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5109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2. 18.부터 2020. 1. 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 영등포구 C 주택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 1,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은 D에게 작업을 시켰을 뿐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2020. 1. 1. 원고에게 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작업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재판장) 이승원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