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80,442,622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17
판결선고
2023.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417』 -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E 소재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6. 10.경 피고인을 통해 위 F의료재단이 약사 H로부터 4억 8,500만 원을 차용하자 H에게 그 차용금 중 1억 8,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처 I 소유 서울 성북구 J아파트 K호에 채권최고액 1억 8,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피해자 D은 2017. 10. 27.경 위 H로부터 위 4억 8,500만 원의 차용금 채권과 위 2순위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0.경 위 G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I 소유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2018. 12. 31.까지 기 설정한 상태와 동일하게 근저당권을 재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기존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생각이었을 뿐 종전과 동일한 상태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지인 등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직원급여 지불,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G병원을 운영하면서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 받은 자금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G병원은 2016년도 2,539,190,000원, 2017년도 954,092,000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추가 대출 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이내 종전과 동일한 상태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 위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1억 8,500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984』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15.부터 2019. 9. 10.까지 김해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 운영의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부자관계로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사실 이 사건 병원은 2016년경부터 운영난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발생되어 2019년까지 누적된 영업손실이 약 78억 원에 달하였고, 2018년도에 이르러 부채가 자본을 약 99억 원 정도 초과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진료비 채권이 압류되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직원들에 대한 체불 급여 및 퇴직금이 약 11억 5,000만 원, 체납된 조세가 약 2억 원, 체납된 4대 보험과 공과금이 약 3억 4,000만 원에 달하였고, 2018. 11. 하순경 운영난 타개를 위하여 추진하려고 하였던 병원 신관 증축공사가 금융기관의 PF자금 대출 거부로 무산되는 등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상태, 경제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동 또는 각각 개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변제할 것처럼 돈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경 위 재단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병원 이사로 취임하게 해주고 500만 원의 급여와 2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병원 식당 및 급식을 위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병원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2019. 4. 4. 위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송금횟수 기준)에 걸쳐 합계 680,442,622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550』 -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법인 F의료재단 산하 'G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재단 자금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병원 이사장이자 자신의 아들인 B과 공모하여,
2016. 7. 19.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인 I가 실제 위 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꾸며 I에게 I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급여 명목으로 2,363,06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I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60,421,55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6. 7. 19.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의 처 N이 위 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꾸며 N에게 N 명의의 M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급여 명목으로 2,243,9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N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10,494,700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7』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 O,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송금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녹취록, I M 은행 계좌거래내역, 압류진료비채권압류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등, 불기소결정서등, 수사보고(본건 관련 근저당권 해제 후 추가대출 내역 보고) 및 F의료재단계좌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진료비 채권압류확인서, 수사보고(본건 I 명의 부동산 근저당권 해지 전후 차용내역 확인보고), 변제계획서 등, 수사보고(G병원 회생결정전 조사보고서 및 P사업 계획서 첨부 보고), 개시결정전 조사보고서, 대출내역, 자금일보, 수사보고(관련 신탁원부 첨부) 및 신탁원부 1부, 수사보고(별건 불기소결정서 첨부)『2021고단2984』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약정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인감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 등, 사건송치기록사본, 항고이유서, 개시결정전조사보고서(2019.11.29.) 및 재무제표(2015~2019년도), 수사보고(회생절차개시신청결정문첨부), 각 카톡내용, 확약서, 공정증서, 변제계획서,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판시 전과(피고인 B) : 수사보고(피의자 B 등 판결문 및 공소장 부본 첨부), 판결문(2019고단2109), 확정판결사본(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109호) 1부, 조회결과서
『2022고단550』
증인 C, Q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I,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N의 M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거래처원장 첨부), 거래처원장(I), 고소인측에서 작성한 피고소인 전 가족 종합입출금 내역서, 2021. 4. 15. 의료법인 F의료재단의 특정거래에 대한 회계감정의견서(세무사 R), 회생개시결정전 조사보고서, I 급여지급내역(급여대장) 등, I 관련 차입, 상황에 대한 법인계좌내역, N 급여지급내역서(법인계좌 지급), N 급여지급내역(급여대장), I 이자 납부내역(병원에 대한 대부금의 대출이자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2021고단2417 사건의 사기죄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C) ○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이 사건 계속 중 위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위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21고단2417 사건(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 운영하던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 D에게 약속한 근저당권 재설정의무를 이 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도도 없었다.
