설정되어 자의적 시점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지원자들에 대하여 추천 이외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기준으로 줄을 세우면서, 지원자에 대한 추천 여부를 해당 전형에서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주요하게 반영하여 합격자로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 지원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한 지원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합격자 변경행위는 사회통념상 피고인들의 인사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위계’에 해당한다.
제1-2 주장에 대하여
2013년 상반기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실무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 중 지원자 「DZ」, 「GB」, 「EA」에 관하여(피고인 B, D)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지원자 「DZ」, 「GB」, 「EA」 등이 ‘추천을 이유로 한’ 2013년 상반기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이고, 이로 인하여 각 지원자의 다음 단계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추천 리스트는 “Ref”, “Ref(1차면접)”, “Ref(필기)”, “Ref(2차면접)”이라는 각 제목의 엑셀파일로 관리되었다.
2013년도 상반기 서류전형에서는 기업전담분야에 지원한 수도권 남성 지원자그룹에 대하여, 대학, 학점, 전공 등을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한 내용이 상위권에 해당하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 없이 서류전형을 통과시키고, 중위권에 해당하면 자기소개서를 평가한 후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류전형 통과여부를 결정하며, 나머지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 평가 없이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 지원자 중 DV, U, DW, DX, DY,「DZ」는 집중심리대상이었던 수도권 남성 그룹에서 자기소개서 심사가 면제되는 상위권 지원자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집중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지도 아니한 사람들로, 위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탈락 대상에 포함되어 자기소개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합격자에 포함되었다.
인사부 채용담당 실무자인 T이 당시 작성한 “★★서류전형결과_130603_종합 _final” 엑셀파일에는 추천받은 지원자를 의미하는 ‘Ref’열과 자력으로는 통과할 수 없으나 추천을 고려하였다는 뜻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Ref(자력불가)’열이 존재한다. 「EA」을 제외하고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9명은 모두 해당 셀에 ●표시가 되어있고, 위 두 열에 모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위 9명이 전부이다.
이에 대하여 T은 수사기관에서, “위 엑셀파일의 ‘통계용합격’열에 ●표시된 사람이 664명이고 ‘통계용합격(2안)’열에 ●표시된 사람은 674명이어서 10명이 차이 나는데, 당시 추천받은 지원자들을 추가로 합격시켰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원이 변동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268면).
「EA」은 ‘Ref’열에만 ●표시가 되어 있고, ‘통계용합격’열과 ‘통계용합격(2안)’ 열에 모두 ●표시가 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EA」은 대전/충청 그룹 지원자로, 이 그룹 지원자들에 대하여는 충청사업본부에서 서류 전형 평가를 하고 인사부에서는 그 결과만을 전달받아 입력하였으므로, 다른 지원자와 달리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위 파일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담당자들은 E은행에 기지원했던 지원자들은 탈락 대상으로 분류하였는데, 「EA」은 기지원 지원자로 탈락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제되었다.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10명의 서류전형 평가 점수는 모두 해당 그룹별 평가에서 추천과 무관하게 합격한 지원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의 점수(일명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한다.
당심의 판단
지원자 「DZ」, 「GB」이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인지 여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DZ」가 FP 주립대 출신으로, 학교점수가 180점으로 기재되었어야 하나, 30점으로 잘못 기재되었던 것이고, 이 오류를 정정하면 수도권 남성경쟁그룹 중에서도 우수한 점수이고, 「GB」은 기지원자라는 이유로 불합격 대상자이긴 하였으나, 「GB」 외에 기지원자임에도 불합격 처리되지 않았던 지원자가 상당수 있었던바, 「DZ」, 「GB」은 부적격 합격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Z」, 「GB」은 “★★서류전형결과_130603_종합_final” 엑셀파일<6>의 Ref(자력불가) 열에 ● 표시가 되어있었던 점, 「DZ」는 기업전담분야에 지원한 수도권 남성 지원자 그룹의 서류전형 합격자 중에서 역시 추천 대상이었던 GC을 제외하고는 가장 후순위자였던 점, 「DZ」의 학교점수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서류전형결과_130603_종합_final 엑셀파일에 이르기까지 「DZ」를 비롯하여 FP 주립대 출신인 지원자들의 학교점수가 정정되지 않았던바, 피고인 B, 피고인 D를 비롯한 인사부 담당자들은 위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합격권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DZ」를 합격자로 분류하였던 점, 「GB」 외에도 「EA」, M, BS 등 기지원자임에도 합격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GB」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전/충청 그룹 지원자이고, 이 그룹 지원자들에 대하여는 충청사업본부에서 별도로 평가한바, 충청사업본부에서는 기지원자를 탈락시킨다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원자들은 자력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음에도 추천이 주요하게 고려되어 합격자로 결정된 것으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지원자 「EA」이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인지 여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기지원자를 불합격시킨 것은 인사부 채용담당자의 기준일 뿐이고, 충청사업본부는 인사부와는 별개의 독자적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한바, 「EA」은 대전/충청 그룹의 지원자로서, 기지원자이긴 하였으나 부적격 합격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전/충청 그룹을 제외하고는 기지원자임에도 합격한 지원자는 추천 대상이었던 「GB」이 유일하였던 반면에, 대전/충청 그룹에서는 추천 대상이었던 「EA」 외에도 M, BS이 기지원자임에도 합격하였던 점, 「EA」은 위 “★★서류전형결과_130603_종합_final” 엑셀파일에서 추천받은 지원자를 의미하는 Ref열에는 ● 표시가 되어 있었으나, 자력으로는 통과할 수 없으나 추천을 고려한 지원자를 의미하는 Ref(자력불가) 열에는 ●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지원자들의 총점(순수) 열에는 서류전형 총점이 기재되어있고, 최종총점(조정) 열에는 기지원자가 아닌 경우에는 총점(순수) 열과 동일한 점수가, 기지원자의 경우 –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데, 「EA」의 경우 총점(순수) 열을 기준으로 하면 대전/충청 그룹 59명의 합격자 중 13위로 높은 점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A」은 자력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음에도 추천이 주요하게 고려되어 합격자로 결정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013년 상반기 ‘부적격 실무면접 합격자에 대한 임원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 중 지원자 「X」에 관하여(피고인 B, D)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지원자 「X」이 2013년 상반기 부적격 실무면접 합격자이고, 이로 인하여 위 지원자의 다음 단계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X」의 실무면접 점수 평가 결과는 2.24로 바로 위 합격자(EB)의 점수 2.51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점수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연속된 합격자 