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66,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0.부터 2022.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40%는 원고(반소피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음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8. 10. 13.부터 피고의 디자인 작업을 하다가 2018. 11. 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 6. 9.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C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고, D은 C의 모친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운영에 관여하며 원고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비사용 관련 지시
피고는 2018. 12.경 원고에게 피고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업무경비’라고만 한다)를 원고의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그와 같이 결제한 금액은 나중에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C과 D의 지시를 받아 원고 소유의 E카드, F카드, G카드, H카드 및 현금으로 업무경비를 결제하였다.
관련 사건 등
원고가 위와 같이 결제한 업무경비를 일부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업무경비를 청구하자, 피고는 기 지급된 내역 중에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업무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비교적 소액인 지출내용까지 피고 내지 C에게 보고하고 지출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이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의사실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2021. 1. 25.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9년 5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 연차수당, 4대 보험금 횡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소377966호)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2021. 8. 26. ‘피고는 2021. 9. 15.까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또한, 원고 및 I은 C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였고, 그에 따라 C에게 ‘피고의 운영자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9. 6. 9.까지 근무한 원고의 2019년 5월 임금 500,000원, 2019년 6월 임금 2,516,129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일분 688,992원 합계 3,705,121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I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21. 9. 8.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정67호)이 선고되었고, 202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업무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55,137,058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64,925,994원이나, 이 중에 원고의 급여 등이 19,569,637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한 금원이 9,000,000원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업무경비 중에 지급받은 돈은 36,356,357원(= 64,925,994원 – 19,569,637원 – 9,000,000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업무경비 중 미지급금 18,780,701원(= 55,137,058원 – 36,356,3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개인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49,706,303원에 불과하고, 이 중 업무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40,314,033원에 지나지 않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64,925,994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급여 등 명목 돈이 14,234,637원이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업무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한 50,691,357원(= 64,925,994원 – 14,234,637원)을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고, 오히려 그 차액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판단
업무경비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업무경비를 지출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업무경비를 제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업무경비로 지출한 금액에 관한 판단
판단 기준에 관하여
원고가 2022. 4. 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업무경비 지출액은 별지 의 기재와 같이 55,137,058원인바, 이를 기준으로 실제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서 피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원고가 작성한 경비지출결의서(을 제2호증) 상 지출금액인 49,706,303원을 기준으로 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경비지출결의서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19. 5. 13. 이후에도 원고가 기 지출한 업무경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그 작성을 요구하여 원고가 2019. 6. 4.부터 2019. 6. 5. 사이에 작성한 것인데, 그 작성시점이 경비지출 시점으로부터 상당히 경과한 이후여서 지출 내역의 누락이 있을 수 있고, ② 원고가 위 경비지출결의서에 기재하지 않은 금액은 향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③ 애초에 피고가 직원 개인에게 사비로 업무경비를 지출하게 하고 사후에 지급하는 경비처리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미지급 경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경비지출결의서에 일부 기재를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업무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의 귀책을 원고에게 돌리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당초에 위 경비지출결의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허위 청구금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에 카드결제 후 취소한 내역으로서 실제 지출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청구한 2,607,080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허위 청구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전부 원고가 자신의 E카드를 통해 결제한 내역인데, E카드회사에서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는 카드내역서(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사용일자와 결제일자 및 승인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허위 청구라고 주장하는 카드 경비들이 모두 카드회사에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개인사용액이 포함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업무경비라는 것에 다툼이 없는 부분
피고는 2020. 7. 3.자 반소장 및 을 제4호증을 통하여 위 경비지출결의서 기재 금액 중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특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경비지출결의서에 기재한 내역 중 일부를 제외하고 위 경비지출결의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던 내역을 일부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55,137,058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최종 금액 중 위 경비지출결의서에 기재된 내역과 겹치면서,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라고 피고가 특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고가 업무경비로 지출한 금액이라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2021. 1. 18.자 준비서면 및 2021. 3. 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업무경비로 인정한 부분 및 ‘원고 전체 카드명세서(을 제10호증)’ 중 ‘경비정산중 금액’으로 분류함으로써 업무경비로 인정한 부분은 원고가 업무경비로 지출한 금액이라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업무경비로 지출한 금액이라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금액 총액은 별지 의 기재와 같이 21,936,370원이 된다.
나머지 지출내역에 관한 판단
업무경비를 위한 지출이라는 데 다툼이 없는 위 금액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지출내역 중, ① 구매처가 피고의 영업점과 가깝고 구매상품의 종류와 개수 및 구매일시에 비추어 음료 등의 제조를 위한 식재료 구매로 보이는 경우 내지 영업점이나 본사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구매로 보이는 경우, ② 업무상 이동을 위하여 사용한 유류비 및 주차비로 보이는 경우, ③ 구매장소 및 사용금액에 비추어 피고가 업무경비로 인정하는 식대와 마찬가지의 식대 지출로 보이는 경우, ④ 피고의 영업점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결제한 경우, ⑤ 배송을 받은 경우 배송지가 피고의 영업점 내지 본사이고 배송받을 사람이 당시 대표이사인 C 내지 그와 관련된 인물인 경우, ⑥ C 내지 D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특정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그 전후에 지시 내지 보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 별지 에 기재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업무경비를 위한 지출로 인정하지 않은 항목 중에서, 위 기준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업무경비 금액은 별지 의 기재와 같이 28,651,383원으로 판단된다.
