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0,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4.부터 2023. 5. 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퇴직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90,180원 청구 부분은 피고도 다툼이 없음
○
갑제1호증(노동청 회신)의 기재 등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본래 업무가 아닌 세차업무까지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해당기간(2019. 10월부터 2021. 3월까지 18개월)에 대해 매월 10만원으로 산정한 위자료를 인정함
○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경위, 세차작업이 원고의 본래 업무가 아닌 점, 피고에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함
판사 주한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