중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2.78로 앞서 본 2.51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 바로 위 합격자 EB과 「X」 사이에는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21명의 지원자들이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X」이 합격자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당시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던 “Ref(1차면접)” 엑셀파일 중 「X」 부분의 ‘1차합격’열에도 합격을 의미하는 ●가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추천을 고려한 합격결정이라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X」 보다 낮은 점수로도 합격한 지원자가 있다면서 제시한 사람들은 「X」이 속한 ‘01서울/인천/경기’ 남성 그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각 그룹별로 합격기준이 달리 적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X」이 실무면접에서 400등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인사부 담당자들은 「X」의 출신 대학과 전공을 고려하여 합격자로 추가 사정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면접결과_130617” 엑셀파일<7>에 의하면, 「X」이 속한 ‘01서울/인천/경기’ 남성 그룹에서 「X」의 바로 위 합격자인 EB과 「X」 사이에는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21명의 지원자들이 있는 점, 「X」의 학교점수가 200점 만점에 190점으로 높은 편이기는 하나, 위 21명에는 학교점수가 200점이었던 지원자도 있었던 점, 위 21명 중 「X」과 동일한 학교점수인 190점을 받은 지원자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더라도, 「X」보다 전공점수, 학점점수, 자격증점수, 어학점수 등이 높은 지원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X」은 자력으로 실무면접을 통과할 수 없음에도 추천이 주요하게 고려되어 합격자로 결정된 것으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2013년 하반기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BEI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 중 지원자 「CM」,「EH」,「EI」, 「EJ」,「EK」에 대하여(피고인 B, D)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지원자 중 「CM」, 「EH」, 「EI」, 「EJ」, 「EK」 등 충청사업본부에서 심사한 지원자들은 2013년 하반기 부적격 실무면접 합격자이고, 이로 인하여 위 지원자의 다음 단계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지원자 중 「CM」, 「EH」, 「EI」, 「EJ」, 「EK」 등 충청사업본부에서 심사한 지원자들은 v3까지는 합격 표시가 없다가 v4에 이르러 합격 표시가 생기고, v5에서 ‘Ref’열에 ●가 표시되었다. 이들 중 「EH」을 제외한 4명은 충청 남성 그룹에 해당하는데, 충청 남성 그룹의 합격자들을 점수순으로 정렬하여 보면 363.3을 얻은 지원자까지 간헐적으로 합격자가 표시되다가 그 이후로는 합격자가 없고, 위 4명 중 가장 상위 점수인 308.8에 해당하는 「EK」에 이르러 합격 표시가 다시 생기는데, 위 마지막 지원자와 「EK」 사이에 92명의 지원자가 더 존재한다. 나머지 3명은 「EK」보다도 평가 점수가 낮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추천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합격자로 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충청사업본부가 2013년 하반기 서류전형 평가를 독자적으로 실시하였고, 위 지원자들에 비하여 정량평가결과가 훨씬 낮은 I, J, K과 같은 지원자들도 합격자로 선정된바, 위 지원자들이 합격할 자격이 없음에도 추천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 지원자 중 「CM」, 「EH」, 「EI」, 「EJ」, 「EK」은 모두 충청사업본부에서 심사한 지원자들이고, 이중 「CM」, 「EI」, 「EJ」, 「EK」은 충청 남성 그룹, 「EH」은 충청 여성 그룹에 해당한다. 충청 남성 그룹 중 변호인이 주장하는 I, J, K과 같은 지원자들은 ‘★서류작업_종합_v6’ 엑셀파일<8>까지는 합격자 중 가장 하단에 위치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이는 위 지원자들이 기지원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후 최종 버전인 ‘★서류작업_종합_v7’ 엑셀파일<9>에서는 총점이 수정되어 「CM」, 「EI」, 「EJ」, 「EK」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충청 여성 그룹 중 ‘★서류작업_종합_v6’ 엑셀파일까지 합격자 중 「EH」보다 낮은 순위였던 N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지원자들은 자력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음에도 추천이 주요하게 고려되어 합격자로 결정된 것으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2013년 하반기 ‘부적격 BEI면접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 중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3) 지원자들에 대하여(피고인 B, D)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3)에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들 모두 2013년 하반기 부적격 BEI 면접 합격자이고, 이로 인하여 위 지원자들의 다음 단계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3)에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들 모두는, 당시 BEI면접 심사를 위해 만들어진 “★1차면접결과 v2(서류합격자만)” 엑셀파일에서 ‘1차 합격자’열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가, “★1차면접결과 v3(서류합격자만)”에서 ‘지역/성별 랭킹(R)’, ‘Ref 추가’라는 열이 생기면서 ‘지역/성별 랭킹(R)’열에 ‘1’이, ‘Ref 추가’열에 ●가 표시되면서, ‘*1차합격’ 항목에 ●가 표시되어 합격자로 변경되었다(다만, EL에 대해서는 v4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 ‘R’과 ‘Ref’는 추천된 지원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그룹별로 분류한 지원자들 중 추천과 관계없이 합격한 마지막 지원자의 합격점수(커트라인)보다 낮은 평가 점수를 받은 지원자들이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추천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 중에서도 불합격자가 있는바, 피고인 B, 피고인 D가 추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합격자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 BEI 면접의 경우 “★1차면접결과 V4(서류합격자만)” 엑셀파일<10>에서 AC대학교 출신 지원자 9명을 합격자에서 제외시키고, AD대학교 출신 지원자 9명을 합격자에 추가시키는 조정이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인위적 조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접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하였던 점, 최종버전인 “★1차면접결과 V6 (서류합격자만)” 엑셀파일<11>에 의하면, 점수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연속된 합격자 중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서울경기 남성그룹의 경우 2.82, 서울경기 여성그룹의 경우 2.62, 충사본 남성그룹의 경우 3.17, 광주호남 남성그룹의 경우 2.43인데, 위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합격한 지원자는 위와 같이 AD대학교 출신으로서 AC대학교 출신 지원자와 합격 여부가 변경된 지원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천리스트에 기재된 별지1 범죄일람표(3)에 기재 지원자들뿐인 점, 피고인들은 그 ‘나름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원자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추천이 주요하게 고려되어 합격자로 결정된 것으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2013년 하반기 ‘부적격 합숙면접 합격자에 대한 임원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피고인 B, D)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지원자 「JC」, 「CJ」, 「AH」, 「EE」, 「JJ」이 2013년 하반기 부적격 합숙면접 합격자이고, 이로 인하여 각 지원자의 다음 단계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CJ」, 「EE」는 합숙점수란에 점수가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합숙면접 결과 가장 후순위자에 해당하였는데, “★합숙면접결과 v6” 엑셀파일에서 ‘합숙합격’ 항목에 ●가 표시되면서 합격자로 변경되었다.
