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72
판결선고
2022.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 ㈜C의 감사로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고, D은 ㈜E의 대표이며, 피해자 F는 수산물 유통업체 ㈜G<1>의 대표이다.
공동범행
피고인 및 D은 코다리를 매입하거나 유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입자금을 지원해주면 코다리를 매입, 유통하여 유통 수익을 창출한 뒤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코다리 매입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 J에서 30년 이상 수산물 유통업을 한 ㈜E의 사장인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냉동 코다리를 싸게 수입할 수 있으니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게 되면 마진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코다리 매입자금을 지원해주면 코다리를 수입하여 유통한 뒤 매입자금에 유통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 수익금은 매입자금의 4퍼센트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D은 ‘공급자 : ㈜E, 종목 : 수산물, 공급받는 자 : GF...’라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피해자와 코다리 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은 코다리 매입과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계획이 없었고 매입처 및 판매처 물색 등 세부 사항도 정한 바가 없이 어떠한 절차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코다리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코다리를 매입, 유통한 뒤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경 52,992,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7.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원두'라는 커피 원재료가 있는데 내가 K 대리점권이 있다. 커피 원두 매입자금을 지원해주면 원두를 매입하여 유통한 뒤 10일 안에 매입자금에 유통 수익을 더한 금액을 돌려주겠다. 수익률은 매입자금의 20퍼센트 정도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 원두의 매입 및 유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행 계획이나 판로 설정 등 세부 사항도 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커피 원두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두를 매입하거나 유통한 뒤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경 5,500,000원을 ㈜C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이체거래내역(피해자가 E 계좌로 송금한 내역), ㈜E 기업은행 통장 사진
거래명세표(코다리)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피의자 A-피해자)
이체거래내역(피해자가 C 계좌로 송금한 내역), ㈜C L 통장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8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미선
각주1) 공소장 기재 ‘(주)H’는 ‘(주)G’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