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한다) 제30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고, 원고들은 2010년경부터 순차적으로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문상담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의 직원은 일반직과 상담직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직 직원들은 사업운영본부장의 직위를 가진 1급부터 주임, 사원의 직위를 가진 5급 외의 직원까지 6단계의 직급체계에 의하여 근무하고 있고, 상담직 직원들은 원고들과 같은 전문상담사 및 통일전담교육사의 직위를 가진 사람들로 나뉘어 있다.
피고는 일반직 직원들에게는 명절휴가비로 매년 2회 기본급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전문상담사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본급과 관계없이 매년 2회 각 4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일반직 직원들에게는 매년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직 직원들에게는 복지포인트로 매년 720포인트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2018년경에서야 비로소 매년 400포인트만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수당 지급 등에 있어 비교집단인 일반직 직원들에 비해 전문상담사인 원고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고,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대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및 별지3 청구 복지포인트표 각 기재와 같이 2011년 하반기부터 원고들이 아예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일반직 직원들에 비하여 부족하게 지급받은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및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ㆍ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ㆍ경력ㆍ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다만 법률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볼 때에 그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되고,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등 참조).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단으로, 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피고 정관 및 피고 직제규정에 따라 이사장 1인 아래에 경영기획본부와 사업운영본부를 두었고, 경영기획본부 아래에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대외협력부, 정보보호팀을, 사업운영본부 아래에 생활안정부, 자립지원부, 교육지원부, 조사개발팀을 두었으며, 각 부 내지 팀의 분장 업무는 피고 직제규정 제5조에 상세하게 규정하여 두었다.
피고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은 일반직 직원과 상담직 직원으로 나뉘는데, 그 상세한 직급 및 직위는 피고 직제규정 별표 2에 따르고, 아래 내용과 같다. 해당 직제표에 따르면, 일반직 직원들 중 3급 이상의 직원들이 피고의 경영기획본부 및 사업운영본부 산하의 각 부서 및 팀의 장을 맡고 있고, 4급 이하의 직원들이 부장 및 팀장 아래에서 실무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들과 같은 전문상담사들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의3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로, 피고 및 전국 지역적응센터에 배치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전문적 상담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의 일반직 직원들의 인사, 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피고 인사규정(을 제3호증), 피고 복무규정(을 제4호증), 피고 보수규정(을 제5호증)이 각 적용되는데, 위 각 규정은 상담직 직원들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는 것을 각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담직 직원들의 인사, 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피고 전문상담사 인사복무지침(을 제8호증)이 적용되고 있다.
피고의 일반직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피고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 직원 채용관리 내규(을 제6호증)에 따르는데, 위 내규 별표 1에서 정한 채용 자격기준에 의하면 일반직 직원 5급의 경우 별다른 자격제한이 없고, 4급 이상의 경우에는 관련 부문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외에는 역시 별다른 자격제한이 없다. 일반직 직원들의 공개채용시험은 서류ㆍ필기 및 면접전형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피고 직원 채용관리 내규 제9조), 서류전형의 경우 적부판정을 하는 적격심사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필기전형은 직업기초능력 시험 이후 직무논술 시험으로 치러지는데 각 시험에서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과락 처리되며, 위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들 중에서 최종 합격 인원의 일정 배수가 선발된다. 면접전형에서는 5급 지원자들의 경우 그룹토의 및 경험면접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고, 총점의 6할 미만 득점자는 결격으로 처리된다.
피고의 상담직 직원들의 채용은 피고 전문상담사 인사복무지침에 따르는데,역시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제12조 제1항), 위 인사복무지침 별표 2에 따라 심리ㆍ생활ㆍ취업 분야의 각종 국가 자격증, 상담심리사 자격증, 학위 취득 등의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상담직 직원들의 선발 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일정 인원의 경우에는 그중 서류심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제16조 제1항, 제2항), 서류심사는 자격기준 충족여부 및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필기시험의 합격은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되며, 면접시험의 경우 총점의 6할 미만을 득점한 사람은 결격으로 처리된다(제16조 제3항, 제4항).
피고의 일반직 직원들이 받는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법정수당, 기타수당으로 구분되고, 그중 기타수당에는 회계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피고 보수규정 제5조), 일반직 직원들이 지급받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액수 및 지급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복리후생비 지급지침(갑 제2호증)에 따라 정 해지고 있다. 반면, 상담직 직원들이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연봉, 연봉 외 수당 및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연봉 외 수당은 정액급식비, 직무급, 책임 전문상담사수당, 자격수당, 상담관리수당, 명절상여금 등으로 구성되며(피고 전문상담사 인사복무지침 제25조), 위 인사복무지침 별표 4에 그 상세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상담직 직원들은 위 기준에 따라 책임 전문상담사수당을 매월 5만 원, 개인이 소지한 각 전문자격에 따라 자격수당을 월 5만 원, 상담관리수당을 월 20만 원 각 지급받고, 명절상여금은 연 80만 원을 2회 분할하여 지급받게 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원고들이 비교집단으로 지목하는 일반직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도 현저히 다르다고 보이고, 이러한 차이가 양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 및 금액에서의 차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일반직 직원들이 원고들과 차별대우가 금지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거나, 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급에 관한 차별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업무 영역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에 관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이사장 산하에 경영기획본부 및 사업운영본부, 그리고 그 아래에 각종 부서와 팀을 두고 있다. 이처럼 포괄적이고 다양한 피고의 업무 중 전문상담사인 원고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업무에 해당하고, 그 외에 원고들의 상담업무를 지원하거나 생활안정 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업무는 피고의 일반직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들과 피고의 일반직 직원들의 업무 내용과 성격은 그 자체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와 달리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관계에 있다거나, 어느 한 쪽이 더 우월적인 업무영역에 놓여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일반직 직원들은 애초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들이고, 원고들과 같은 전문상담사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이다. 양자가 모두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전형의 기본적인 채용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시험 내용이나 요구하는 지원자격, 업무능력의 정도 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양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채용절차를 거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전문상담사 지원에 있어서만 특정 자격증을 요구하는 등 전문상담사가 채용 과정에서 오히려 더 어려운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의 업무영역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담업무에 한정되므로 해당 분야의 자격증 등을 갖출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보일 뿐, 근본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채용 요구조건이 더 엄격한 수준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서의 차이로 인해 원고들과 피고의 일반직 직원들에게는 서로 다른 인사, 복무, 보수 규정이 적용된다. 이처럼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업무내용과 성격이 다른 근로자 집단에 대하여 별개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대신 원고들은 일반직 직원들이 지급받지 못하는 책임 전문상담사수당, 전문자격수당, 상담관리수당 등을 지급받기도 하므로, 일부 수당의 지급 여부나 금액에 있어 양자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부당하게 불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일(재판장) 차승우 오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