「AH」는 “★합숙면접결과 v3”에서는 ‘조정’란에 ×표시가 되면서 합격권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합숙면접결과 v2, v4, v5”에서는 충청 남성 그룹에서 연속된 합격권 안에서 마지막 순서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합숙면접결과 v6”에서 충청 남성 그룹 합격자를 2명 줄이면서 가장 후순위자였음에도 탈락자로 분류되지 않고 합격권으로 포함되었다. 이는 추천을 고려한 합격자 선정으로 보인다.
위 범죄일람표 기재 지원자들은 모두 추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합숙면접 평가 점수는 그룹별 합격권(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한다.』 (2) 당심의 판단 (가) 지원자 「JC」, 「CJ」, 「EE」, 「JJ」이 부적격 합숙면접 합격자인지 여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1 지원자 「JC」, 「JJ」의 경우, 이들이 합격자로 선정된 것은 추천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대학교 등급을 고려한 사정의 결과이고, 2 지원자 「CJ」, 「EE」의 경우, 합숙면접에서 태도점수 5점 감점을 받아 불합격자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추천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지원자인 O도 태도점수 5점 감점을 받았음에도 「CJ」, 「EE」와 함께 합격자로 변경되었던바, 이들이 합격자로 선정된 것은 추천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정의 결과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 채용은 서류전형, BEI면접, 합숙면접,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되었는데,<12> 위 지원자들은 모두 합숙면접의 전단계인 BEI면접에서 추천을 이유로 합격 여부가 변경된 부적격 합격자이고, 변호인들도 BEI면접 전형에서는 위 지원자들이 정당한 합격자라고 다투고 있지 않은 점, 위 지원자들이 다른 기준에 의한 사정에 의해 합격자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피고인들의 사후적인 추측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JC」, 「JJ」의 경우 대학교 등급
태도점수 5점 감점을 받았음에도 「CJ」, 「EE」와 함께 합격자로 변경되었던바, 이들이 합격자로 선정된 것은 추천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정의 결과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 채용은 서류전형, BEI면접, 합숙면접,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되었는데,<12> 위 지원자들은 모두 합숙면접의 전단계인 BEI면접에서 추천을 이유로 합격 여부가 변경된 부적격 합격자이고, 변호인들도 BEI면접 전형에서는 위 지원자들이 정당한 합격자라고 다투고 있지 않은 점, 위 지원자들이 다른 기준에 의한 사정에 의해 합격자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피고인들의 사후적인 추측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JC」, 「JJ」의 경우 대학교 등급을 고려하여 ‘★합숙면접결과 v3’ 엑셀파일에서 13명을 합격권에서 제외하고 학교등급이 A에서 D 사이인 13명을 합격권으로 포함시키는 사정 절차에서 합격권에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해당 파일을 보면 13명을 합격권에서 제외시키는 과정에서도 추천 여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원자 「CJ」, 「EE」의 경우, “★합숙면접결과 v5” 엑셀파일<13> 등에 의하면 합숙점수의 총점은 5점이었는데, 「CJ」, 「EE」는 태도에서 B 2개를 받아 5점이 감점되어 합숙점수가 마이너스였고, P은 게임에서 B 2개를 받아 5점이 감점되어 역시 합숙점수가 마이너스였던 점, 「CJ」, P, 「EE」는 ‘★합숙면접결과 v5’ 엑셀파일까지는 불합격자로 분류되어 있었다가 ‘★합숙면접결과 v6’<14> 엑셀파일에서 합격자로 변경되었으나, ‘★합숙면접결과 v7’<15> 엑셀파일부터는 P만 다시 불합격자로 변경되었던 점, 결국 합숙점수가 마이너스임에도 합숙면접에서 합격한 사람은 「CJ」, 「EE」가 유일하고, 「CJ」, 「EE」는 가장 후순위자로서 합격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원자들은 추천이 주요하게 고려되어 합격자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지원자 「AH」가 부적격 합숙면접 합격자인지 여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AH」보다 점수가 높았던 NU, NV, 「EI」 등 3명이 불합격자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AH」 외에도 위 3명보다 점수가 낮았던 NW, NX, NY, NZ, OA, OB, OC 등 지원자들이 합격자에 계속 포함되어 있었던바, 추천을 이유로 「AH」가 불합격자로 변경되는 것을 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H」는 충청 남성 그룹 합격자 중 면접 점수가 가장 낮은 지원자였다가, ‘★합숙면접결과 v3’<16> 엑셀파엘에서 조정 열이 추가되면서 합격권에서 제외되었고, ‘★합숙면접결과 v4’<17> 엑셀파일에서 다시 합격자로 조정되었는데, 이후 ‘★합숙면접결과 v6’에서는 「AH」보다 선순위인 NU, NV가, ‘★합숙면접결과 v7’에서는 「EI」이 불합격자로 조정되었음에도 합격자 중 가장 후순위였던 「AH」는 여전히 합격자로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우수 인턴 출신 지원자를 합격자로 추가하면서 합격자 중 일부를 불합격자로 조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합격자 중 가장 후순위자였던 「AH」가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원자는 자력으로 합숙면접을 통과할 수 없음에도 추천이 주요하게 고려되어 합격자로 결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2014년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BEI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 중 지원자 「EM」, 「EN」, 「IM」에 관하여(피고인 B, D)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지원자 「EM」, 「EN」, 「IM」 등이 2014년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이고, 이로 인하여 각 지원자의 다음 단계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추천 대상이 된 지원자들은 “Ref(2014하반기)” 엑셀파일을 통해 관리되었다.
