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949,2021
판결선고
2021. 9. 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949』
피고인은 1998. 2. 13.부터 2017. 3. 31.까지 ‘B’, ‘C’ 및 ‘D‘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00년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쇄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5. 5. 2.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고, 소정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고 세금 약 1,18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반면, 위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계속된 적자로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임차료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2011년 1기부터 납부세액이 전혀 없을 정도로 수입이 일정치 아니하였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7』
피고인은 2016. 7. 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G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작성 증서 2015년 제227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공정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G가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2165호, 피고인의 처인 I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32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작성 증서 2015년 제227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G로부터 종전에 차용한 2,000만 원에 더해 1,000만 원을 추가 차용하고 I이 그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추가 차용하기로 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G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20고단394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차용관련서류(차용증서, 지불각서, 입금증, 확인서), J은행 거래내역, 이체내역, 폐업사실증명서, 신용정보
『2021고단9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정증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합계 7,200만 원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으며, 범죄일람표 4, 5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주택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기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피고인이 차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
무고의 점 관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전제조건 미성취로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G를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판단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4, 5 기재 1,8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9,000만 원의 돈을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약 6년간 임차보증금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약 3억 원에 달하는 채무와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계속된 적자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 받음), 월차임도 납부하지 못했다. 다른 수입원이 전무한 피고인이 인쇄소 운영으로 얻는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계속하여 독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추가적으로 차용원금을 늘려나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주와 피고용인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재력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쇄사업의 성장만이 자신의 채권회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고(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은 피해자가 정돈을 못한 채 어수선하게 표현한 것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 차용금을 받아냈다.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출발하여 확정적인 것으로 점차 확대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도 피고인은 첫 차용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약간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피해자가 받은 돈에는 연체된 월 임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원금은 전혀 지급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 인쇄소 운영과 관련한 수입 또는 손실의 대차대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려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인쇄기의 담보제공 내지 대물변제 등에 관하여 허위의 약속을 하였다.
한편 인쇄소 임차료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2,8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압류를 하였다.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2,800만 원 중 1,80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나머지 돈을 합쳐 2,800만 원을 변제한 후 위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위 연체 차임은 전액 임차인이던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피해자의 부담 부분이 없다. 그 연체 차임 중 일부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되어야 한다.
무고의 점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3.경 G에게 기존의 2,000만원 채무에 더하여 추가로 1,000만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G는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채무자 피고인, 연대보증인 I)를 작성하여 주었다.
G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담보로 제공된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할 1,000만원을 K에게 맡겼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받아오지 못했고, K은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대여금으로 준 뒤 나머지 500만원을 G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과 I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G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이 사기 내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G로부터 1,000만원을 추가로 빌리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전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추가차용금으로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임대인의 확인서를 받아서 교부하지 못한 피고인 측의 불이행책임에 따른 것으로 달리 G에게 그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것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G로서는 기존의 채무도 변제받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약정된 담보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500만원의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면 적어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추심 집행력 확보의 담보적 효력은 적어도 2,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존재한다고 믿을 수 밖에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G의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기재하였다. 즉 고소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측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위와 같이 전제조건의 불성취로 인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사후 무효에 관한 내용은 고소내용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명백한 허위 사실은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가 조건 불성취로 무효이니 이를 폐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전체적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정당한 채권자인 G에 대한 무고도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