업무경비 지출 총액에 관한 소결
결국, 원고가 업무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50,587,753원(= 21,936,370원 + 28,651,383원)이라 하겠고,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4,549,305원(= 원고 주장 총액 55,137,058원 – 위 50,587,753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경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업무경비액에 관한 판단
지급 총액 및 지급 내역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총액이 별지 의 기재와 같이 64,925,99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① 위 지급총액 중 별지 의 순번 4, 7, 8, 10, 12, 13, 17, 19 내지 25, 30, 35 내지 37번 기재 각 지급액을 합한 36,356,357원이 원고가 지출한 업무경비를 지급한 것인 사실 및 ② 위 지급총액 중 별지 의 순번 3, 6, 11, 16, 29, 34번 기재 각 지급액을 합한 12,234,637원이 원고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것인 사실 역시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머지 지급액에 관한 판단
별지 의 순번 5, 9, 14, 18, 31번 기재 각 지급액에 관한 판단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호증의3, 을 제1호증의3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의 순번 5, 9, 14, 18, 31번 기재 각 지급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정기적으로 매월 7일을 전후로 하여 고정된 금액인 500,000원을 지급한 것인 점, ② 피고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D이 원고에게 별지 순번 5, 9, 14, 18, 31번 기재 각 지급액에 관하여 ‘이해가 되었고 나머지 카드값 등은 별도로 카드청구서와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위 매월 500,000원의 지급 내역은 원고가 업무경비로 지출한 내역과는 무관하게 지급된 것임을 인정한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③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된 조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5,000,000원을 정한 것은 매달 지급된 50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9년 5월분 임금에 위와 같은 500,000원을 포함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 의 순번 5, 9, 14, 18, 31번 기재 지급금을 합한 2,500,000원(= 500,000원 X 5회)은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월급이 2,500,00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내역들의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상여금이나 기타 급여 등은 별도 협의 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별지 의 순번 1, 2번 기재 각 지급액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18,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8년 10월에 피고의 카탈로그디자인 작업을 맡았던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2018. 11. 1.부터 2018. 11. 30.까지는 정식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파트타임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서 일을 하였던 사실, ③ C이 2018. 12. 17. 원고에게 별지 의 순번 3번 기재 돈을 지급하고 ‘오늘 급여는 12. 1.부터 12. 15. 들어간 것이다. 우리 급여일이 15일이라서’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매월 7일과 15일 전후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10월 작업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 및 2018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순번 1번 기재 2,000,000원이 2018년 11월분 임금이라면 2018년 10월에 한 디자인 작업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임에도, 이에 해당하는 지급 내역을 피고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순번 1번 기재 2,000,000원은 2018. 11. 29.에 지급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일과 무관한 날짜인 점, ③ 오히려 순번 2번 기재 2,850,000원은 2018. 12. 7. 지급되어 정기적인 임금지급일과 일치하는 점, ④ 피고는 위 순번 2번 기재 2,850,000원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순번 2번 기재 2,835,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8년 11월분의 급여에 해당하고, 위 순번 1번 기재 2,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하였던 디자인작업의 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의 순번 15, 26 내지 28, 32, 33번 기재 각 지급액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10, 갑 제3호증의3, 갑 제6호증의1, 갑 제31호증 및 을 제1호증의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의 J은행 계좌로 2019. 2. 23. 2,000,000원, 2019. 4. 22. 1,000,000원, 2019. 5. 7. 2,500,000원을, K(C의 딸)의 L은행 계좌로 2019. 4. 26. 500,000원, 2019. 4. 28. 1,000,000원을, 피고의 L은행 계좌로 2019. 3. 28. 2,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총 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2019. 4. 27. 원고가 D의 요청에 따라 다른 직원들을 피해 D과 전화한 후 D에게 ‘M 이름으로 K(C의 딸) L은행 통장에 백만원 입금했다’고 전달하자 D이 ‘땡큐. 백만원은 K 이름으로 별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③ C이 2019. 4. 30. 원고에게 같은 날 지급한 별지 의 순번 26 내지 28번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변제 200만원, 변제 100만원, 변제 50만원 입금처리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④ D이 2019. 7. 28. 원고와 피고의 거래내역을 정산하면서 ‘차입한 900만 원’이라고 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와 D, C은 별개의 법인격이기는 하나 C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대표이사이었고, D은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이며, D이 직접 원고에게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변제한 사실 및 법인격 문제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D이나 C의 차용 및 변제 행위는 D이나 C 개인이 아니라 피고에게 그 법률적 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고, 피고도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결제한 업무경비 외에 별도로 차용금 9,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순번 15, 26 내지 28, 32, 33번 기재 각 지급액 합계 9,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차용금 9,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변제한 업무경비 금액의 정리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액 64,925,994원 중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하였던 디자인 작업 및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19,569,637원(= 12,234,637원 + 2,500,000원 + 2,000,000원 + 2,835,000원)이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된 금액은 9,000,000원이며, 나머지 36,356,357원(= 64,925,994원 – 19,569,637원 – 9,000,000원)만이 원고가 지출한 업무경비에 대한 변제조로 피고가 지급한 것이라 하겠다.
소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50,587,753원인데,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36,356,357원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업무경비 14,231,396원(= 50,587,753원 – 36,356,3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231,396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2,165,31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날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6.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나머지 12,066,086원(= 14,231,396원 – 2,165,310원)에 대하여는 위 2019. 6.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김진철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