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1가단248001 판결

2021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와 D((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사이의 2020. 10. 11. 11:52경 고양시 덕양구 E 대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반소 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37,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1.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원고 소속 택시기사로 2020. 10. 11. 11:52경 원고 소유인 (차량번호1 생략)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E<2> 인근 도로를 G 고양점 건물 방면에서 향동 진입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옆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가 원고 차량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입하자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고의 자전거 좌측면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6,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고양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본소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설령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 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치료비 8,803,170원, 일실손해 4,918,714원, 위자료 7,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H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8,802,270원을 공제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1,919,6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성립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인 점, ② 피고는 원고 차량 진행 도로 우측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선행하고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를 쉽게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시속 51km/h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가 40km/h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장소 직후의 제한속도는 노면상 40km/h로 표시되어 있고 그 이전의 제한속도가 40km/h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고양경찰서장에 대한 2023. 7. 17.자 사실조회결과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는 횡단보도 횡단시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횡단하지 않았고, 횡단보도 진입 직전 도로 상황을 확인하거나 정지하니 아니한 채 갑자기 방향을 틀어 횡단보도에 진입한 점 등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과실 비율을 20%로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리며,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원일 : I

사고 당시의 나이 : 64세 10개월

(2)

직업 및 소득 :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일당 138,989원(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따른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2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월 가동일수를 20일만 인정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의 취지 참조).

(3)

가동기한 : 65세가 되는 2020. 12. 2.까지

(4)

노등능력상실률

2020. 10. 11.~2020. 11. 28.(입원기간) : 100%

피고는 총 가동기한인 2020. 12. 2.까지 총 49일(실제 입원기간은 2020. 10.11.부터 2020. 11. 4.까지, 2020. 11. 9.부터 2020. 12. 11.까지) 입원하였으나 계산 편의상 사고일부터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척추관련 기왕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상해의 부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기간 중에는 기왕증을 고려함이 없이 100%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4,422,128원=2,768,104원{=2,779,780원(=138,989×20일×31/31)×0.9958}

+1,654,024원{=1,667,868원(=138,989원×20일×18/30)}×0.9917]

2)

기왕치료비 : 6,162,219원<3>

가)

동신병원 : 3,819,130원

나)

동서한방병원 : 4,984,040원

원고는, 피고가 과잉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과잉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척추관련 기왕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통상적인 치료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사고의 경우 6주 정도의 입원치료가 적절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30%로 인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치료비 공제

기왕 치료비 6,162,219원에서 H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치료비 8,802,27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4)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가)

피고의 과실비율 : 20%

나)

계산 : 3,537,702원=4,422,128원×80%

5)

위자료

가)

참작 사유 : 피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의 부상 부위및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인정금액 : 4,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7,537,702원(=재산상 손해 3,537,702원+위자료,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0.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효섭

각주1) 청구취지에는 사고 장소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와 같이 고양시 덕양구F 도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곳은 고양시 덕양구E 도로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도 이를 전제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사고 장소가 고양시 덕양구F 도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고양경찰서장에 대한 2023. 6. 27.자 사실조회결과,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고양시 덕양구E 도로인 사실이 확인된다.

각주3) =8,803,170원(=3,819,130원+4,984,040원)×(1-기왕증기여도 3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