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59,554,000원의 임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는 원고의 산하 기관 중 하나인 C요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2005. 11. 17.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특정직원)로 근무하여 오고 있다.
원고의 현행 직제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직원은 ① 별정직원(회장 및 의사), ② 일반직원(원고의 복무 및 보수 기준에 의해 채용된 직원으로 직무에 따라 일반직, 기능직, 보육직으로 분류한다), ③ 특정직원(정부지침 또는 개별 기관 · 시설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복무, 보수 기준에 의해 채용된 직원으로 직무에 따라 일반직, 기능직, 보육직으로 분류한다)으로 분류된다.
D노동조합 E지부 F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1988년경 설립되었는데, 2009-2010년경 사이에 특정직원 근로자들이 대거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서 일반직원들은 거의 위 노동조합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원고는 2009년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그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1)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19. 4. 19. 체결된 2018년도 단체협약 제56조(상여금)는 "1. 복지회는 전 조합원에게 매월 통상임금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2010. 1. 1.자 시행). 복지회는 재정에 심대한 지장이 없는 한 7월과 12월 중 하계 및 월동생계보조비로 각각 50%씩 지급하도록 예산을 계속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중식수당)는 "1. 복지회는 조합원에게 중식수당을 지급한다. 2. 중식수당액은 매년 임금교섭을 통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비 보조에 관한 제62조는 당시 삭제되었다. 2018년도 단체협약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2010. 10. 12. 체결된 2010년도 단체협약과 2013. 7. 31.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인 2019. 4.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21. 2.경부터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56조, 제58조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상여금 58,207,500원(=2018년 18,709,500원+2019년 19,523,000원 +2020년 19,975,000원) 및 중식 수당 1,346,500원(=2018년 516,000원+2019년 380,500원+2020년 45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8, 10 내지 22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05. 11. 16. C요양원의 원장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H는 그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상에 자신을 'C요양원 원장 H'가 아니라 'I요양원 원장 H'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에는 '피고는 원고의 복무규정을 성실히 이행한다(제2조). 피고의 하기 휴가는 원고가 시행하는 규정을 따르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제6조).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시에는 원고의 여비규정에 따른다(제7조).'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년도, 2013년도, 2018년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2010년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중 대부분은 원고의 직제규정 제6조 제1항의 특정직원 근로자들이었다.
원고의 법인등기부(갑 제1호증)에는 원고의 목적사업의 하나로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직제규정(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회장 산하 조직 및 기구로 경영지원본부, 나눔사업본부, 복지사업본부, 입양복지본부, J, K학교가 있고(제3조), J에는 일산복지타운과 일산요양원 및 보호작업장이 있으며, I, C요양원은 부속기관인 장애인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다(제4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직원은 ① 별정직원(회장 및 의사), ② 일반직원(원고의 복무 및 보수 기준에 의해 채용된 직원으로 직무에 따라 일반직, 기능직, 보육직으로 분류한다), ③ 특정직원(정부지침 또는 개별 기관 · 시설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복무, 보수 기준에 의해 채용된 직원으로 직무에 따라 일반직, 기능직, 보육직으로 분류한다)으로 분류된다(제6조).
C요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와 C요양원에 관한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사회복지법인인 원고로서(소장 제4면), 사회복지법인인 원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C요양원을 운영하는 주체이다.
원고의 산하 기관인 C요양원에 인사, 노무, 재무, 회계 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34조, 제35조의2, 제4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8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또는 장애인복지사업의 공공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일 뿐이다.
단체협약 제56조, 제58조에 의한 상여금 및 중식 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8, 10 내지 22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8년도 단체협약 제56조, 제58조는 C요양원에 근무하는 특정직원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여금 및 중식 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최초 설립될 당시에는 원고의 근로자들은 모두 일반직원 근로자였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최초 체결된 단체협약도 근로자들이 모두 일반직원 근로자임을 전제로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직접 채용하여 원고의 본회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원 근로자들과는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원고의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특정직원 근로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채용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하는 보수(기본급 및 수당)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2원적 체계는 2001년경{원고의 2022. 9. 19.자 준비서면 제6면, 갑 제20호증, 을 제5호증('2001년 입사자 기준'이라는 문구)}부터 2003년경{원고의 보수 규정 중 특정직원의 보수에 관한 제19조는 2003. 3. 31. 신설되었다(갑 제6, 17호증)} 사이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05. 11. 16.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해당년도 장애인 시설 직원 보수표와 직원 수당표를 계약서 작성 전에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 기재하였다(갑 제2호증). 이에 의하면 C요양원에 재직하는 특정직원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상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는 것임을 알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을 일반직원만으로 또는 특정직원만으로 제한하지는 아니하였는데, 2009-2010년경 사이에 다수의 특정직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그 후 일반직원들은 거의 위 노동조합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7. 기준으로 일반직원(보육직) 1명이 조합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당초 원고의 근로자들이 모두 일반직원 근로자들이었을 때 마련되었던 단체협약상의 조항들이 그 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개정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10. 3.경 '2010년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과 상여수당,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특수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직책보조비가 포함된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는데, 위 '2010년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교통 · 급식비는 11만 원, 명절휴가비는 봉급액의 100%(봉급액의 50%씩 연 2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갑 제16호증).
