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소3380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원고는, 피고들과 체결한 프리랜서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증원 모집한 회원 업체들이 피고들이 제공한 입찰분석정보에 따라 낙찰을 받을 경우 피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중 일정비율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프리랜서계약은 2020.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을 구하는 수수료는 위와 같이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수금된 것인데, 프리랜서계약에서 퇴사 이후 수금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원고는 위와 같은 프리랜서계약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부당해고무효 등의 주장을 하거나 위 계약조항이 불공정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위 조항을 무효라고 볼만큼 불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사 주한길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