위 파일의 최종버전은 “Ref(2014하반기)_v4”로, 여기에는 ‘서류전형’이라는 열과 ‘서류결과’라는 열이 존재한다.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사람들 중 「EM」, 「EN」를 제외한 나머지 50명은 위 파일에 의할 때, ‘서류결과’란에 합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류전형’란에 자력이나 우대(우수 인턴 우대 등을 의미), 면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서류전형 면제 대상자이거나 자력으로 통과한 지원자가 아니다.
T도 수사기관에서 이들에 대하여 서류전형에서 탈락권에 있었음에도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이라고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6499).
「EN」는 최초 버전인 “Ref(2014하반기)” 엑셀파일의 해당 셀에 ‘EO대 합격 가능자중 2순위이며, (합격 TO 우수인턴 외 1명) R 고려하여 1순위 제외하고 합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추천을 고려하여 합격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EM」은 “Ref(2014하반기)_v4”에 ‘자력’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서류전형평가를 위해 작성된 “★서류전형” 엑셀파일을 버전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서류 평가 2차 종합까지는 합격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최종 결과에서 ‘임시’열에 ‘합격’이라고 기재되면서 최종 합격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천 리스트를 고려한 합격자 선정으로 보인다. 「EM」이 포함된 IT그룹에서 「EM」보다 종합 점수가 높으나 탈락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2) 당심의 판단 (가) 지원자 「EM」, 「EN」가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인지 여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추천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서류전형_141029_v7’ 엑셀파일이 작성될 시점이었던 반면, 지원자 「EM」, 「EN」는 입점대학 지원자에 대한 사정 결과가 반영된 ‘★서류전형_141029_v6’ 엑셀 파일에서부터 합격자로 변경되었던 것인바, 「EM」, 「EN」는 추천으로 인해 합격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EN」의 경우, 추천 대상이 된 지원자들을 관리하였던 엑셀파일의 최초 버전인 ‘Ref(2014하반기)’ 엑셀파일의 ‘설명’ 열에 ‘「EN」는 EO대 합격 가능자 중 2순위이며, (합격 TO 우수인턴 외 1명) R 고려하여 1순위 제외하고 합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EN」가 입점대학인 EO대 출신임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추천 대상임이 고려되어 EO대 출신 1순위 지원자를 제외하고 합격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원자 「EN」에 관하여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EM」의 경우, 추천 대상이 된 지원자들을 관리하였던 엑셀파일의 최종 버전인 ‘Ref(2014하반기)_v4’<18> 엑셀파일에 ‘자력’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서류전형 _141029_v6’ 엑셀파일과 비교하여 ‘★서류전형_141029_v7’ 엑셀파일에서 추천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던 지원자 중 54명이 추가적으로 합격자로 분류되었던바, 추천자에 대한 재검토는 ‘★서류전형_141029_v7’ 엑셀파일부터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EM」은 추천을 받은 지원자이기는 하였으나, ‘★서류전형_141029_v6’ 엑셀파일에서 이미 합격자로 추가되어 있었던 점, ‘★서류전형_141029_v6’ 엑셀파일에는 각 입점대학별 합격자수가 기재되어 있는 입점대학 시트가 추가되었고, 「EM」은 입점대학 중 OD대학교 출신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M」은 입점대학교를 고려한 사정의 결과로 합격자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고, 추천이 주요하게 고려되어 합격자로 결정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원자 「EM」에 관하여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지원자 「IM」가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인지 여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지원자 「IM」의 경우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에 최종 합격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퇴사하였던 사정이 있어, 2014년 신입직원 채용에서 임원면접만 거치게 했던 것’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원자 「IM」는 추천자에 대한 재검토에 따라 ‘★서류전형_141029_v7’ 엑셀파일에서 합격자로 분류된 추천자 중 한 명이었던 점, 「IM」의 경우 위 엑셀파일 등의 ‘E은행 재퇴직자 직급’란에 ‘행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들은 「IM」 외에도 여럿이 있고, 그 외에 위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지원자는 추천이 주요하게 고려되어 합격자로 결정된 지원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2014년 ‘부적격 BEI면접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 중 지원자 「EQ」, 「ET」에 관하여(피고인 B, D)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지원자 「EQ」, 「ET」가 2014년 부적격 BEI 면접 합격자이고, 이로 인하여 각 지원자의 다음 단계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7)에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들은 모두 당시 BEI면접 전형 평가를 위하여 작성된 엑셀파일의 최초 버전인 “★★★BEI전형_141031”에서는 합격에 표시가 없다가 “★★★BEI전형_141031 v2”에서부터 합격자로 변경되었다.
