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나473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법무법인 C의 구성원이자 공동대표자이고, 원고는 2018. 1. 8.부터 2019. 7. 14.까지 법무법인 C의 소속변호사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근로연장계약 체결

원고는 2018. 1.부터 2018. 12.까지는 매월 14일 법무법인 C으로부터 세후 4,000,000원의 임금을 받았으나, 2019. 1. 14. 법무법인 C과 근로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1.부터 2019. 3.까지는 세후 5,000,000원, 2019. 4. 이후부터는 세후 5,5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의 퇴사 및 임금, 퇴직금의 미지급

원고는 2019. 7. 15. 법무법인 C에서 퇴직하였다. 원고는 법무법인 C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26,678,932원[= 16,500,000원(= 2019. 5. 14. 5,500,000원 + 같은 해 6. 14. 5,500,000원 + 2019. 7. 14. 5,500,000원) + 퇴직금 10,178,932원, 이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