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나4347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1. 3. 3.부터 2021. 4. 15.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4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한 것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사실상 대표자인 D은 2022.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107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고정107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