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2,229,676원, 원고 B에게 48,961,050원, 원고 C에게 25,277,4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07. 2. 26.부터, 원고 B은 2007. 8. 1.부터, 원고 C은 2006. 2. 20.부터 각 2018. 11. 30.까지 피고와 사이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및 신용조사 관련 현장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 또는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부동산 및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사업장 현황 조사 업무,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대행업무, 서류수령 대행업무, 기타 신용조사에 딸린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배정받아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업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는 특성상 강력한 통제 즉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필요했고,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업무수행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보고시한 내에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결과물을 업로드 하는 등 조사한 업무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그 영업실적은 지점별로 취합되어 관리되었으며, 영업실적을 원고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실적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속한 지점의 지점장 등 중간 관리자들은 업무메신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온라인 공지사항 게시판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련한 상세한 지시를 내리고, 근무복장 준수사항 등을 하달하는가 하면,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어 인력관리를 하고, 조사업무의 처리절차, 조사확인방법 및 조사완료방법, 현장조사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지점을 통해 원고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하고, 30분 내 긴급으로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해 조사를 요구하고, 지시한 조사 일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도 하였고,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사진을 찍으라거나 누구와 동행하여 방문을 하라는 등 업무관련 상세한 지시를 하였다.
원고들은 1년 단위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하였고, 원고 A는 약 11년 10개월, 원고 B은 약 11년 4개월, 원고 C은 약 12년 10개월 동안 채권추심원 또는 임대차조사원으로 종사하였다.
원고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월 정해진 날에 전월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측면이 있고, 원고들이 월 15일에서 월 22일, 하루 6건에서 43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강도, 특히 피고가 배정하는 조사업무의 즉시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업무는 겸업을 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사실상 피고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월 성과급의 형태로 보수가 지급되었다고 하여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원증 등을 패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장비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하는 업무를 그 지시에 따라 수행할 뿐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조사업무의 양을 늘릴 수 없고 수수료율이 높은 항목의 조사를 선택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 외 다른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거나 원고들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위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과 매년 반복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서 근로계약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위임계약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들의 전체 재직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피고와의 계약관계의 기본 성격을 위임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장에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외근을 하는 원고들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들이 피고가 지급한 태블릿PC 등으로 외부에서 결과물 송부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어서 이런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원고들에게 부담하게 하고,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임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고, 피고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무런 제약없이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등 계약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을 피고가 가지고 있었다.
퇴직금 지급의무 및 그 액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계산이 원고 A 22,229,676원, 원고 B 48,961,050원, 원고 C 25,277,464원이라는 데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2,229,676원, 원고 B에게 48,961,050원, 원고 C에게 25,277,4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판사 최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