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8,201,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서 청구채권을 퇴직금으로 기재한 바 있지만, 원고는 노동지청이 인정한 체불임금 등 확인서(갑 제1호증)와 같이, 원고의 청구금액 148,201,097원이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의 합계액(143,876,777원+ 4,324,320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제1회 변론기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201,0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난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자금관리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형사고발을 한 상태이므로, 그 결과가 나온 후에 원고의 청구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한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상계가 허용될 수도 없다(피고 답변에 의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향후 어떠한 불법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그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권리행사를 해야 할 부분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