2021고단2984 사건(피고인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번은 각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피고인 A은 연번 1, 9번 이외의 나머지 연번의 각 금전차용에 관하여는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2019. 5.경 이전까지는 이 사건 병원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연번 2의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2번의 경우, 피해자가 2019. 5. 초순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변제 지체 내지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022고단550 사건(피고인 A) 피고인은 아들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족인 I, N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없다.
판단
2021고단2417 사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종전과 동일한 순위로 회복시켜 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 사건 재단은 계속된 재정 악화로 인하여 2019. 7.경부터 이 사건 병원 운영이 중단되었고, 2019. 9.경 이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당시 법원의 회생개시절차 과정에서 2019. 11. 29.자로 작성된 S회계법인의 개시결정전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재단의 영업손실은, 2016. 12. 31. 기준 약 25억 원, 2017. 12. 31. 기준약 9억 원, 2018. 12. 31. 기준 약 25억 원, 2019. 12. 31. 기준 약 18억 원으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큰 폭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재단의 회계장부상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 등에 대한 차입금인 부외부채가 약 39억 원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조사기준일 당시의 이 사건 재단의 자산총액은 약 76억 원으로 조사되었는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 앞으로 등기된 근저당권을 해제해 준 2018. 1. 20.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기인 2018. 5. 18.경 작성된 이 사건 병원의 자금일보에 의하면, 차입금이 약 53억 원으로 이는 위 자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피고인의 아들이자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이었던 B이 2018. 5.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T, U, V 등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신관 증축 공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별건의 사기 사건으로 고소되어 수사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이 2017. 11.경부터 신관 증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사를 선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은 위 부지 매입 자금 10억 원을 건설사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하였고, 그와 같이 매입한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돈을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T 등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신관 증축 공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지만 이 사건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PF 대출을 신청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기자본 기준 충족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대출 심사가 부결된 사실, 피고인이 위 고소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 사건 병원의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변제와 병원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B도 '2018년도에는 차입금이나 운영비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 해 왔고, 2019년도부터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으며, 2018. 12.경에 병원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맞고, 신관증축사업도 본인은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할 당시에도 이 사건 병원의 매출 수익만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 사건 병원의 경영진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병원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근근이병원 운영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아들인 O도 별건의 횡령 사건에서, '2015년 또는 2016년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8. 4.경부터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W 업무를 보기 위하여 서울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였다. 이 사건 병원이 어려우니까 X요양병원 등 사업을 시도해서 병원의 적자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쉽지 않았고, 이 사건 병원은 계속적자가 났었다. 병원이 어려워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살길을 찾아봤어야 해서 사업 진행을 위해 서울에 상주하며 업무를 맡아서 진행했다. 당시 이 사건 병원이 어려웠고 병원 수익만으로는 병원을 더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I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직후인 2018. 1. 29. 위 부동산에 관하여 Y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위 대부 업체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I 명의 통장으로 위 9,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1. 30.경 이 사건 병원 계좌에 위 9,0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돈을 이 사건 병원 직원에 대한 급여, 외상매입금 결제, 단기대여금 변제 등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Z으로부터 차용한 기존 대여금 채무액 2억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2. 23.경 AA에게 2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원으로 Z에 대한 나머지 채무액을 변제하고, 남은 1억 원을 처 I에게 송금하여 I의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변제와 피고인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W 사업 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병원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명목으로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았고, 2순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였지만, 피고인은 정작 피해자로부터 말소 받은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새로운 대출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와 이 사건 병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피고인 개인의 법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그 돈으로 다시 기존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설정되었던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Y 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해 주면서 위 대부업체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AA으로부터 빌린 2억 원으로 위 대부업체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재설정해줄 수 있었음에도, 그 중 1억 원을 자신의 처인 I에게 지급하여 I의 개인 채무를 해결하는데 위 돈을 우선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위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근저당권을 회복시켜 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018. 12. 31.까지 기설정한 상태와 동일하게 2순위 근저당권을 재설정해 주려고 한게 아니라 후순위로 설정해주려고 했다. 피해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재설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당시 내가 자금이좀 급해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사실상 자신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재설정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기로 하면서 2018. 