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가단49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55,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D빌딩에서 주차관리 및 경비업무를 하다가 2021. 11. 30. 퇴직하였다. 원고는 격일제로 06:00부터 23:00까지, 익일 05:00 ~06:00까지 일 18시간을 근무하였는데,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기간인 2020. 12.까지는 격일로 10시간의 연장근로, 그 이후는 2시간의 연장근로가, 05:00 ~ 06:00, 22:00 ~23:00 두 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부터 퇴직시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 160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서 기지급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 41,523,360원 및 미지급 퇴직금 17,631,670원(= 퇴직금 48,962,258원 - 기지급 31,330,588원) 합계 59,155,03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없다. 원고는 08:00부터 21:00경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격일로 13시간 동안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은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 2, 8, 15, 18, 24 내지 26, 31호증, 을 제1, 3, 29, 4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주차관리 및 경비업무가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해당한다거나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등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2018. 1. 11.자 원고와 작성한 '경비원 근로계약서'와 원고가 적용제외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확인서(개별근로자)'를 첨부하고, 원고의 종사업무를 '경비업무'로 기재하여 2018. 1.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건물 내부가 아니라 주차장에 부속한 주차부스에 머물며 주차장이 개방된 시간에는 주차관리를 하였고 원고가 경비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주차장 개방 이전과 주차장 폐쇄 이후 정도에 그쳤다.

②

원고가 '업무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정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피고의 적용제외 신청에 동의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됨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2018. 1. 11.자 '동의·확인서(개별근로자)' 및 '월급 : 4대보험 및 제세포함 150만 원, 근로시간 : 1일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 13시간(점심1시간, 저녁1시간), 야간휴게시간(21:00 ~ 익일 08:00), 감시, 단속적 인가를 득한 경우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을 적용치 않는다'라는 내용의 2018. 1. 11.자'경비원근로계약서'에 각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령으로 일자리를 얻기 힘든 원고가 위와 같이 서명하지 않을 경우 계속 근무가 어려울 것을 걱정해서 위 '동의·확인서(개별근로자)'와 '경비원근로계약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에 비해 16.4%가 인상되었는데 원고의 월 임금은 150만 원에 불과하였다).

③

위 '동의·확인서(개별근로자)'에는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다는 내용에 원고가 동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차장을 개방하고 폐쇄하기까지 언제 외부차량이 진입하거나 출차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차부스에서 멀리 벗어날 수 없었다.

④

원고가 전일 근무자와 교대하는 시간은 06:00경이고, 그 때부터 22:00경 주차장 운영시간이 끝날 때까지 주차관리업무를 하였는바, 22:00부터 건물 복도, 화장실 소등 및 순찰 후 출입문 4곳(현관 출입문, 지하주차장 전동셔터 출입문, 지상주차장 출입문, 보주주차장 출입문)을 폐쇄하고 취침하는 23:00경 사이 1시간과 익일 오전 05:00경 기상하여 위 4곳 출입문을 개방하는 등 06:00경 교대근무자가 출근할 때까지 사이 1시간 합계 2시간 정도 원고가 경비업무를 하였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이라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5, 8, 11 내지 14, 16, 17, 24, 25, 33, 34,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 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06:00 ~ 23:00 및 익일 05:00~06:00 격일로 18시간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06:00경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교대하고 그 때부터 주차부스에서 머물며 주차관리 업무를 했고, 22:00경 주차장 운영시간이 끝나면 건물 복도, 화장실 소등 및 순찰 후 출입문 4곳(현관 출입문, 지하주차장 전동셔터 출입문, 지상주차장 출입문, 보주주차장 출입문)을 폐쇄하고 23:00경부터 숙직실에서 취침하였다(이 사건 빌딩에 입점한 업체들 직원이 22:00를 넘겨 야근을 하거나, 회식 후 지정차량을 출차시키는 등 경우에는 새벽시간까지도 취침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위 차량의 출차를 돕는 경우도 있었다). 익일 오전 05:00경 기상하여 새벽에 배달된 신문을 1층 우편함에 넣고, 빌딩 내부 층별로 복도와 사무실을 점검 확인한 후 06:00경 출근하는 미화원을 위해 현관문을 개방하는 것을 비롯하여 주차장 등 다른 출입문을 모두 개방하였으며 06:00경 교대근무자가 출근하면 퇴근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06:00까지 자고 오전 06:15 ~ 06:20 사이에 다음 근무자와 교대하고 퇴근했다고 주장하나, 전일 근무자가 문을 열어 놓아야 익일 근무자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06:00가 익일 근무자와 교대하는 시간이므로 그 이전에 출입문을 개방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06:00까지 취침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와 교대근무자 사이에, 교통여건상 실제 교대시간은 06:00를 넘긴 06:10경 ~06:15경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상호 양해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06:00까지 취침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의 근무일에 이 사건 지상 및 지하 주차장 관리 업무는 원고 혼자 담당하기 때문에 앞문과 뒷문이 개방된 상태의 주차장에 언제든지 차량과 사람이 드나들 수 있으므로 주차장을 개방한 시간부터 주차장을 폐쇄하는 시간까지 원고는 주차장을 떠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점심시간, 저녁시간 각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주장하나 대체근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각 1시간씩 주차부스를 자유로이 비울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③

