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3317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 경위와 퇴사

1)

원고는 2006. 11. 1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2)

2017년경 D는 차량사업실을 폐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7. 12. 20. D를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의 차량서비스그룹 서울섹션 소속으로 배차파트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12. 10.부터 E에 파견되어 배차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1. 20. 피고 회사의 징계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징계면직의 경위

1)

'F'라는 상호로 차량정비업체를 운영하는 G은 2020. 7. 1. C그룹 H실에 원고와 관련된 내용을 투서하였다. 그 내용은 "2014. 2.경 원고가 F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의 오토바이 구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사무실 인근 은행에서 현금 250만원을 인출하여 건네주었는데, 그 직후 이를 사무실 내에서 분실하였다면서 자신의 오토바이 구입비용 220만 원을 G 사장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총 470만원을 갈취 당하였다."는 것이다. H실은 2020. 7. 3. 이를 피고 회사에 이관하였다.

2)

G은 2020. 7. 14. 다시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오토바이를 배우자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구입하였으나, 이를 등록하지 않고 다녀 번호판이 없고, 폐기 요청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 감사담당자로부터 이륜차 등록 현황제출을 요구받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신청 화면을 조작하여 만든 뒤 이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고, 타인의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자신의 것처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차량등록정보를 허위로 제출하였음을 인정하였고, G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쓴 것은 얼마 후 갚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함으로써 윤리규범을 위반한 책임이 있고, 또한 ② 원고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서조작, 타인의 공문서 도용 및 허위진술을 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

5)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권고해직을 결의하고 이를 2020. 11. 13.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6)

그러나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2020. 11. 20.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다.

다.

관련 법령 및 피고 내부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금품수수 행위는 피고 회사 입사 전 행위라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원고가 차량등록정보를 조작한 것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행위에 불과하고, 업무정보를 위조 · 은폐 · 유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윤리규범에서 정한 '정보조작'이 아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정보 조작 역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위법성

피고 회사는 해고사유로 '금품수수' 및 '정보조작'이라고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는바, 그 절차적 위법으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위법하다.

다.

징계양정 부당

①

G의 투서에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G의 제안으로 G의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서 오토바이 구입 대금으로 220만 원을 결제하였다가 그 돈을 곧바로 변제하였으므로, 금전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에 이른 것은 징계양정의 현저한 일탈에 해당한다. 또한, ② 투서에서 언급된 사안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사안이 이미 6년 전에 발생한 것이며, 카드사용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 회사 입사 이전의 단 한 번뿐인 사안이었다는 점, ③ 원고의 허위자료제출행위는 정보조작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그것이 피고 회사에 새로운 손해를 가한 행위도 아니라는 점, ④ 원고가 기존에 피고 회사에 세운 공로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면직의 양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1)

'D' 재직 시절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48 판결 참조).

그리고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 제27,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D는 소속 근로자들을 C 계열사에 운전원으로 파견하던 중 2017년경 운전원 파견을 중단하면서, 운전원들에게 희망퇴직을 하거나 피고 회사로 적을 옮겨 운전업에 계속 종사하는 등의 여러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②

D는 2017. 12. 20. D의 사업 중 '차량운전기사 파견사업 및 차량운전 대행 서비스업'을 피고 회사로 이관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운전원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여 역시 2017. 12. 20.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원고에 대한 D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의원면직(OO 차량사업실 폐지에 따른 B 전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D와 피고 회사는 모두 C의 자회사이고, D 소속이던 운전원들은 피고 회사로 소속을 변경한 후에도 C 계열사에 운전원으로 파견되었다.

④

피고 회사는 2017. 12. 20. C와 사이에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C를 위한 차량운전기사 파견사업 및 차량운전 대행 서비스업에 대한 조율을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⑤

피고 회사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가 2017. 12. 20. 신규채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원고는 D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을 사유로 퇴사하였으며, 당시 D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D의 차량사업실 폐지 당시 150여 명의 운전원 중 일부는 퇴사하였고, 일부는 다른 직종으로 D에 남았으며, 약 69명이 D를 퇴사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엇다.

⑥

그러나 한편, 피고 회사는 D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직원들에 대한 직급, 보수, 담당 업무, 근무지 등 근로조건을 기존 근무 당시와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D의 입사 일자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부여, 경력 산정, 장기근속직원 포상금 및 포상규가 지원대상 선정 등을 처리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비록 원고가 D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형식상으로는 D로부터 퇴사 및 피고 회사로의 신규채용의 절차를 밟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D가 C 계열사에 대한 운전원 파견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사업 전부를 피고 회사로 이전한 점, D와 피고 회사는 모두 C의 계열사인 점,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D로부터 차량 운전 및 관리에 관한 제반 권한 및 시스템 일체와 물품 등을 인계받은 점, D 소속이던 운전원 전부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로 인수된 것은 아니나 퇴직한 직원들은 희망퇴직 등으로 그 의사에 따라 퇴직에 이른 것인 점, 계속 C 계열사의 운전원 파견사업 관련 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피고 회사로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었고, 이 경우 일괄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피고 회사에 차량운전기사 파견사업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다면 기존 D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피고 회사로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D 재직 시절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9, 10, 11,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회사가 G의 투서로 원고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3년 ~'18.년 정비업무를 담당하 신고자를 앞계 되있금

