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실내 및 실외 골프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골프 실내연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20. 10. 7.부터 2021. 10. 7.까지 골프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임금 8,161,709원 및 퇴직금 7,662,953원, 미사용 연차수당 139,520원 합계 15,964,182원의 체불금품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골프강사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임금 등 합계 15,964,18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15,964,1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골프강사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고, 단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판단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내지 11, 13 내지 2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2020. 10. 5.자 채용공고에 따르면, 모집할 골프강사의 계약 형태가 ‘피고 직접 고용 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시간이 ‘1일 9시간, 주 6일 근무(근무시간 협의 가능)’으로, 처우 조건이 ‘기본급 + 인센티브(내규에 따름), 4대 보험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는 위 채용공고를 보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의 근무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시간은 평일 06:00부터 22:00까지, 주말 06:00부터 20:00까지로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은 기본적으로 매장 영업시간에 준하며, 골프강사의 경우 월별 일정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각 및 결근시 사전에 데스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모 및 복장 규정과 회원 응대 방식, 행동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의 급여기준에 따르면, 기본급으로 1일 8~10시간 근무 시 120만 원, 11~13시간 근무 시 150만 원, 14시간 이상 근무 시 180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성과급(인센티브)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면서 기본급(150만 원 또는 180만 원) 및 성과급으로 매월 수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출퇴근 시 지문인식 방식의 출결시스템에 입력을 하였다(근무 중 조기 퇴근할 경우에는 피고 대표자의 허락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20. 2. 1.경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고객의 홍보 및 모집, 골프강사의 배치 및 고객관리 등 업무를 직접 하였고, 원고는 자신에게 배치된 이용객의 레슨만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의 지시로 레슨 일지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1. 9. 14. 원고가 피고 회사의 레슨프로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금융기관 제출용)를 발급한 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임금 등 체불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피고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기간 중에 자신 명의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인 2021. 11. 1.경 개인사업장을 오픈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는 원고가 2021년 9월 및 10월에 실제로 이용객에게 레슨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그 이용객이 가진 레슨권 횟수를 차감함으로써 레슨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여 원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원고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는 사실관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964,1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이주현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