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23. 선고 2020노75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성지호 정계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