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가합36434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3. 2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1. 3. 3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897,930원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4. 1. 16.부터 피고의 국내영업1본부 C영업소 소속으로 피고 회사의 의료제품인 임플란트 및 의료기기 제품을 치과병원 등에 판매 및 납품하는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3. 29.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비위행위 발견과 제1차 징계 및 형사고소

1)

피고 회사는 2020. 10. 21. 및 10. 22. 원고가 근무 중이던 서울 사무실의 장기채권 재고 실사를 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관리하던 재고 물품 채권 중 약 2억 4,000만 원의 결손이 발견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1차 조사에서 "부족한 2억 4,00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및 의료기기 제품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가 분실된 것이라 주장하는 해당 제품의 분실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자 ② 2차 조사에서 원고는 "부족한 2억 4,000만 원은 본인이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출이었으며, 피고 회사에서 허위매출계산서의 발행으로 교부받은 임플란트 및 의료기기 제품은 원고 본인의 친구이자 폐업거래처인 D 대표인 E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E에게 전달하였다는 해당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와 회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대하여 2020. 12. 3.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2020. 10. 15. 현재 7개월 이상 장기 채권 270,000,000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240,000,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허위로 임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인데 제품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라는 점, 특히 F와 D의 대표는 원고의 친구인데 폐업 예정인 사실을 알면서도 F에 대하여 102,061,720원 상당의 임의 매출을, D에 대하여 24,395,660원 상당의 임의매출을 발생시켰고, 이들 업체의 폐업으로 위 금액 상당의 수금이 불가능해진 점 등을 인정하였다.

4)

또한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는 "선처를 하여준다면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7천만 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것이고, 만일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의 변제 의지가 있다. 각서를 작성하겠다"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에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제1차 징계'라 한다)를 의결하였다.

5)

그러나 원고는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각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바, 피고 회사는 경기고양경찰서에 원고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였다.

다.

제2차 징계와 해고 처분

1)

그런데 원고는 출근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21. 2. 8. 위 횡령 고소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 10,661,000원을 회사 카드리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금을 진행하였다.

2)

이에 피고 회사는 다시 원고에 대한 2차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를 2021. 3. 8. 16시에 피고 회사 의료기기사업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됨을 통지하니 위 일시에 참석하라고 알리며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4)

이에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징계위원회를 2021. 3. 18. 16시에 피고 회사 의료기기사업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함을 알렸으나,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5)

2차에 걸친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에는 징계사유의 요지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C영업소 A 과장은 출근정지 3개월의 노무활동을 정지한 기간 중 회사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대용 카드리더기를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현재 본인의 업무상 횡령 관련 수사 진행과 관련된 거래처에서 수금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제131조(징계해고) 4호 및 13호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구드립니다."

6)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로 개최된 2021. 3. 18.자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제1차 징계 과정에서 원고가 "선처를 하여주면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7천만 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것이고, 만일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의 변제 의지가 있다"고 답하고 "각서를 작성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원고의 반성과 변제 의지를 인정하여 해고가 아닌 1차로 정직 3개월로 감경된 징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① 정직 3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고 나서는 위 징계위원회에서의 변제 약속과 달리 본인이 아무런 변제회복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약속한 각서의 작성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③ 오히려 정직 3개월의 1차 징계를 받아 출근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21. 2. 8. 위 횡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 10,661,000원을 회사 카드리더기를 임의로 사용하여 수금을 진행하는 등 비위를 계속하면서도 ④ 본 징계위원회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소명도 없이 2차례 모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는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원고는 2021. 3. 24.자 징계처분 통지서(갑 제2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통지받았는데, 위 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마.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이 사건 해고 당시 적용되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과 2021. 3. 30.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행위는 원고가 정직 기간 중 피고의 카드리더기로 수금한 행위뿐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일 뿐이므로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소송 중 이 사건 제1차 징계에서 이미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를 다시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처분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징계금지원칙에도 반하여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양정 부당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과하여 효력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2020. 12. 3. 제1차 징계 당시 "선처를 하여준다면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7천만 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것이고, 만일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의 변제 의지가 있다"고 답하고 "각서를 작성할 것이다"라고 반성과 변제 의지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 비위 사실에 대하여 해고가 아닌 1차로 정직 3개월로 감경된 징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① 정직 3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고 나서는 위 징계위원회에서의 변제 약속과 달리 본인이 아무런 변제회복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약속한 각서의 작성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③ 오히려 정직 3개월의 1차 징계를 받아 출근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21. 2. 8. 위 횡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 10,661,000원을 회사 카드리더기를 임의로 사용하여 수금을 진행하는 등 비위를 계속하면서도 ④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소명도 없이 2차례나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와는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2)