12. 31.까지 기설정된 상태와 동일하게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재설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AB병원 약국 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 부동산 및 진료비에 대한 각 압류를 진행하는 것에 이의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 측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된 기간 안에 돈 문제를 다 해결하고 기존하고 동일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상복구 해준다고 해서 이를 믿고 위 등기 말소 요청을 들어준 것이지 이 사건 근저당권 재설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2 위 약국 보증금채권, 병원 부동산 및 진료비 압류 등의 특약 사항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측에서 먼저 제안하여 위 약정에 포함시킨 것이고, 피해자는 위 보증금채권의 존재와 회수가능성, 병원 부동산 및 진료비 등의 압류를 통한 채권 회수의 가능성 등 이 사건 병원의 재무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측의 말만 듣고 위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점, 3 피해자로서는 1억 8,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설령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순위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회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제시한 위 보증금채권의 양수, 병원 부동산 및 진료비 압류 등을 통한 채권회수의 방법을 기존 2순위 근저당권과 동일한 가치의 담보로 평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동일한 상태로 재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할 당시 이 사건 병원이 보유하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주장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확실하게 변제가 가능한 담보력이 있는 채권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5 피해자에게 약속된 기한 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재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차용금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자 2019. 5. 30.경 해당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B 및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내용상으로도 B이 피해자에게 위 채권 회수에 관하여 피고인 측에서 민사, 형사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6 한편 피해자는 약속한 근저당권 재설정 등기 기한인 2018. 12. 31.이 경과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비를 압류하게 되면 자금 흐름이 안 된다고 병원을 살려볼테니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바로 압류를 하지 않고 기다려주다가 이 사건 병원이 부도난 이후에 압류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진료비 압류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권리행사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더 주면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늦춘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압류하기 이전에 이미 2018. 10.경 M은행에서 3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진료비채권의 압류 내역이 존재하고,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채권자가 2019년도에 집중적으로 위 진료비 채권을 압류한 내역이 존재하므로, 설령 피해자가 곧바로 진료비 채권의 압류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1고단2984 사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C으로부터 병원 운영자금 등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이 사건 병원이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큰 폭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들이 최초 피해자로부터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2019. 1.경에도 이 사건 병원의 매출 수익만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병원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근근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유지해 온 사실은 2021고단2417 사건에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들에 대한 별건의 횡령 및 사기 사건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 등 관련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외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병원 운영자금이나 병원 신관 증축 공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병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고,2018년도 말부터는 직원들의 4대 보험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도 2018. 5. 9.경부터 2019. 7. 23.경까지 T, U, V 등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리고도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사실상 없었고,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월급 외에는 특별한 적극 재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번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연번 2는 피해자에게 이미 변제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연번 1, 8번 해당 돈을 지급할 당시에 피고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 및 소비대차계약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각 돈을 대여금으로 표시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자 항목이 표시되어 있으며, 연번 1의 약정서에 대여금 반환시에는 본 약정이 폐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원금 반환이 계약의 필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연번 8의 경우 피해자와 이 사건 병원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병원의 직원 급여를 위하여 각 1억 원씩을 투자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연번8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위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투자금으로 해석될 뿐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위 돈을 차용금으로 볼 수 있고 투자금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연번 2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받은 이후 약 4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이 아니라 기존에 이 사건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17. 12. 13.경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차용금 2억 원과 부식비 1억 원 등 총 3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과 피고인 A이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최종차용일인 2019. 6. 24. 이후인 2019. 6. 26.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병원의 차용금과 부식대금 등의 미지급 채무액 10억 원을 연대보증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8,000만 원을 연번 2의 차용금의 변제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연번에 해당하는 차용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증서 등 제출된 서면 중 일부에서,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 A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것 이외에 피고인 A의 서명과 날인이 표기되어 있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A을 보고 이 사건 병원에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 A이 서울에서 일을 보고 있어 현장에 없어 도장을 받지 못한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 전부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2019. 