○

'20.6콩 종소 신고장가 』을 마시고 정화를 혔으며, 오료바0) 04)기를 한 적 있음

②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캡처 화면,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이후 피고 회사의 확인 과정에서 위 증거자료가 원고에 의하여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다. 즉, 원고는 2014. 2. G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오토바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화면에서 '민원인 소유의 차량이 없습니다'라는 팝업창과 'A'의 이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를 조작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고, 서울시 용산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타인의 사용폐지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한 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또한 사용폐지증명서 하단에 중고매도인의 전화번호처럼 보이도록 친구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피고 회사 감사인이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친구로 하여금 피고 회사 감사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원고가 부탁한대로 허위진술하도록 하였다.

③

피고 회사의 감사인은 2020. 9. 원고에게 오토바이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사업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러자 원고는 2020. 9. 18. 피고 회사에 '오토바이 구매를 G 대표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고, 2020. 7. 31. 조사 당시 거짓으로 진술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④

원고는 2020. 9. 18. 피고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G 대표의 카드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였고, 제출한 증빙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 대표가 '2014. 2. 14. 원고가 오토바이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달라고 해 현금으로 주었으며, 한나절도 안 돼 원고가 이를 도둑맞았다고 해서 다시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주어오토바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원고가 2014. 1. 9. 현금 250만 원을 받아갔다가 나중에 2014. 2. 14.경 다시 신용카드로 오토바이 대금 2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현금으로 원고에게 주었다는 돈의 액수와 일시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건 발생일이 조사일로부터 6년 여 전인 이상 세세한 부분에 있어 다소의 진술 불일치는 있을 수 있는 점, 피고 회사의 징계심의 과정에서 G이 주장한 원고에 대한 현금 교부는 G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징계면직에 이른 사유는 원고가 G의 신용카드로 2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는 점이었던 점, 이 부분은 카드결제내역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원고 역시 G의 신용카드로 오토바이를 구매한 사실은 더 이상 다투지 않는 점, 그런데 원고는 처음에는 G의 신용카드로 오토바이를 구매한 사실조차 숨기고 이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신청 화면과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 심지어 친구와 말을 맞추어 피고 회사 감사인의 사실확인 전화에 거짓으로 응대하도록 하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구매 사실을 숨기려고 한 점, 설령 오토바이 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 가량의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거래처 대표의 신용카드로 급히 이를 구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를 다시 G에게 변제할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볼 사정은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자신의 거짓말과 증빙자료 조작이 밝혀진 이후에야"오토바이를 구매하려고 마련한 돈을 배차실에 보관하였는데 이를 잃어버린 줄 알고 G의 신용카드를 빌려 우선 오토바이를 구매하였고, 일주일 후에 이를 찾아 G에게 곧바로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2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배차실에 보관하였다는 사실도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분실한 줄 오해하였다가 오토바이 구매 후 이를 곧바로 찾았다는 원고의 설명은 앞서와 같이 관련된 사실관계를 숨기려고 증빙자료를 조작까지 해서 제출하였던 원고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G의 신용카드로 2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3)

'정보조작'으로 인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와 같이, 피고 회사의 윤리규범이 4대 비윤리의 하나로 '정보조작'을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 · 은폐 · 유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에 이르면서 그 사유에 '4대 비윤리행위인 정보조작'을 포함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에 이관된 투서에 따라 피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직무상 비위행위를 정식으로 조사하는 행위는 피고 회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고, 피고 회사의 감사담당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조작된 자료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 · 은폐 · 유포하는 행위'에 충분히 포함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징계절차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볼 때, 원고는 G의 신고 내용을 전달받고 이에 관하여 입장을 표명할 기회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은 점, 해고사유 서면통지에는 그 비위 내용이 '금품수수, 정보조작'이라고 간단히 기재되었지만,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 전에도 피고 회사의 감사인과 사이에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지적받고 원고 입장의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시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서면에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의 금품수수가 2014년경 이루어진 것으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원고가 2015년경 차량업무 효율화 기여 등을 이유로 개인표창을 받는 등 피고 회사에 업무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협력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 대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의 상벌지침 제18조 양정기준에 따른'비위의 도(정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거짓 진술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출하여 제출하여 원고에 대한 감사 절차를 방해하려고 한 것 역시 위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더구나 수수한 금품 220만 원이 소액이라고 할 수도 없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열위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액수를 떠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상과 같이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나 정보조작은 모두 피고 회사의 상벌지침상 징계면직사유이고, 금품수수나 정보조작 중 어느 하나의 사유만 있더라도 충분히 징계면직 사유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 위 두 가지 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권고해직에 이어 징계면직 처분을 한 피고 회사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임금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태일(재판장) 조수진 오민관

각주1) 갑 제2호증(원고 인사기록카드)의 해상도상 분명하지 않으나, 원고는 '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