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17. 12. 22. 설립되어 C, D, E노선 등을 운영하고 있는 소형항공회사이고, 피고는 2019. 8. 9. 원고에 부기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2. 10. 퇴직한 사람이다.
근로계약 중 ‘교육 관련 비용’의 내용
입사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교육 관련 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의 교육 훈련
피고는 입사 후, ① 2019. 9. 7.부터 2019. 10. 28.까지 MABA 한정자격 훈련을,
2019. 11. 2.부터 2019. 12. 4.까지 태국 AATC 초기훈련 및 운항자격심사 훈련을
각 받았는데, 위 각 교육훈련을 위하여 원고가 대납한 비용은 합계 61,856,755원(= ①
30,724,727원 + ② 31,132,02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입사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2021. 2. 10.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납한 교육비 61,856,755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임금체불 때문에 부득이하게 퇴사하였으므로 교육비상환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판단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약정은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거나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피고의 직업, 위 교육훈련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비용을 전적으로 원고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약정에서 의무재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3년 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교육훈련비 전액을, 3년 이후부터 5년 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미달기간 분에 해당하는 잔여금을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 자체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채용한 증거와 갑 제11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는 2020년 8월분부터 피고에 대한 임금을 조금씩 체불하기 시작하여 2020년 10월분 임금 4,528,000원과 2020년 11월분 임금 4,584,000원 전액을 1, 2개월씩 연체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가 퇴사한 2021. 2. 10.경 피고의 2021년 1월분 임금 4,528,000원과 2021년 2월분 임금 4,682,630원 합계 9,210,630원, 2020년 8월분부터 2021년 2월분까지의 착륙수당 합계 1,780,000원 등 총 10,990,630원의 임금과 수당이 체불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F은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427), 10여명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956)과 병합되어 2022. 12. 24.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기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단, 사업주의 귀책사유(1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로 인하여 3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기간분에 해당하는 잔여금(일할계산)의 상환을 면제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의 퇴사에 대한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고, 피고로 하여금 약정 근로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금체불을 감내하면서 계속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비록 피고가 약정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교육훈련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피고 주장의 조건부 상환의무면제계약의 조건성취 방해),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21. 3. 10.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후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 3. 15. 착륙수당 178만 원까지 지급하였다 하여(갑 제11, 12호증)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허명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