1. 25.경부터 2019.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채무자로 하여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약속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과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연번에 해당하는 금전차용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직접 차용을 부탁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19. 5. 14.경부터는 이 사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과, 피해자가 2019. 5. 20.경 이 사건 병원 은행 계좌와 연결된 OPT,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병원이 2019. 6. 10.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차 부도 처리가 되기 직전까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병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급여, 대출 이자 납부 용도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돈을 계속하여 빌려주었고, 1차 부도 처리가 된 직후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부도 처리되었음을 전해 듣고 나서야 위 어음의 발행 및 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이 부도가 날 것을 예상하였다거나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더라면,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1차 부도 처리가 된 2019. 6. 10. 당일 부도를 막기 위한 어음금을 우선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같은 날 피고인들에게 위 어음금이 아닌 직원 급여 명목의 돈만을 빌려준 점,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위 부도 직후 나눈 문자 내용상으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부도난 것을 알리지 않은 것에 관하여 강하게 항의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위 어음 부도액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피해자가 처음에 이를 거절하다가 2019. 6. 11. 최종 부도 처리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른 어음금을 추가로 빌려주어 최종 부도 처리를 막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채무 변제의 불능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을 정도로 이 사건 병원의 재정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1차 부도가 난 이후에도 최종 어음 부도를 막기 위하여 2019. 6. 11.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준 것을 포함하여 간호사 급여, 수도세, 대출금 이자 납부 명목으로 2019. 6. 24.까지 몇 차례 돈을 더 빌려주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가로 대여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이 2019. 6. 11.경 피해자에게 최종 어음 부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이 부도난 어음금 1억 3,400만 원중 8,000만 원을 구해왔으니 나머지 5,400만 원을 빌려 달라', '집 보증금을 빼서 갚겠다.', 'C 사장님이 오늘 넣는 돈은 무조건 만들겠다'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19. 6. 11.부터 2019. 6. 24.까지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그 변제기한을 차용일로부터 3일 내지 일주일 후로 단기간으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갚을 것을 약속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달에 2 ~ 3회씩 지급되는 진료비에서 우선적으로 자신의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병원 정상화를 위하여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간호사 급여나 수도세 등 우선적으로 지급이 필요한 항목에 사용할 용도로 위와 같이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병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일시적인 자금 유통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자신의 자금을 투여하여 1차 부도 처리를 막기까지 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추가 자금을 투여함으로써 병원 운영의 정상화를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개인적 연대보증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금전을 빌려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 병원은 위 1차 부도일로부터 한 달 만인 2019. 7. 10. 2차 부도를 막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병원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9.6. 10.과 6. 11.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병원을 살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상황과 능력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사정을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1차 부도 이후에도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준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2022고단550 사건에 관하여
관련 법리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나(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참조),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인출행위가 위와 같은 채권 변제의 충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여금 내지 가수금 채권의 존재가 밝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금인출 행위 중 어떤 행위가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유효한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인지가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들인 B과 공모하여 자신의 처 I와 며느리 N에게 이 사건 병원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이체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각 행위 당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소인 측에서 정리한 이 사건 병원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17. 4.부터 2019. 3. 27.까지 이 사건 병원과 N과의 거래내역 중 이 사건 병원에 입금된 금액이 총 336,000,000원, N에 대한 출금액이 총 2,100만 원이고, 2016. 5. 10.부터 2019.6. 24.까지 이 사건 병원과 I와의 거래내역 중 이 사건 병원에 입금된 금액이 총 1,000,140,000원, I에 대한 출금액이 908,523,561원으로 위 입출금내역상으로는 N, I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금된 액수가 이 사건 병원에서 N, I에게 지급된 액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재단에서 법원에 신청한 회생개시절차 과정에서 2019. 11. 29.자로 작성된 S회계법인의 개시결정전 보고서에 의하면, 회계처리 누락 및 부실기재 등 사유로 이 사건 재단의 회계장부상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 등에 대한 차입금인 부외부채가 약 39억 원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통장거래내역, 회계장부 등 소명자료가 뒷받침되어 개인등에 대한 차입금 누락이 부외부채로 확인되는 경우, 가지급금(대여금) 누락이 있을 것 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2019. 1. 1.부터 2019.12. 31.까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재단의 단기차입금 계정항목에 의하면, N에 대한 잔액 현황은 114,850,963원이고, I는 오히려 386,233,561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이 사건 재단의 특정거래인 가지급금과 차입금과목에 대한 2018. 1. 1.부터 2019. 3. 27.까지의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2021. 4. 15.자로 작성된 회계감정 의견서의 해당 내용과도 거의 일치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과 N, I와의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출금 액수와 이 사건 재단에 대하여 조사된 보고서 및 회계감정 의견서에서 정리된 N, I에 대한 가수금 내지 차입금 잔액이 매우 큰 차이가 있으므로, 위 통장 거래내역상 오고간 입출금 액수만으로, 이 사건 병원과 N, I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 거래의 원인과 N, I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 및 그 잔액에 관한 사항을 규명하기 어렵다.
