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재단법인 C(이사장 D, 이하 ‘재단’이라고만 한다) 산하 나눔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E’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아이템 제공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9. 12.경 재단 측 업무를 맡고 있는 원고와 접촉하여 ‘F’ 사업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재단과 피고는 2020. 2. 13.자로 ‘의료 나눔 기금 조성을 위한 [F] 사업 진행의 협약’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위 협약의 기본원칙은 ’F 사업 진행에 대한 사업파트너로서 상호 업무 협약을 통하여 상생발전하며 수익을 창출하여 의료 나눔 기금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한다‘는 것이고, 재단은 사업진행을 위하여 홍보/광고 지원, 입점을 위한 사업자 선정 지원 등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최대한 지원하며, 피고는 마케팅 기획 및 진행, 투명한 사업 진행과 기금 조성, 지속적인 수익형 모델 기획 및 개발 등을 한다는 것이다. 이때 F 사업으로 발생된 피고의 수익 중에서 순수익의 50%가 기금으로 재단에 전달되도록 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협약서 작성에 앞서 2020. 1. 7. 590만원을 피고에게 송금했다. 피고는 2019. 12.경 원고에게 F 사업을 제안하면서 ’원고 건물 1층 내부 활용의 경우 OPEN 비용(커피머신, 소모품 외) 일체 563만원 등 합계 1,073만원’의 예산안을 제시했었고, 위 돈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F 1호 점포를 원고 건물 1층에 내기로 한 상태에서의 1차적 투자금조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F 1호 점포를 원래의 계획과 달리 원고 건물 1층이 아닌 G병원 등에 내려고 추진하려 하다가 사업 진행 자체가 답보 상태에 이르렀다. 마. 그 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자 원고는 2020. 3. 10.경 피고에게 투자금 590만 원을 일단 회수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진행될 때 다시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그 무렵부터 피고는 원고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0. 3. 10.경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 대상 사업을 당분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송금했던 투자금 회수를 요청했고, 피고가 그 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시킴으로써 사실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 약정은 해지됐으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으로 지급받았던 5,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체불임금 공제 주장
피고는, 원래 원고로부터 월 3,000,000원씩 받고 원고가 단장인 재단 산하 사업단에서 일을 해주기로 했고, 3개월간 일을 하여 합계 9,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일체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위 임금이 공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 연락을 끊은 2020. 3. 10. 이전의 3개월, 즉 2019. 12.경부터 원고로부터 월 3,000,000원씩 임금을 받고 사업단 일을 해주기로 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1.에서 본 것처럼 그 무렵 피고는 재단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카페 사업을 하면서 그 수익의 50%를 재단에 기금으로 전달하도록 약정했고, 그에 따라 원고 건물 1층에 카페를 운영할 것을 모색하는 단계였을 뿐이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의 연락이 끊어진 2020. 5. 18. 원고가 피고에게 ‘네가 그렇게 떳떳하면 와서 얘기하도록. … 니 프로젝트 콜드브르 함께하기로 하면서 직영 투자 비용 1000만원 정도는 내가 하기로 하고. 이윤은 50은 재단으로 50은 네몫으로 하기로 약속하고. 첫1호점은 내 사무실 1층으로 하고 투자비 590만원 주웠다. 그런데 네가 1호점 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하여 H병원, I병원을 추진하다 코로나로 추진이 어려워져서 투자비를 돌려주고 코로나가 안정되면 다시 시작하자고 하자 네가 화를 내며 투자비 돌려주고 그만 두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고 … 너에게 이사오라고 한적도 없고 300만원 준다고 약속한적도 업다. 다만 100만원씩 준다고 약속하고 10일정도 지나서 네가 투자비 돌려주고 않겠다고 하고 네 스스로 않나왔다 …’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100만원씩 준다고’ 한 것은 코로나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대신 원고의 사업단 일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했을 뿐이고, 그 후 피고가 10일 정도 지나서 그만둠으로써 사실상 임금 약정이나 그에 따른 이행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정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연락을 끊은 후 2020. 7.경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노동청에 원고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 8. 11. 원고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물품구입비 등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위 5,900,000원으로 카페 개업을 위한 각종 물품을 구입했고 일부는 시음회 등을 통해 소모했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물품을 인수해 가져가면서 대신 그 금액 상당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그 증거로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에 의하더라도,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품 박스, 커피원두 봉투, 플라스틱 컵, 종이컵, 빨대 등이 일정한 공간에 쌓여 있긴 하지만, 과연 그 물품들이 원고의 투자금과 관련 있는 것인지 등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피고가 을 제11호증으로 제출한 영수증에는 ‘합계 400,000원을 임대료로 지출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위 기재를 더해 보더라도 결론은 같다).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진화(재판장) 이주현 이승원
각주1) 피고는 항소심에서, 위 590만원이 이 사건 협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면서 피고에게 물품구매만을 부탁하며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서의 문구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