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나5124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I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I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A, B, C, D, E, F, G,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I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 I가 부담하고, 원고 A, B, C, D, E, F, G, H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2. 28. 설립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란 기재 말일에 각 퇴사한 사람들이다.

다.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에게 배분하여 채권회수업무를 진행하는데, 원고들이 배치되었던 소속 팀과 담당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 52호증, 을 제1 내지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이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3.

원고 A, B, C, D, E, F, G, H(이 항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5, 7, 9 내지 14, 17, 18, 22 내지 35, 37 내지 43호증, 을 제14, 15, 17, 18, 21, 22,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계약의 내용

가)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한 위임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임계약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 중 ‘위임계약서’는 피고가 2015. 7.경까지 사용하던 양식이고,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는 그 이후에 사용한 양식이다. ‘갑’, ‘위임인’은 피고를, ‘을’, ‘수임인’은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인을 의미한다).

②

을은 갑이 위임한 채권에 한하여 갑의 이름으로 채무관련자와 면담하거나 또는 채무자

되는 경우

나)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왔다. 앞서 본 것과 같이 2015. 8.경 위임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방식과 내용에는 차이가 없었다.

2)

원고들의 업무수행 및 근무형태

가)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희망모아채권, 국민행복기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관리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채권 1, 2, 3팀으로 나누어 채권관리팀을 운용하고 있다. 피고는 각 팀 내의 채권추심인들을 15명가량씩 한 그룹으로 묶어 이들을 관리하는 파트장을 두고 있다.

나)

채권추심인들은 피고가 정하는 공사채권 1팀 내지 3팀에 배정되어 피고가 배정하는 담당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원고들의 소속 팀은 서로 다르나 채권추심인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받았다. 또한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의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을 월 15만 원의 한도에서 지원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의 근무시간을 8:50부터 18:30까지, 점심시간을 11:40부터 13:00까지로 정해두어 대부분의 채권추심인들은 이에 맞추어 피고의 사무실로 출퇴근하였고, 채권추심인들의 전산망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은 피고의 서버에 저장되었다.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보안점검시 채권추심인들의 개인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이 원격지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실사가 필요한 경우 피고의 다른 지점들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3)

원고들에 대한 관리 및 수수료의 지급

가)

희망모아채권을 담당하는 공사채권 3팀 팀장이 2015. 3. 10. 작성한 ‘15. 3. 시책’ 문서에는, 추심실적 향상을 위하여 주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한 채권추심인에게 시책금을 지급하고 주차별 순증기준에 미달될 경우 해당 주차 시책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외 시책 공문에 이지원(e지원 시스템) 기준 활동량지표 미달자 우편비 지원액 감액, 신규약정 3개월 연속 월 5계좌 미만자 재계약연장 불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나)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게 피고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 지급률에 의하여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월 약정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회수금 액수나 약정목표 달성률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하여 채권추심인들별로 수수료를 산정하였다. 또한 월별 시책을 마련하여 채권추심인들의 업무 실적 현황을 공유하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인들에게 시책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한 수수료 지급률을 일방적으로 공지하였고 개별 채권추심인들이 이를 협상 등을 통하여 변경할 수 없었다. 변경 전 위임계약에서는 수수료 약정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다.

근로자성 유무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은 피고의 각 지점 소속으로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사용자로서 채권추심인들의 업무 내용과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정하였으며 실적관리․평가를 하는 등 그들의 업무수행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

2)

비록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가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계약내용과 피고의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 대하여 업무수행방법,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수수료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도 부과하였다.

3)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인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채권추심인들을 관리하는 파트장 역시 위임직 채권추심인이고 나머지 피고들의 정직원은 이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업무만을 담당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의 핵심적인 업무를 모두 위임하여 두고 실질적으로 전혀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는 실제로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에게 회수금 액수나 약정목표 달성률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시책금을 지급하였다.

5)

원고들은 평일 오전 8:50경부터 오후 6시까지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사무집기, 컴퓨터,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

6)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다.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7)

원고들과 피고의 위임계약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8)

원고들은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었고, 그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 지급률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실적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9)

앞서 든 증거들 중 일부는 원고들의 팀, 근무기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인들은 공통적으로 마련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은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임한 채권들로서 그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각 팀마다 일정한 운영 재량이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본사의 지시사항은 이행되어야 하고 팀별 실적평가로 인해 팀마다 소속 채권추심인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할 유인도 있었으며, 달리 팀별, 시기별로 업무 내용과 처리 방식에 본질적 차이가 있었음을 엿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위 원고들 중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의 액수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은 사실, 원고 E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의 액수가 7,090,62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이 되고(원고 E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77,072원이다),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출하면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I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I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I가 2014. 7. 1.부터 2019. 6. 28.까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공사채권 1팀 내지 3팀(이하 통틀어 ‘공사채권팀’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임한 채권을 담당하였던 나머지 원고들과 달리 원고 I는 주택금융공사채권 담당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임한 채권을 담당하였던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채권추심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채권을 관리하던 팀의 채권추심업무가 공사채권팀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 I는 공사채권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위임채권도 관리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채권팀에서 원고 I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35, 38, 39, 52호증을 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증거들만으로 공사채권팀이 원고 I에 대하여 그 팀원들과 같은 방식으로 근태관리, 업무지시, 실적평가 등을 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갑 제35, 38,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사채권 3팀 K가 2019. 4. 11. ‘주택금융공사 채권에 대한 초본신청이 가능하다. 주소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주소로 채무조정 안내장을 발송하라. 신규 수임채권이 배분되면 바빠질 것으로 예상되니 며칠 내 초본신청을 완료하라’는 취지의 지시사항을 공지한 사실 및 공사채권 1팀 L이 주택금융공사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 배정, 월 목표 부여, 예상실적 취합을 위한 자료요청 등의 내용을 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공지에서의 ‘주택금융공사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후 추심을 위임한 건으로서 공사채권팀에서 관리하는 채권에 한할 뿐 주택금융공사 담당팀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추심을 위임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공지가 공사채권팀이 아닌 원고 I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갑 제3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K가 2019. 4. 16. 위 한국주택금융공사 신규수임채권에 대한 초본신청 현황을 공유하면서 업무가 미진한 채권추심인들의 추가작업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지를 하였는데, 위 공지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의 담당자들이 원고 G를 비롯한 공사채권팀 소속 채권추심인들인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공지가 공사채권팀을 위하여 발송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설령 위 공지가 원고 I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을 담당하는 채권추심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공지만으로 공사채권팀에서 공사채권팀이 아닌 채권추심인들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공사채권팀 팀원들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또한 갑 제52호증에 의하면 공사채권 3팀 K가 2019. 3. 21. ‘이번에 받은 주택금융공사 채권 중 기존에 피고 주택금융공사 담당팀에서 관리하던 건들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을 담은 내용을 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역시 위 내용만으로는 위 공지가 공사채권팀이 아닌 원고 I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9. 3.경 이전에는 공사채권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을 관리하지 않았고 별개의 팀에서 관리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원고 I의 피고와의 위임계약 기간이 2014. 7. 1.부터 2019. 6. 28.까지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공사채권팀 소속이 아닌 원고 I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채권팀과 무관하게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달리 원고 I의 업무형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I가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I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 G, H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I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I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I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이주현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