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5,590,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3. 11. 18.부터 2021. 6. 30.까지 피고 회사 인천지점에서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 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2005. 9.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위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 40629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참조).
판단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27, 29 내지 3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다음의 기재하는 각 영상증거는 제외), 갑 제18호증의 6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하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다(갑 제13호증의 5, 제3면).
원고는 근무시간 내에 출장을 갈 경우 '일일출장명령보고' 장부를 작성하였다(갑 제12호증의 1).
피고는 각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그 아래에 채권추심원과 영업관리사를 몇 개의 추심팀과 영업팀으로 나누어 배치한 뒤 각 팀의 팀원에게 팀장, 차장, 과장 등의 직위를 부여하는 방식의 서열식 인사조직체계를 갖추고, 지점장과 중간관리자인 팀장 등을 통하여 피고의 영업방침을 각 지점에 통일적으로 전달하였다.
피고가 인천지점을 포함한 각 지점에 지점장 등을 통하여 전달한 영업방침에는 추심목표량 설정, 실적제고 독촉 방안, 집중 추심대상 사건에 대한 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개인별 회수계획과 달성여부를 보고하거나 점검받았고, 전산관리시스템이 도입된 뒤로는 그 시스템을 통하여 채권회수계획과 회수상황을 입력하였다. 구체적인 업무관리 및 채권추심독려의 행태 중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다.
피고 인천지점은 추심 실적 증대 대책으로 '최근 6개월 회수 계획 입력채권 중 미회수된 채권 분류하여 회수 대책을 신용관리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지점장이 점검하여 추심방향 지도 및 당월에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 '신용관리사에게 추심실적 독려와 병행하여 회수 건수 목표를 월초에 부여하여 건수 달성을 독려 관리하여 매출에 안정성을 기하도록 추진함(개인별 회수건수 목표 15건 이상)', '회수계획을 일일, 신용관리사별로 분류하여 매일 건별 확인 관리하여 계획 대비 회수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며, 특히 금월은 추석이 월말에 있는 만큼 일정관리에 조기회수에 유의도록 독려' 등을 제시하였다(갑 제34호증의 1, 2012. 9. 6.자 '8월 실적부진 원인분석 및 9월 달성방안').
피고 인천지점은 같은 문서에서, '조직역량 증강을 위한 팀별 경쟁체제 강화 및 기존 업무시스템 개선으로 효율성 제고'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피고 인천지점은 추심활동 강화를 통한 매출활동 추진 방안을 세우면서, '가을철 추심활동 강화로 동절기 사전 대비(일하기 좋은 계절 업무량 늘리기 및 업무기강 확립)', '추심 우수사례 소개안산지점, D/E 사례)로 경쟁적인 매출증대 분위기 재고', '장기 매출 부진자 개별 면담 및 추심 매출을 위한 활동 증대 독려(위촉 6개월 이상자 중 매월 실적 미달 신용관리사)', '전체 보유채권 일괄점검으로 회수 가능건 발굴 및 중간보고를 통한 추가, 소개건 유도', '기존 회수계획건 중 장기 미회수 채권 일괄 점검 및 추심활동 강화로 조기 회수 독려', '월 1인당 법조치 5건 이상 실시, 법조치 우수자 포상 실시', '회수계획 10건 매출액 700만 원 이상 전산 입력 및 실제 회수 가능 여부점검', '채권추심 영업 매출 증대를 위한 추심실무 상담화법 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갑 제34호증의 2, 2012. 10. 12.자 '4/4분기 지점운영 방안').
피고 인천지점은 '채권추심 재원확보 총력추진'이라는 제목 하에 '매월 영업직 1인당 신규 채권 10건, 신용관리사 추가 및 소개 5건 의무화' 등으로 의무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채권을 추심하도록 강제하였다(갑 제34호증의 4, '2013. 3. 13.자 2013년 3월 지점장 회의자료').
