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나5061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7,085,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2024.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 중 제3면 제17행의 “2021. 5. 21.”을 “2015. 5. 21”로, 제5면 제18행 내지 19행의 “을 제1, 2, 4, 6, 8, 12, 13호증”을 “을 제1, 2, 4, 6, 12, 13, 14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제1금원에 관한 청구) 피고 회사는 관리비계좌에서 별지1 표 기재 각 돈 합계 92,791,385원(이하 ‘제1금원’이라 하고, 별지1 표의 순번에 따라 ‘제1-1금원’ 등으로 특정한다)을 법률상 원인 없이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취득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제1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제2금원에 관한 청구) 피고 C, D은 2015. 8. 31. 관리비계좌에서 자신들의 공동소유인 F오피스텔 관련 계좌로 법률상 원인 없이 8,800,000원(이하 ‘제2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제2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항소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뒤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제3금원에 관한 청구) 피고 D은 근거 없이 1 2015. 8. 25. 관리비계좌에서 3,300,000원(이하 ‘제3-1금원’이라 한다)을, 2 2017. 5. 25.부터 2019. 7. 11.까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수입금 16,545,000원(이하 ‘제3-2금원’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였고, 3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로서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자신이 지출하여야 할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타일수리비) 1,100,000원(2017. 10. 16.자 600,000원 + 2018. 1. 4.자 500,000원, 이하 ‘제3-3금원’이라 한다)을 관리비계좌에서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1, 2, 3 기재 금원 합계 20,945,000원(이하 ‘제3금원’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C에 대한 청구(제4금원에 관한 청구) 피고 C는 근거 없이 관리비계좌에서 1 2015. 8. 25. 8,800,000원(이하 ‘제4-1금원’이라 한다)을, 2 2015. 12. 28. 500,000원(이하 ‘제4-2금원’이라 한다)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1, 2 기재 금원 합계 9,300,000원(이하 ‘제4금원’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제1금원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갑 제1, 2, 18호증, 을 제6,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이하 ‘증인 I’이라 한다)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관리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F오피스텔 관리 등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의 전체 업무 중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전체 업무 중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인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인 2015. 1. 21. 설립등기되어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전대업 등을 수행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이를 보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관계없이 설립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C, D 소유인 F오피스텔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피고 C, D으로부터 F오피스텔의 관리도 위탁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 수입 이외에 임대료 수입이 있었으며, 피고 회사는 제1심법원의 2016.부터 2018.까지 세무조정계산서 제출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무관한 피고 회사 자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있다는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외에 피고 C, D 소유 등의 부동산에 관한 관리, 분양대행, 임대 및 전대업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관리소장 1인, 청소 및 경비업무 1인, 회계 및 행정업무 1인이 동원되었다. 관리소장과 청소 및 경비를 담당한 직원은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하며 근무를 하였다. 2015. 7.경부터 2016. 8.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O의 급여로 매월 관리비계좌에서 월 평균 287,426원(= 4,311,400원/15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피고 회사의 별개 계좌에서 월 평균 1,362,563원(= 24,526,140원/18개월)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갑 제18호증, 을 제14호증), O의 업무 대부분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피고 회사의 다른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O이 퇴사한 후에는 피고 D과 피고 C의 딸인 Q가 그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9. 6. 말경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Q, H, P 3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을 제6호증의 2),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지 않은 7명(이 사건 건물의 회계 및 행정업무와 피고 회사의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던 Q 포함)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을 제6호증의 1). 피고 회사가 있는 F오피스텔 건물의 경우 임차인 18명만 있어 현장 관리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면, 위 7명 대부분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이 없는 피고 회사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 회사는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와 F오피스텔 업무가 전부이므로, 이 사건 건물 세대 수(87세대)와 F오피스텔 세대 수(18세대)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업무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오피스텔 건물의 경우 18세대만 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3명(이 사건 건물의 회계 및 행정업무와 피고 회사의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던 Q 포함)의 인원보다 2배 이상 많은 7명(이 사건 건물의 회계 및 행정업무와 피고 회사의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던 Q 포함)의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와 F오피스텔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나.

구체적 판단

1)

