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노32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법리오해: ① 원심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개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인 Z, AL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다. ② 법령의 적용란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부분이 없고, 이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도 없으며, 이를 양형에 반영도 하지 않았다. ③ 원심은 사기의 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별로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판단하였다.

2)

사실오인: ① 피해자 AB, B이 피고인을 찾아 와 의약품 납품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 지원금(차용금)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2020고단1688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및 2020고단3424 사건 부분). ②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차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위 범죄일람표 순번 1). ③ 피해자 AD이 2016. 8. 8.경 14,99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부분은 AZ가 부담하는 채무로 피고인이 차용한 바 없다(위 범죄일람표 순번 3). ④ 피해자 AH에게 차용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위 범죄일람표 순번 6). ⑤ 피해자 AF, AG, I, AI을 기망한 바 없다(위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2020고단1688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및 2020고단3424 사건의 각 죄: 징역 1년 6월, 나머지 각 죄: 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심은 피고인이 고지된 기일(2020. 12. 8.)에 불출석하자 변론을 연기하고, 출석한 증인 AL, Z에 대하여 공판외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② ‘법령의 적용’ 란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기재가 없으나, 이는 단순 누락에 불과하고, ③ 원심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판단하였을 뿐 포괄일죄로 의율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 등에 관하여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 중 ‘유죄 및 양형 이유’라는 제목 아래 증거에 의한 공소사실 증명 여부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자세히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일부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장기간 이 사건과 같은 거의 동일한 내용과 수법의 범행을 계속·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역시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극구 편취 범의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정도, 대부분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않고, 구속집행정지기간이 지났음에도 구치소로 돌아오지도 아니한 채 잠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9쪽 9째줄 ‘각 징역형 선택’ 앞 부분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성지호 박양준

각주1)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