이들은 모두 추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추’ 열에 ‘R’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EQ」는 총 평균 –1.06으로 ‘5광주호남제주’ 그룹의 마지막 합격자 –0.07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는데, 마지막 합격자와 「EQ」 사이에 20명의 지원자가 존재하고, 같은 그룹에서 「EQ」 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ET」에 대하여 해외대를 늘리기 위하여 사정을 통해 선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해외대 출신 중 면접점수가 더 높고 학교 등급도 더 높은 지원자들이 있고, 「ET」가 속한 7전문 그룹에서 「ET」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합격권에 포함되지 못한 지원자도 「ET」와 동일하게 AICPA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EQ」의 경우, 대학등급이 A인 합격자가 전체 2%인 1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정의 결과로 합격자로 변경된 것이고, 「ET」의 경우, 경쟁그룹인 전문 그룹 내에서 AICPA 자격증 소지자로서 합격자로 선발된 것일 뿐, 추천이 고려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Q」, 「ET」를 포함하여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7)에 기재되어 있는 6명의 지원자들은 “★★★BEI전형_141031” 엑셀파일<19> 등에서 모두 추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추’열에 ‘R’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BEI전형_141031 v2” 엑셀파일<20>에서부터 합격자로 변경되었는데, 변호인들은 「EQ」, 「ET」를 제외한 나머지 4명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EQ」가 합격자로 추가된 “★★★BEI전형 _141031 v2”에서 대학등급이 A인 지원자들이 추가로 합격한 것도 사실이나, 한편 같은 엑셀 파일에서부터 추천자를 의미하는 ‘추’열이 새로 생긴 것도 사실인바, ‘「EQ」가 대학등급이 A여서 합격자로 추가되었다’는 주장은 사후적 추측에 불과한 점, 「ET」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만으로 구성된 경쟁 그룹인 전문 그룹의 지원자로서, 경쟁자 모두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던바, 「ET」가 합격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AICPA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다른 요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ET」는 ‘★★★BEI전형_14031’ 엑셀파일에서는 면접 점수가 낮아 합격자로 분류되지 못하였던 점, 「ET」는 이후 ‘★★★BEI전형_14031 v2’ 엑셀파일에서 합격자로 조정되었는데, 「ET」의 경쟁 그룹에서 「ET」와 동일한 AICPA 자격증을 소지하고, 「ET」보다 면접 점수가 높았음에도 합격자로 조정되지 못한 지원자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원자들은 추천이 주요하게 고려되어 합격자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2016년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 중 지원자 「FA」에 관하여(피고인 A, C)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지원자 「FA」가 2016년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이고, 이로 인하여 지원자 「FA」의 다음 단계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인사부에 추천이 들어온 지원자는 50명가량이었다. 피고인 C가 추천 리스트를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이 ‘숫자도 많지 않으니 필기전형 기회를 다 주자’고 하였고, C는 당시 실무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부 직원인 AW에게 해당 지원자들의 수험번호를 알려주면서 모두 서류전형에서 통과시키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지원자들은 당시 AW가 서류심사를 위하여 작성한 엑셀파일 “★★01.서류심사_(최종)”의 ‘통과코스’열에 ‘직(통)’이라고 표시되었다.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12)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위 파일의 ‘통과코스’열에 ‘직(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들이다. 위 열에 자력으로 통과한 사람들을 표시하는 ‘직’이나 ‘직(자소서ok)’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의 경우 종합합계 합격선이 358에서 형성되는 것에 비해,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들의 종합합계는 AZ 327, BG 340, 「BB」 290, EZ 291, 「BA」 265, 「FA」 250 등으로 위 점수에 미치지 못한다. 당시 서류전형에서 2,000명가량이 합격자로 선정되었는데, 위 범죄일람표 기재 지원자들 중 가장 점수가 높은 BG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BG의 전체랭킹이 2373위여서 합격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T대리님앞) 서류심사 최종본_20161021” 엑셀파일에 의하면 이들 6명에 대하여 ‘5-1.직(자소서)중 합격 탈락‘열에 ‘무조건 통과’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당초의 평가결과에 의할 때 합격권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천 리스트를 고려하여 합격자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지원자 「FA」는 L가 추진한 “탈북 청년을 위한 멘토링 및 리쿠르팅 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합격자로 선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행 2016년 신입직원 채용계획 공고<21>나 E은행 내부의 품의문서<22>에 북한이탈주민을 우대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FA」가 다른 추천리스트 기재 지원자들과 함께 ‘★★01.서류심사_(최종)’ 엑셀파일의 ‘통과코스’열에 ‘직(통)’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T대리님앞) 서류심사 최종본_20161021’ 엑셀파일<23>의 ‘5-1.직(자소서)중 합격 탈락’열에 ‘무조건 통과’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특별히 북한이탈주민이라거나 탈북 멘토링 관련 추천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합격자로 분류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FA」의 서류 점수는 250점으로 합격선인 358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원자는 자력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음에도 추천이 주요하게 고려되어 합격자로 결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2016년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적격 인.적성검사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적격 합숙면접 합격자에 대한 임원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부분 중 지원자 「BA」, 「BB」에 관하여(피고인 A, C)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지원자 「BB」, 「BA」이 2016년 부적격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합숙면접 합격자이고, 이로 인하여 지원자 「BB」, 「BA」의 각 다음 단계 면접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인사부에 추천이 들어온 지원자는 50명가량이었다. 피고인 C가 추천 리스트를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이 ‘숫자도 많지 않으니 필기전형 기회를 다 주자’고 하였고, C는 당시 실무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부 직원인 AW에게 해당 지원자들의 수험번호를 알려주면서 모두 서류전형에서 통과시키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지원자들은 당시 AW가 서류심사를 위하여 작성한 엑셀파일 “★★01.서류심사_(최종)”의 ‘통과코스’열에 ‘직(통)’이라고 표시되었다.
