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과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상신청 인용 부분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므로,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 역시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신청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어,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판단
원심은, ① 2018고단1071 사건, 2018고단1519 사건, 2018고단1723 사건, 2018고단251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사기의 편취액이 합계 3억 4,000만 원을 넘고, 마트 인수, AD 가로등 사업, 외식 사업 등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곧바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고, 피해자 AA에게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 AA로부터 합의서를 받았으나, 위 변제각서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AP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고 구속을 면하였으나, 그 후에는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 X에 대한 종전의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하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형에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약정의 이행을 회피하고자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도 저질렀는데,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리라고 예상하면서도 근로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X, AA, FK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② 2018고단4166 사건, 2019고단1709 사건, 2019고단1346 사건, 2019고단2413 사건, 2019고단3967 사건, 2019고단4143 사건, 2020고단131 사건, 2020고단1245 사건, 2020고단1284 사건, 2020고단1323 사건, 2020고단296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사기의 편취액이 8억 5,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들도 10명이 넘는 점, 필요한 자금도 없고, 건물주와 분쟁이 있음에도, 마트 인수와 개업을 추진한다면서 마치 자신이 수억 원의 자금을 이미 투여하여 추가 자금만 있으면 별다른 문제 없이 개업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그 돈의 일부를 마트 개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점,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첫 거래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육류 유통업계에서 신용이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외상으로 육류를 공급받고, 곧바로 이를 매수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한 점, 이와 같이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고, 벤츠, BMW 등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한 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그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최선을 다하였다거나, 직원이 한 일일 뿐이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거나, 선의로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인도한 것인데, 인도받은 사람이 배신하여 반환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P, 피해자 ㈜BP(대표자 BQ)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조건으로 설시한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6. 12. 22.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0. 31.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 중에 2018고단4166 사건 등의 범행을 계속하였고, 심지어 2018. 4. 5. 2018고단1071 사건이 기소되는 등 이 사건 중 일부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상당부분을 계속해서 범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AP에게 실제 변제한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P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BP에 대한 편취금액이 2억 5,167만 원 상당이고, 이 사건 사기죄의 전체 편취금액만도 합계 12억 원이 넘고 피해자도 매우 많은 점,
원심 재판이 2년 간 진행되면서 많은 증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졌고, 피고인이 내세운 부인의 취지가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만 가중시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23명으로 피해금액이 9,700만 원 상당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9회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당심에서 2명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범죄에 대하여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박양준 정계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