I, N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몇 건의 차용증 외에는 I, N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여금 액수와그 대여일 및 이율, 변제기한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적 거래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또한 I와 이 사건 병원 사이의 통장 입출금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I에 대한 출금과 관련한 거래 적요란에 '가수금상환', '단기차입금상환', 'I 원금이자' 등 I와 관련된 거래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 상대계좌가 I가 아닌 AC, A, O의 계좌인 경우가 상당수 있고, 그 이외에 이 사건 병원의 AD은행 계좌에서, 'I, 'I원금이자'로 입출금 거래기록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송금인 및 수취인이 I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 병원이 I,N에게 이 사건 급여 명목의 돈을 각 이체할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액을 특정할 수도 없으며, I, N에 대한 채권액 중 어느 채권액에 충당한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N, I와 이 사건 병원의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N, I와 이 사건 병원 사이에서 해당 액수에 상당한 금액의 금전 대여 계약 및 변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I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이 사건 병원에 대여하고,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위 대출금 이자에 충당하였다는 근거로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자납부내역에 의하더라도, I에 대하여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입금된 금액보다 I가 이자 명목으로 납부한 것으로 B이 수기로 별도 표기한 액수가 더 적고, I에게 지급된 급여 액수의 산정 근거 또한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B이 제출한 N의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급여 내역 외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N에게 입금된 금원이 다수 존재하고, 그 거래의 근거 또한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
한편 I는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받으면서, '자신의 통장을 남편인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고, 아들인 B과 피고인 A이 알아서 하는 거라서 본인의 통장으로 병원 월급이 들어온 사실을 몰랐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A의 월급을 자신에게 나누어주었다는 말을 나중에 들어 대충 감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 금융거래를 피고인 A이 알아서 다 해 왔다'고 진술하였고, N 또한 '처음부터 남편인 B과 시아버지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들의 요구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기 위해 이 사건 급여가 들어온 통장을 개설을 하였고, 위 통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 A과 B에게 OPT, 현금카드 등을 모두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B 또한 이 법정에서, 'I,N의 해당 계좌를 피고인 A과 함께 병원에서 관리하면서 카드론 대출, 은행 대출이자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B이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그 운영 자금 관리를 위하여 가족인 I, N 명의의 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2021고단2147, 2021고단2984 사건에서도 피고인 A이 행정원장의 직책을 보유한 채 이 사건 병원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과 그 변제 등 자금 집행을 포함한 병원의 경영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병원을 경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가족인 I, N 명의로 이 사건 병원에 투입한 금원이 수십억 원이고, 그 이자 등의 지급을 위한 행위로 부득이 급여 형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및 B이 자신
자금 관리를 위하여 가족인 I, N 명의의 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2021고단2147, 2021고단2984 사건에서도 피고인 A이 행정원장의 직책을 보유한 채 이 사건 병원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과 그 변제 등 자금 집행을 포함한 병원의 경영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병원을 경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가족인 I, N 명의로 이 사건 병원에 투입한 금원이 수십억 원이고, 그 이자 등의 지급을 위한 행위로 부득이 급여 형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및 B이 자신들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가족인 I, N으로부터 대규모로 차입을 하고 그 이자 등 변제를 위한 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B과 공동하여 의사 결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B이 피고인 A을 배제한 채 자신이 단독으로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부자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병원이 누적된 영업 손실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이 부담하고 있는 다수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간신히 이 사건 병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병원의 경영 상태와 그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상당한 채무액이 있었음에도 다수의 채권자들 및 피고인들의 가족과 관련된 이 사건 병원의 금전거래 관계를 이 사건 병원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불투명하고도 부실하게 운영하였고, 결국 이 사건 병원은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채권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피해자가 기존 2순위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이 사건 병원 운영 자금을 유통한 후 기한 내에 다시 위 근저당권을 종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말소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가족인 I, N이 실제 이 사건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편취액이 피해자 D의 경우 1억 8,500만 원 상당에 해당하고, 피해자 C의 경우 6억 8,000만 원을 넘은 매우 큰 금액이다. 피고인 A이 2023. 5. 25.경 피해자 D에게 피해액 중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달 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여, 그 이후 분할 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 C에게는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피해자 D과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D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C의 경우,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어느 정도 알고 난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말만을 믿고 무리하게 대여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한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