당시 채용담당자들은 필기전형 합격예정자를 800명→816명→817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외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따로 모아 별도로 평가하였고(“해외대 별도 작업” 엑셀파일), 그 결과 ‘합격(외국어)’를 이유로 「BA」과 「BB」이, ‘합격(해외대우대)’를 이유로 FB와 FC이 합격권에 추가되었다. 해외대를 별도로 심사한 결과, 위 4명 중 FB, FC은 자력으로 인·적성검사 전형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격자들의 차순위권에 해당하나, 「BA」, 「BB」은 해외대 별도 심사에서도 심사결과가 하위권에 속한다. 추천 리스트가 고려되지 아니하였다면 해외대를 별도로 심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합격자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C팀장님앞)합숙면접 평가결과(세부)_20161123, 20161124” 엑셀파일은 AW 대리가 추천받은 지원자 중 일부를 정리해둔 것인데, 위 파일에 의하면 ‘사유’란에 BF의 경우에는 ‘BEI 점수 미달(2.0이하)’, 「BB」, 「BA」의 경우에는 ‘태도 탈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3인과 BG이 모두 ‘합격’열에 합격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들은 당초 탈락 대상자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A」은 위 “★★합숙면접(평가결과)” 엑셀파일에서 최초 평가 결과가 기재된 ‘★합격(종합랭킹)’열에는 합격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가 2차 평가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합격2(종합)’열에서 ‘합’으로 표시되면서, 그 사유로 ‘글로벌’이 기재되었다. 그런데 「BA」은 경쟁그룹인 ‘1수도권(서울/경인) 남’ 그룹에서 207위로 합격권인 151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2차 평가 과정에서 추천 리스트를 고려하여 「BA」을 합격자로 변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BB」도 위 “★★합숙면접(평가결과)” 엑셀파일의 ‘★합격2(종합)’열에 ‘합’으로 표시되면서 그 사유로 ‘글로벌’이 기재되었다. 그런데 「BB」은 합숙면접 평가에서 태도탈락 –100과 논술가감 –5를 받아 경쟁그룹인 ‘1수도권(서울/경인) 여’ 그룹에서 결시자를 제외하고 최하 순위에 해당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채용담당자들이 매 채용마다 해외대학교 출신 합격자를 적정하게 확보했는지를 중요한 사정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여 왔고, 위 지원자들은 해외대학교 출신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각 전형의 합격자로 선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서류전형의 경우, 추천이 들어온 지원자가 50명 가량으로 비교적 적어, 모두 서류전형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던 것일 뿐이고, ‘(보고용)서류심사기준 종합2’ 엑셀파일<24>에 기재되어 있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해외대학교 출신 지원자를 별도로 고려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01.서류심사_(최종)’ 엑셀파일<25> 을 살펴보면, 해외대학교 출신도 국내대학교 출신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학교 등급을 A에서 L까지로 나눠 학교 점수를 차등하여 매긴 것이지, 해외대학교 출신 지원자를 모두 우대하려는 기준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중 「BA」과 「BB」은 G등급으로, 학교점수가 100점(최고점은 200점)이었던 점, 인·적성검사의 경우, 합격예정자를 800명에서 817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해외대학 출신 지원자들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이 담겨있는 ‘해외대 별도작업’ 엑셀파일<26>을 보더라도, 「BA」의 경쟁그룹인 ‘1수도권(서울/경인) 남’ 그룹의 해외대학교 출신 지원자 중 1~3위는 이미 합격예정이었고, 「BA」은 13명의 응시자 중 12위였음에도 4위인 FC과 함께 추가로 합격하였던 점, 「BB」은 경쟁그룹인 ‘1수도권(서울/경인) 여’ 그룹의 해외대학교 출신인 6명의 응시자 중 5위였음에도 1위인 FB와 함께 추가로 합격하였던 점, 합숙면접의 경우, ‘(C팀장님앞) 합숙면접 평가결과(세부)_20161124’ 엑셀파일<27>을 살펴보면, 「BA」과 「BB」은 태도에서 BB를 받아 ‘태도 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되었던 점, ‘★★합숙면접(평가결과)’ 엑셀파일<28>을 살펴보면, 「BA」은 경쟁그룹에서 결시자와 Q를 제외하고 최하순위이고, 「BB」은 경쟁그룹에서 결시자를 제외하고 최하순위로, 점수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연속된 합격자 중 마지막 합격자와 「BA」 사이에는 55명, 마지막 합격자와 「BB」 사이에는 47명의 지원자가 존재하는 점, 특히 「BA」은 경쟁그룹에서 해외대학교 출신 지원자이자, 「BA」보다 39위 높은 FC을 제치고 추가로 합격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원자들은 자력으로 각 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음에도 추천이 주요하게 고려되어 합격자로 결정된 것으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D)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4)에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들 모두 2013년 하반기 부적격 BEI 면접 합격자이고, 이로 인하여 위 지원자들의 다음 단계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차면접결과 v4(서류합격자만)” 엑셀파일에서 ‘학교조정’이라는 열이 생기면서 AD대학교 출신 지원자 중 9명이 해당 열에 ‘+’ 표시가 되어 합격으로 변경되었고, 이전 버전까지 합격으로 표시되어 있던 AC대학교 출신 지원자 중 9명은 위 열에 ‘-’ 표시가 되면서 합격자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AC대학교 출신 지원자가 합격예정자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위 9명의 AC대학교 출신 지원자 외에 차점자를 선발하거나 학교별로 배분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들은 그러한 과정 없이 AD대 출신 지원자들을 일괄적으로 합격자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합격여부가 변경되어 탈락으로 처리된 AC대학교 출신 지원자 중 최저점을 득점한 지원자의 면접점수는 2.82로, AD대학교 출신 지원자 중 최고점을 득점한 지원자의 면접점수 2.53보다 높다.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 중 ‘각 범죄사실별로 공통되는 판단의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단계별로 순차로 진행되는 채용절차의 특성상, 이전 단계에서 추천자라는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그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면 해당 지원자는 이후의 절차 모두에서 정당한 자격을 가진 지원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이에 새로운 평가 절차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2013년 ‘부적격 실무면접 합격자에 대한 임원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와 2015년 및 2016년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결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은행은 2013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의 경우, 서류전형, 실무면접, 필기시험, 임원면접 순으로 각 전형을 진행하였고<29>, 2015년, 2016년 신입직원 채용의 경우, 서류전형, 인.적성검사(필기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 순서로 각 전형을 진행하였다<30>. 나) 2013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실무면접의 부적격 합격자로 기소된 것은 지원자 「X」에 관한 부분이 유일한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X」은 실무면접의 부적격 합격자에 해당한다. 2015년도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C는 ‘채용 추천자 리스트’라는 제목의 이미지 파일 형태를 여러 차례 출력하였는데,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9)에 기재된 지원자들은 모두 ‘서류심사’란에 ‘자력으로는 통과할 수 없으나 추천이 있어 합격시켜준 지원자’를 의미하는 ‘☆’표시가 있는 지원자들이다<31>.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C는 당시 추천이 들어온 지원자들에게 필기전형 기회를 모두 주기로 하였고, 당시 실무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부 직원인 AW는 서류심사를 위하여 “★★01.서류심사_(최종)”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32>을 작성하였는데,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12)에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들은 모두 ‘통과코스’열에‘직(통)’이라고 표시되었으며, 위 지원자들의 종합합계 점수는 자력으로 통과한 지원자들의 합격선에 미치지 못한다.
