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1,281,633원, 원고 C에게 932,1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8.부터 2023. 6.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C의 각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1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9는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사업 등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남양주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D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하여 ‘1. 근로시간은 08:00~20:00(12시간), 20:00~익일 08:00(12시간) 교대제이며, 피고는 필요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근무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비율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요양시설의 입소자들이 생활하는 생활공간, 의료·재활공간,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활시설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E, F, G, H, I, J, K로 7개로 나누어져 있고, E, F, G는 주·야간에는 2인 1조로, H, I, J는 주간에는 2인 1조, 야간에는 1인 1조로, K는 주·야간 1인 1조로 운영되었다.
피고는 2015. 6.경부터 ‘D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보장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였고, 2018. 5. 29.경 및 2019. 1. 1.경 위 보장기준을 수정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 6.경 마련한 보장기준
2018. 5. 29.경 수정한 보장기준
2019. 1. 1.경 수정한 보장기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요양시설의 휴게시간이 위와 같이 정해져 있었으나, 원고들은 주간 휴게시간의 경우 40분간(점심, 저녁 휴게시간 각 20분)의 휴게시간만을 보장받았고, 야간에는 휴게시간을 실제로 갖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6. 10.경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주간 50분, 야간 1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요양보호사들에게 약정된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 내지 16,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 L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시설 중 K 야간근무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약정된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요양시설에는 휴식이나 수면이 가능한 특별침실<1> 및 직원휴게실(2016.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솔방울실<2>, 2018. 12.경부터 현재까지 간호부장실이던 공간을 개조한 공간<3>), 참여주방<4>이 마련되어 있어 원고들이 휴게시간 동안 장소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요양시설에는 채별로 통상 15~16명(K는 9명)의 입소자들이 있었다. 주간(08:00~20:00)에는 K를 제외한 나머지 채에서는 2인 1조로 근무하였고, 야간(20:00~08:00)에는 E, F, G를 제외한 나머지 채는 1인 1조로 근무하였으나 대부분의 활동은 주간에 이루어졌으며 야간에는 거의 모든 입소자들이 소등 이후 잠을 잤고, 요양보호사 2명 모두가 입소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었다(오히려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요양보호사 2명이 동시에 수면을 취하거나 휴게시간을 넘어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요양시설의 중앙에 설치된 간호사실에는 24시간 상주하는 간호사가 있었으며 당직간호사가 야간에 각 채를 순회하였다.
원고들은, 점심 휴게시간의 경우 12:10~12:40, 12:40~13:10으로 정하여져 있고, 입소자들이 12:00부터 13:00까지 식사를 하므로 실제로는 30분이 아닌 20분만 휴게할 수 있었다(저녁 휴게시간도 마찬가지)고 주장하나, 주간에는 총 13명의 요양보호사 뿐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근무자들이 교대를 통하여 융통성 있게 충분히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중간휴게시간의 경우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시간과 겹쳐 휴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프로그램시간은 10:30-11:30, 13:30-14:30, 14:30-15:30, 변경 전 중간휴게시간은 15:00~15:30, 15:30~16:00, 18:30~19:00, 19:00~19:30이고, 변경 후 중간휴게시간은 10:30~11:00, 14:00~16:00, 18:30~20:00의 시간 내에서 40분으로 정하여져 있어 프로그램시간과 겹치지 않게 교대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휴식 중이던 근무자도 상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쉴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낙상보고서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확인을 위하여 근무자에게 관련 내용을 작성하게 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고과에 반영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의 간호사들이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24시간 상주하는 간호사가 자정을 넘어 각 채에 순회(라운딩)을 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방해가 된다고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이 교대로 휴식을 취하는 것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들도 ⑥항의 진정사건에서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요양보호사들과 정기적으로 직원간담회를 거쳐 휴게시간과 휴게방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요양시설의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시설 원장인 M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두 차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4. 4. 및 2019. 6. 20. M이 충분한 휴식시간과 장소를 제공하였고, 진정인들이 실제로 휴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요양시설 중 K의 경우 주간에는 휴게시간에 2인 1조로 운영되는 나머지 6개의 채에서 순번을 정하여 교대를 하여 주는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나, 야간에는 휴게시간에 교대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시간에 요양보호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기를 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정
원고들 중 2016. 10.부터 2020. 2.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 내 K 야간근무조로 근무한 사람은 원고 B(2019년 29회, 2020년 14회), 원고 C(2019년 16회, 2020년 15회)인 사실, 원고 B의 2019년 통상시급이 9,857원, 2020년 통상시급이 10,097원, 원고 C의 2019년 통상시급이 9,907원, 2020년 10,14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B: 1,281,633원
2019년: 29회(근무횟수)×1.5시간(휴게시간)×9,857원×2(=1.5+0.5)=857,559원
2020년: 14회(근무횟수)×1.5시간(휴게시간)×10,097원×2(=1.5+0.5)=424,074원
원고 C: 932,151원
2019년: 16회(근무횟수)×1.5시간(휴게시간)×9,907원×2=475,536원
2020년: 15회(근무횟수)×1.5시간(휴게시간)×10,147원×2=456,615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281,633원, 원고 C에게 932,1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일(재판장) 송효섭 임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