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노48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 D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택배사업자 번호판을 부여받은 개인사업자이다. D이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D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이진용 정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