경기도는 2011년도에 '2011년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과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이 포함된 '2011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을 공표하였는데, 2011년 기본급 가이드라인상의 기본급은 2010년 기본급 가이드라인상의 기본급에 비하여 대폭 인상되었다(갑 제15호증의 1).
그 후에도 보건복지부 또는 경기도는 계속 기본급 가이드라인과 수당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고(갑 제15호증의 2, 3), 원고는 위 기준에 따라 특정직원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오고 있다.
2010년 당시의 원고의 보수 규정은 별정직원 및 일반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8조에서, 특정직원, 촉탁 및 임시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2010년 당시의 보수 규정 제16조(식대보조)는 '별정직원, 일반직원의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따로 급식하는 자는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대와 교통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18조(상여금) 제1항은 '직원에게는 매년 2, 4, 6, 8, 10, 12월의 보수 지급일에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19조(보수의 결정)는 '특정직원의 보수는 정부의 지급기준에 따르고, 정부 기준이 없을 경우 단위 기관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갑 제17호증).
원고는 2013년경 일반직원 근로자들의 급여체계와 관련하여 '기본급, 체력단련비(기본급의 25%), 특별근무수당(월 150,000원), 상여금(월 기본급의 50%)'의 총계 중 12/13를 기본급(12개월 지급)으로, 총계 중 1/13를 명절휴가비(설, 추석 연 2회 지급)로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의 보수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당시 상여금에 관한 원고의 보수규정 제18조 규정이 삭제됨과 동시에 제18조(명절수당)에 '일반직원의 일반직 및 기능직, 보육직 직원에게는 월 기본급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에 명절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갑 제6, 14, 17, 18호증).
원고는 2014년경 일반직원 근로자들의 급여체계와 관련하여 식대보조비(보육수당)와 교통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명절수당은 월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의 보수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당시 식대 보조에 관한 원고의 보수 규정 제16조가 삭제되었다(갑 제6, 17, 19호증).
2010년도 단체협약에도 있었던 제56조의 상여금 조항과 제58조의 중식 수당 조항은 특정직원 제도가 생기기 이전의 단체협약에 있었던 조항이 특정직원 제도가 생긴 후에도 단체협약 체결시 개정되지 아니한 채 2010년도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일반직원에 관한 보수 규정이 개정된 이후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 및 2018년도 단체협약에도 제56조의 상여금조항과 제58조의 중식 수당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일반직원에 관한 보수 규정이 개정된 후에도 단체협약 제56조의 상여금 조항, 제58조의 중식 수당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원고의 일반직원 근로자들은 단체협약 제56조의 상여금과 제58조의 중식 수당을 원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2021. 2.경 단체협약 제56조의 상여금, 제58조의 중식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기 전까지, C요양원에 근무하는 특정직원 근로자들은 위 규정에 의한 상여금 및 중식 수당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2018. 5. 8. 4차 교섭에서 법인직과 국고직간의 임금격차가 상당함을 확인함. 2019. 4. 5. 10차 교섭에서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를 기준으로 자격수당 소급분 60만 원 일괄 지급, 조정수당 4만 원 3년간 지급, 의료비 지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함, 보육직 · 기능직은 3년 내 법인직과 국고직과의 임금을 동일하게 하기로 하였으나, 일반직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여 결렬되었다.'는 기재가 있지만(을 제7호증), 단체협약 제56조의 상여금, 제58조의 중식 수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9. 4. 19.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과 별도로 같은 날 I과 C요양원에 근무하는 특정직원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 합의문에는 상여금 및 중식 수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0. 4. 23. 체결한 J 내 특정직원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협약(갑 제13호증)에도 상여금이나 중식 수당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단체협약 제56조의 상여금, 제58조의 중식 수당 규정이 특정직원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상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8년도 단체협약 체결시에 의료비에 관한 제62조가 삭제되기는 하였지만, 위 의료비 조항은 모든 근로자(일반직원, 특정직원)에게 적용되었던 것으로서 노동쟁의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폐지되었고, 의료비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상여금과 중식 수당에 관한 조항들이 특정직원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를 포함한 특정직원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상여금, 중식 수당의 액수는 매우 커, 만약 상여금과 중식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 원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