「X」 및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9) 및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12)에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들 중 일부 지원자들이 자력으로 필기시험이나 인·적성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1 채용절차상 2013년 상반기의 경우 실무면접과 필기시험을 순차적으로 통과해야만 임원면접에 응시할 자격을 얻는 것인바, 실무면접을 자력으로 통과한 지원자들만이 필기시험과 임원면접에 응시할 자격을 가진 지원자라고 할 수 있고,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만 합숙면접에 응시할 자격을 얻는 것인바, 서류전형을 자력으로 통과한 지원자들만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인·적성검사와 합숙면접에 응시할 자격을 가진 지원자라고 할 수 있는 점, 2 2013년 상반기의 임원면접관들과 2015, 2016년의 합숙면접관들도 각 면접 전형 응시자가 위와 같이 앞선 전형을 순차적으로 통과하여 면접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고 오인한 채 면접업무를 진행한 것인 점, 3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특정 지원자를 최종합격에 이르게 할 의도를 가졌는지와는 무관하고, 피고인들이 2013년 상반기 임원면접 면접관들 및 2015, 2016년 합숙면접 면접관들의 업무방해라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일부 응시자를 2013년 상반기 실무면접 및 2015, 2016년 서류전형에 부정하게 합격시킴으로써 그 응시자들이 다음단계인 필기시험 또는 인·적성검사를 통과하여 2013년 임원면접관들 및 2015, 2016년 합숙면접관들에게 그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고도 2013년 상반기 실무면접 및 2015, 2016년 서류전형에 부정하게 합격시키는 행위로 나아갔음은 분명한 점, 4 필기시험 또는 인·적성검사에서 탈락하여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등은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업무방해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그러한 응시자가 있다고 하여 2013년 상반기 임원면접 또는 2015, 2016년 합숙면접에 응시한 응시자들에 대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5 2015, 2016년의 경우, 인·적성검사 결과인 ‘필기 점수’는 인·적성검사 점수(적성 50점, 상식 30점)와 서류전형 점수(20점)의 합산 성적에 인성검사 등급에 따른 가·감점 및 탈락사유 등을 반영하여 수치화한 점수로, 인·적성검사에서 서류전형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인 점, 6 결국 해당 지원자들은 자력으로 임원면접이나 합숙면접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3년 상반기의 경우 실무면접과 임원면접 사이에 필기시험을 한 차례 거쳤고, 2015년, 2016년의 경우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사이에 인·적성검사를 한 차례 거쳤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원자들을 실무면접이나 서류전형에 부정하게 합격시킨 행위자들에게 임원면접이나 합숙면접업무를 방해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규범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7 신입직원 채용절차의 일련의 과정은 밀접한 견련성이 있는 것으로, 그 과정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하여,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과관계의 인정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지원자들은 여전히 임원면접이나 합숙면접에 응시할 자격을 가진 지원자라고 할 수 없고, 위계와 업무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제4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C)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할 의도로써 착오를 생기게 하는 수단을 행사한 경우에 실행의 착수에 이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서류전형 또는 인·적성검사에 부정하게 합격시킨 행위 자체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수 없다.
제4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C)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할 의도로써 착오를 생기게 하는 수단을 행사한 경우에 실행의 착수에 이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서류전형 또는 인·적성검사에 부정하게 합격시킨 행위 자체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해당 지원자가 합숙면접에 응시한 사실 자체가 없을 때는 그러한 면접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원자 「MO」, 「NJ」과 관련하여 합숙면접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위 지원자들이 합숙면접 전형에 응시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지원자들은 합숙면접에 응시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33>, 위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또는 인·적성검사에서 부정하게 합격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위 지원자들과 관련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 B, C에 대하여 지원자 「MO」, 「NJ」과 관련한 합숙면접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제5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E은행)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 중 ‘3. 남녀고용평등법위반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란에 구체적 판단 내용을 기재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별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 있어 여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였고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 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의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 12. 4. 제정되었다.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차별의 예외사유로서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성립하지 않는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 가목).