이와 같이 원고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그로 인한 의료제품의 불법반출과 임의매각 등으로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며, 본인이 자진하여 피해회복을 약속하여 1차적으로 정직 3개월의 선처를 받고서도 본인의 변제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정직기간에도 형사 고소된 횡령사건과 관련한 비위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간 원고의 일련의 비위행위와 그 이후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면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3.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카드리더기 수금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고가 정직기간 중 피고 회사의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수금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일 뿐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다투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에 대한 출근정지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 것인 점, 출근정지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단순히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직무 자체가 모두 정지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특정한 행동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회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허가 없이 피고 회사의 휴대용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채권에 대한 수금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정직처분에 반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1조 제13호의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를 그 경위와 비위의 정도와 무관하게 해고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아래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징계 당시의 약속 미이행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정직 기간 중 수금행위를 한 것'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차 징계 당시 원고가 임의매출을 발생시키고 반출한 물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으로 피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변제하고 각서도 작성하겠다고 약속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하 이를 '원고의 약속 미이행'이라 한다)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사정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약속 미이행은 원고에 대한 2021. 3. 24.자 징계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의결내용상 징계해고의 근거인 취업규칙 제131조 제4호, 제13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약속 미이행이 취업규칙 제131조 제4호에서 정한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를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금전, 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타에 대여하였을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피고 회사가 문제삼은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제1차 징계 당시 원고가 각서를 작성하겠다는 등의 말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일 뿐으로, 이에 대한 업무명령이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자체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 제131조 제13호에서 정한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사에게 또는 동료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차 징계 당시 징계해고 대신 정직을 택한 주요 원인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손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정은 인정되나, 징계의결서에 명시적으로 변제를 조건으로 정직처분을 한다거나, 변제의 경과를 보고 다시 징계수위를 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정직처분을 한 것인 이상, 원고로서는 피해 변제에 관한 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을 것임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③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2차 징계절차에 들어가면서 원고에게 발송한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에는 '원고의 수금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언급하였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수금행위'를 넘어서서 '원고의 약속 미이행'을 주된 징계사유로 삼는다면, 원고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정의에도 반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이는 해고사유 등을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이전 출근정지 징계시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에 대한 거부'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원고로서는 어떠한 약속을 어떻게 위반한 것으로 해고된 것인지 알기 어려워,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징계 당시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7천만 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것이고, 만일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의 변제 의지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아직 복귀 후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원고가'이전 출근정지 징계시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에 대한 거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징계에 따른 정직 기간 중 수금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원고의 약속 미이행은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아래에서 '원고의 수금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서 살핀다.

4.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안에서, 원고의 수금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위 행위만으로는 피고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동기에 있어서 원고는 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7천 만 원을 수금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미리 수금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그 자체만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물론 근로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2차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조차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이 사건 제1차 징계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약속한 바의 일부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은 보이나, 그 일부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징계처분을 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수금행위'의 위법성의 정도는 경미한데 다른 사정들을 들어 징계해고를 택하는 것은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는 이상 이에 대한 확인의 이익도 있다.

5.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즉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전 월 2,897,93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으로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21. 3. 3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897,9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태일(재판장) 조수진 오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