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5069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항소 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5쪽 제14행의 ‘채권관계서류(채권파일)을’을 ‘채권관계서류(채권파일)를’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 8쪽 제2~3행의거시 증거에 ‘갑 제68 내지 77호증’을 추가하며, ③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또는 강조한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채권추심인과 영업중개인은 그 업무내용이 명백히 구별됨에도 제1심은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련된 사항을 그대로 차용하여 영업중개인인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채권추심인 뿐만 아니라 영업중개인에게도 영업실적을 피고의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게 한 점, ② 피고는 채권추심인 뿐만 아니라 영업중개인에게도 업무연락을 하여 업무지침 등을 전달하고, 매달 영업중개인의 영업건수, 조사건수, 매출 등의 실적을 정리하여 직전 달과 비교하고 매달 매출액에 따른 영업중개인별 순위를 정하고 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장을 주는 등 업무성과 독려를 한 점, ③ 피고가 채권추심인에게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유의사항, 불법 추심 근절에 관한 사항 외에도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및 영업성과 증대를 위한 추심기법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업중개인에게도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 외에 영업 성공사례 등 영업 실적 증대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한 점, ④ 추심직과 영업직은 업무 형태 및 수익발생 구조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신분관계는 위촉직으로서 모두 같고, 이들이 사무실 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로부터 동일한 정도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 등에 관한 이 사건 쟁점이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여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므로, 지연손해금의 적용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이 아닌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이러한 제1심판결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피고가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이유 없는 것으로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박성규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