피고 인천지점은 채권추심 매출 신장을 최우선 목표로 인력을 운영하고, 팀간 경쟁체제를 통한 매출 신장을 유도하고, 팀 목표를 달성한 팀에 회식비를 특별지원하는 등으로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갑 제34호증의5, '2013. 10. 8.자 2013년 10월지점장 회의자료').
피고 인천지점은, '업무관리 강화를 통한 기존인력 생산성 증대로 매출 신장극대화 추진'을 이익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내세운 바 있다(갑 제34호증의 6, '2014. 1. 9.자 1월 지점장 회의자료').
피고 인천지점은, 추심매출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면서 '1. 전월 회수약속 미이행건 분석 및 금월초 집중 회수. 전월 회수약속 미이행 채무자 - 휴일에 집중방문토록 유도', '우수 신용관리사간의 긴밀한 교류 및 정보력 공유(정보력 우수자 멘토 및 지도사원으로 위촉), 이를 위해 채권파일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는 지점 분위기 형성, 법조치 우수자 강사로 선임 추심사례발표', '방문활동강화: 최대의 방문계획 수립 및 실천토록 활동관리강화, 회수계획상 채무자 전건 방문토록 함(1일 2명 방문 후 퇴근하기 운동 전개)', '회수계획 대상 파일의 철저한 점검으로 가능성 유무 파악: 일별 주별 회수계획 이행여부 체크 및 미회수 원인 분석, 추심수수료 100만 원 이상 고액건 리스트작성 지점장 직접 검토', '고객감동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방문하여 사진찍어오기 운동 전개)- 채무자 거주 건물 등 디지털 사진 첨부' 등을 시행하기도하였다(갑 제34호증의 7, 2014. 11. 6.자 '11월 지점장 회의자료').
피고 인천지점은, 판관비 절감을 위하여 사적 전화 및 이동전화 통화를 자제하고, 업무시간 외 불필요한 착신전환 금지 등을 명하기도 하였다(갑 제34호증의 7).
추석 등 연휴로 매출부진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주 단위로 매출진도를 관리하고 회수계획건을 점검하였다(갑 제15호증의1).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유의사항, 불법추심 근절에 관한 사항 외에도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및 영업성과 증대를 위한 추심기법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는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그 달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일정률의 수수료를 다음달 1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위와 같은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 이외에도 장기 활동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의 지점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했고, 피고로부터 사무집기, 전화기 등 비품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위 컴퓨터 및 프로그램에 각 사원들의 비밀번호로 잠금장치를 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였고, 사무실 유선 전화요금, 우편료,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피고 인천지점'은 지점장 명의의 격려서한을 발송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으며, 연초에 새해 소망을 제출하도록 하고, 체육대회를 실시하거나 단체 회식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추심사무원에게 신용정보업 종사원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하였다.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는 지점장을 통하여 원고를 종속적인 관계에 두어 지속적으로 지휘, 감독하여 왔다고 인정되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배정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실적관리 및 교육 등을 함으로써 원고가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이는 위임관계에서 인정되는 지휘 ·감독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다.
원고는 약 17년 7개월 이상 계속하여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전속적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배정되는 채권의 수는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원고가 월별 근무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불규칙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과 수수료 지급체계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채권추심활동을 위한 일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면이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로서는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도 없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1. 6.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원고가 2003. 11. 8.부터 17년 동안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이상, 위임계약서 작성만으로 원고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1년 이상 피고 소속 채권추심직 근로자로 종사하다가 퇴사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계산
계속근로기간 산정
원고가 2003. 11. 18.부터 2021. 6. 30.까지 피고 회사 인천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총 6435일이다.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살피건대, 원고가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근로에 대한 보수의 일 평균임금은 388,7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 미만은 버림). 따라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는 205,590,316원 {= 388,710원 × 30일 × (6435일/365일)} 이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으므로 퇴직 전 1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론 원고가 추심실적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수를 받았던 이상,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의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의 일 평균임금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77,857원인바, 원칙에 따른 퇴직전 3개월의 일 평균 임금과의 비율이 1:0.71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두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05,590,31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일(재판장) 조수진 오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