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시흥시 C, D호 하우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두고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2018. 7. 1.부터 2019.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회계 및 관리업무를 하던 근로자이다.
피고는 2021. 1. 27. 원고를 상대로 위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 8,406,666원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310061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8,406,666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21. 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21고정228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 위 법원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 E의 영업 등을 담당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소위 ‘프리랜서’로 독립하여 자신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고,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결제자금이 부족할 경우 그 자금을 원고로부터 받을 급여에서 선지급(소위 ‘가불’) 받아갔는데, 그 금액이 피고 주장의 체불임금액 8,406,666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체불임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급여 외에 990여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과 관련한 진정사건에서 원고는 위 돈이 가불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위 돈에 관하여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비, 거래처에 대신 입금한 돈, 식사비 차량 할부금 등을 자신이 먼저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보전 받은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였는데, 결국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8,406,666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앞서 든 사실만으로 피고가 송금 받은 위 990여만 원이 가불금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7호증의 기재는 그 내용이나 작성자와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시 원고는 피고가 E에 근무하는 동안 1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의 횡령을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21. 9. 28. 원고가 고소한 업무상횡령 피의사실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