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8. 4.경 F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G 체육관 등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고, D은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I에게 재하도급하였으며, I은 제1심 공동피고 E에게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재재하도급하였다.
원고들은 E에게 일당제로 고용되어 2018. 10. 12.부터 2018. 10. 2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원고 A, C : 각 270,000원, 원고 B : 540,000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갑 11, 을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근거] 을나 4, 을 7~8의 각 기재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의 직상수급인이자 등록건설업자로서 E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I(H), E 등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E과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의 공동피고였던 E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의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민성(재판장) 차은경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