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68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1억 1,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864만 원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체불 임금 대부분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송현직 박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