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소38156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24.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28.부터 각 2023.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피고 C은 2020. 9월경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의 혁신기획팀장으로서 조직운영 및 정책기획, 경영전략 수립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데, 2020. 9. 24. 및 2020. 9. 28. 2회에 걸쳐 원고 산하 피고 재단 지부를 무능하다고 비방하면서 자신이 설립하려는 제2노동조합에 가입하라는 취지의 각 사내메신저를 피고 재단의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해당 내용을 대자보로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의 분열을 조장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C과 사업주인 피고 재단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C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인 2회의 메신저 발송 및 대자보 게시에 이르게 된 배경이었던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피고 재단의 제규칙 개정 관련 의견수렴 과정과 전후 경위, 전 직원에게 발송된 사내메신저의 내용, 피고 C의 피고 재단에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피고 재단의 상근인원 수 대비 원고의 피고 재단 지부에 가입한 조합원의 수 및 그 인원변동 추이, 피고 C이 언급한 제2노동조합 설립 시도의 진척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를 2020. 9. 24.자 및 2020. 9. 28.자 각 불법행위별로 각 200만원으로 정함

판사 주한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