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나407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8,911,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의 금전 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부터 2020. 1. 31.까지 ‘C’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9,211,19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 18. 100,000원, 2021. 3. 18. 50,000원, 2021. 4. 19., 같은 달 20. 각 10,000원, 2021. 5. 20.부터 2022. 5. 20.까지 13회에 걸쳐 매월 10,000원씩 합계 3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8,911,196원(=9,211,196원 –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동안 피고의 사업체를 총괄하여 운영하면서 2016. 4. 21.자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를 피고의 도장을 도용하여 위조하였고, ‘C’ 명의로 하자있는 제품을 납품하여 거래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등 신용을 실추시키고 피고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를 당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며, ‘C’ 명의의 인쇄대금을 원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 원고 배우자 명의로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약 2,8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횡령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가 위 횡령금을 반환하지 않고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이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도 원고가 2014. 11.경부터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가 2016. 3. 1.부터 2020. 1. 31.까지 ‘C’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손해배상채무와의 상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2022. 5. 2.자 준비서면 제3면 참조), 피고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아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재판장) 이승원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