E은행에서 신입직원 채용 전에 작성하는 보고서인 ‘2014 하반기 정규직 채용 (안)’ 중 ‘인력 구조개선’ 부분(수사기록 11권 8238쪽), 피고인 A의 진술(수사기록 10권 7343쪽), AY, CR 등의 진술(공판기록 3권 1052, 108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남녀 최종합격자 비율을 남성에게 유리하도록 설정한 이유는, 야근이 많은 여신이나 대출업무, 격지 근무나 원격지 출장 등은 여성이 담당하기에 힘이 들고, 다른 기업들의 남성 직원들을 상대하기에 남성이 더 유리하며, 여성 직원이 많을 경우 육아휴직 등으로 비가용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인바, 이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근거한 정책으로, 전형적인 차별이고, 우리의 전체 법질서가 강화시켜 온 남녀평등의 원칙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여성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대신 남성을 채용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류전형 이후에 이어지는 필기전형, 합숙면접전형, 임원면접전형 등의 과정에서 남녀 합격자 비율이 변동될 수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첫 전형인 서류전형에서부터 남녀예상 인원을 9:1(2013년 상반기), 8:2(2013년 하반기, 2015년), 7:3(2014년)으로 설정하였는바(수사기록 7권 5875쪽, 10권 7344쪽, 12권 9291, 9295쪽), 이는 지나치게 불균형적이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최종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당한 채용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위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임원면접관들로 하여금 임원면접점수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오인한 채 면접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임원면접관들이 부여한 면접점수 결과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변경하여 임원면접관들이 부여한 면접점수 결과와 다르게 최종합격자를 선발함으로써 위계로써 임원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E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 공소사실에서 위계란 ‘임원면접관들로 하여금 임원면접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오인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적어도 임원면접 면접관들의 관여가 종료되기 전에는 피고인들의 공모와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해당 피고인들이 임원면접점수를 변경하거나 조정 열을 새로 만들어 임원면접결과와 다른 점수를 기재하여 이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였다고 하여, 지원자들의 ‘임원면접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이나 능력에 어떠한 변경이 생기는 것이 아닌 점, 2 임원면접관들의 면접평가업무는 각각의 개별 면접위원이 다른 면접관이나 채용담당자들의 의견이나 점수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지원자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것인 점, 3 면접위원들의 면접평가는 곧바로 지원자들에 대한 합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지원자들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것 자체에 중점을 둔 업무라고 보이는 점, 4 해당 피고인들이나 채용담당자가 지원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정하거나 합격권에 미달함에도 합격자 명단에 포함 시킨 행위는 임 원면접관들의 면접평가업무가 종료되고 난 뒤에 이루어졌던 점, 5 검사는 채용절차에 관여하였던 채용담당자들과 결재권자들이 모두 임원면접평가 결과를 조정, 변경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을 기소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인사권자를 위계하여 E은행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을 들어 해당 피고인들이 추천받은 지원자 등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접점수 결과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면접점수 결과와 다르게 최종합격자를 선발한 행위를, 임원면접관들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계로 인해 임원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E은행의 신입직원 채용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면접업무 방해에 있어 일반적으로 위계란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응시 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해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의 내용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임원 면접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특정 지원자를 임원 면접에 부정하게 합격시킬 것을 공모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정상적인 면접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한 채 처음부터 임원 면접 절차를 형해화할 의도로 면접전형을 실시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에 대한 증명은 없다.
이 부분 기소는 2013년 하반기 채용절차, 2015년 및 2016년 채용절차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원면접업무에 임한 면접위원들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부여한 점수만을 가지고 점수 순으로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인사부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점수를 수정하는 것이 인사부의 합리적인 사정의 범위 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바<34>, 피고인들이 추천이나 출신대학에 따라 자의적으로 합격여부를 변경하거나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조작한다는 부분까지 면접위원들이 알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면접위원들이 ‘임원면접점수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오인.착각 또는 부지한 상태에서 면접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정 절차 이전에 이미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에 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부〔2015년도 신입직원 채용 중 합숙면접 관련(피고인 B, C, 지원자 「FX」 부분) 및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중 서류전형 관련(피고인 A, C, 지원자 「FJ」 부분)〕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시 채용담당자들은 합숙면접 점수만을 기준으로 삼아 순위를 산정하다가, 평가 기준을 합숙면접 결과 70%, 인·적성검사 결과 30%의 비율로 변경하여 이를 기준으로 합격자들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FX」은 인·적성검사 평가 점수가 높아 합숙면접 점수를 변경 전 원 점수인 54.97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70:30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 점수가 61.87이 된다. 당시 합숙면접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엑셀파일의 최종버전(★★합숙면접_151012 v13)에 의하면, 「FX」이 속한 ‘1경인 남’ 경쟁그룹에서 60.41을 획득한 지원자까지 합격자로 선정되었으므로, 「FX」은 점수변경이 없었더라도 합숙면접심사의 합격권 내에 포함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FX」을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진 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심은 ’“★★01.서류심사_(최종)” 엑셀파일상 「FJ」의 전체랭킹은 383위, 경쟁그룹 내 랭킹은 141위로 확인되는데, 「FJ」이 속한 ‘1수도권(서울/경인) 남’ 그룹에서 ‘통과코스’열에 자력으로 통과하였음을 나타내는 ‘직’이나 ‘직(자소서ok)’에 해당하는 지원자들까지를 포함하여 전체 지원자들의 합격권을 살펴보면 전체랭킹 기준 394위, 경쟁그룹 내 랭킹 기준 147위 정도까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FJ」은 추천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서류심사의 합격권 내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FJ」이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진 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본 사건에서 업무방해란 면접관들로 하여금 면접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면접관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의미하는데, 피고인들이 실제로 「FX」의 인·적성검사 평가 점수나 「FJ」의 서류심사 점수를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FX」 및 「FJ」이 위 조정 없이도 이미 각 합격권이었던 이상 임원면접 및 합숙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었던 점, 2 따라서 해당 피고인들이 「FX」 및 「FJ」의 점수를 조정함으로써 임원면접관 및 합숙면접관들에게 위 지원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초래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염려조차 없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해당 피고인들의 위와 같인 행위로 인해 각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E은행의 신입직원 채용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B, C, D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의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피고인 B, C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 C, D의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C, D의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