주차부스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는 (지정차량의 경우에는 알아서 주차를 하지만) 외부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주차를 안내하고 운전자로부터 차량열쇠를 넘겨받은 후 운전자에게 주차증을 발급하고 방문처로부터 주차확인증을 받아오면(주차부스에 '방문처에서 주차확인증을 받아오세요'라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다) 원고가 이를 확인하여 1시간까지는 주차요금 면제, 그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출차시키고, 주차확인증이 없는 외부차량의 경우에는 진입시부터 출차시까지의 주차요금을 계산하여 징수하고 이에 대한 간이영수증을 발급했다. 위 주차증은 같은 일련번호로 보관용과 고객용이한 장에 인쇄되어 있는데 원고가 주차증 해당란에 차량번호, 입고시간, 출고시간, 날짜를 기재한 후 외부차량 운전자에게 고객용 부분을 발급하고 보관용 부분은 따로 모아서 당일 받은 주차요금과 함께 정리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가 06:15 ~ 06:20경 출근하여 08:00전까지 휴식을 취한 후 08:00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원고는 08:00까지 출근하면 되는데 굳이 2시간 가까이 일찍 출근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고, 이 사건 빌딩에 미화원이 06:00경 무렵이면 출근을 하고 늦어도 06:30경 내지 07:00경까지는 주차장을 비롯하여 모든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어야 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누가 위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인지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피고는 원고가 21:00 주차장을 폐쇄하고 그 이후에는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주장하나 주차부스에 '주차장 운영시간 22:00까지입니다'라고 공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이 사건 빌딩에 입주한 동물병원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진료시간이 21:00까지인 바, 원고의 주차관리 업무가 21:00에 모두 마무리되고 그 이후 시간은 휴게시간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피고는 원고 등 근무자들을 채용할 때 운전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원고 등 근무자들은 불가피하면(뒤에 주차한 차량을 출차시키기 위해 앞을 막고 있는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등) 주차관리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위해 원고는 주차하는 차량 운전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교부받았다.

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고가 격일로 2020. 12.까지는 10시간의 연장근로, 그 이후는 2시간의 연장근로를 했고, 이중 05:00 ~ 06:00, 22:00 ~ 23:00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체불액과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2020. 12.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월 근로기간이 400시간이나, 그 이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월 근로기간은 308시간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체불액 41,523,360원, 미지급 퇴직금 17,631,670원(식대를 제외한 퇴직금 48,962,258원 - 기지급 31,330,588원) 합계 59,155,0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1. 1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최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