제1-1, 1-2금원에 관한 판단 갑 제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관리비계좌에서 피고 회사 법인계좌로 2018. 7. 12. 제1-1금원 30,000,000원을, 2019. 7. 15. 제1-2금원 36,853,685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 혹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합계 66,853,685원(= 제1-1금원 30,000,000원 + 제1-2금원 36,853,6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3, 1-4, 1-5금원에 관한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8. 10. 31. X에게 700,500원(제1-3금원)을, 2018. 12. 31. 타행송금으로 660,500원(제1-4금원)을, 2019. 6. 19. 타행송금으로 AB에게 1,695,700원(제1-5금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3금원은 2018. 10. 31. 10:10 X가 착오로 송금한 돈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고, 제1-4금원은 이 사건 건물의 정화조 청소를 하고 청소업체에게 청소비용을 송금한 것이며, 제1-5금원은 이 사건 건물의 누수와 관련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송금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6, 1-7금원에 관한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관리비계좌에서 2016. 9. 9. 연금보험료로 720,000원(제1-6금원)을, 2016. 12. 20. 4대보험료로 6,000,000원(제1-7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회무자료(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 관련 인건비 중 4대보험료로 월 193,930원(= 109,930원 + 83,450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리한 점(이 사건 건물 관리직원 3명 중 4대보험료로 1인에 대하여 109,930원, 다른 1인에 대하여 83,45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기간이 약 48개월(2015. 7.경부터 2019. 7.경까지)이고, 그 기간 4대보험료를 계산하면 9,308,640원(= 193,930원 × 48개월)인바, 피고 회사는 제1-6금원과 제1-7금원 이외에 2015. 12. 28. 4대보험료로 1,443,155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금원들을 합친 금액 8,163,155원(= 제1-6금원 720,000원 + 제1-7금원 6,000,000원 + 2015. 12. 28. 4대보험료 1,443,155원)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기간 4대보험료 9,308,64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관리비계좌에서 미리 다액의 보험료를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1-8 내지 1-12 금원에 관한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세무법인 W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세무법인 W에 세무기장대행업무와 세무조정업무를 위임하여 세무기장대행료 월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세무조정료 연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세무법인 W에 세무비용으로 관리비계좌에서 2015. 12. 28. 660,000원(제1-10금원)을, 2016. 6. 30. 2,200,000원(제1-8금원)을, 2016. 7. 28. 2,200,000원(제1-9금원)을, 2018. 1. 5. 2,200,500원(제1-11금원)을, 2019. 4. 11. 2,200,500원(제1-12금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의 3.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전체 업무 중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별도 피고 회사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70%)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를 관리한 2015. 7.부터 2019. 6.까지<1> 48개월간 세무법인 W에 지급해야 할 세무비용은 19,360,000원[= 세무기장대행료 10,560,000원(= 월 세무기장대행료 220,000원 × 48개월) + 세무조정료 8,800,000원(= 연 세무조정료 2,200,000원 × 4년)]이고, 그 중 이 사건 건물 관리로 발생한 비용은 5,808,000원(= 전체 세무비용 19,360,000원 × 30%)이므로, 이는 관리비계좌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리비계좌에서 이를 초과하여 총 9,461,000원(= 제1-10금원 660,000원 + 제1-8금원 2,200,000원 + 제1-9금원 2,200,000원 + 제1-11금원 2,200,500원 + 제1-12금원 2,200,5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3,653,000원(= 관리비 계좌에서 지급된 세무비용 9,461,000원 – 이 사건 건물 세무비용 5,8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한 세무비용으로 세무기장대행료 월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세무조정료 연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지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액 지출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제1-13금원에 관한 판단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전유부분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고, 관리주체는 법정위탁관계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동주택의 멸실·철거 전까지는 관리주체가 위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반환하는 등 처분할 수 없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관리주체에 위탁된 독립재산인 만큼 그 징수·적립의 목적이 소멸하는 때에는 위탁계약관계 역시 종료하여 그 수탁자인 관리주체는 위탁자인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종료한 2019. 7. 15. 장기수선충당금계좌에 남은 잔액은 7,905,962원인 사실, 피고 회사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 7,905,962원 중 원고가 구하는 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제 내지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정리<2> <3><4><5>

나)

구체적 판단

(1)

관리실 임차료 대납 주장에 관한 판단(위 1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법인계좌에서 F오피스텔 내 관리사무실 임차비용으로 16,830,000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이 사건 관리기간 동안 F오피스텔 임대차를 이유로 매월 33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14, 2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관리사무실 용도로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F오피스텔 건물에 임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 이 사건 건물 1층 공간이 협소하여 추가 공간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내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전인 2015. 1. 21. F오피스텔 내 관리사무실 일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되었는바,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F오피스텔 내 관리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피고 회사는 입주민이 방문할 경우 그 응대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기 위해 F오피스텔 내 관리사무실이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은 서울 성북구 E에 위치해 있는데 그 입주민을 응대하기 위해 의정부시 소재에 있는 F 오피스텔 내 관리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5 피고 회사가 피고 C, D으로부터 F오피스텔 M호, N호를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로 임차하였다고 볼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그 차임 330,000원은 위 각 호실에 관한 월 차임 시세에 피고들이 임의로 산출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F오피스텔 내 관리사무소를 임차한 것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 관리직원의 4대보험료 대납 주장에 관한 판단(위 2, 3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관리비계좌 이외의 피고 회사의 별도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직원들의 3대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14,030,845원을, 산재보험료 3,083,934원을 각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앞의 3.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직원들의 4대보험료는 약 9,308,640원인데, 관리비계좌에서 8,163,155원만이 지급되어 1,145,485원이 부족하지만, 나머지 금액을 피고 회사가 별도 자금으로 대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2 피고 회사 법인계좌(을 제14호증)에 의하면 4대보험료를 이유로 송금한 금원이 있으나, 송금한 금원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고용된 관리직원들의 4대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 점(피고 회사에는 이 사건 건물 관리직원 3명 외에 급여를 받는 7명의 직원이 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비계좌 이외의 피고 회사의 별도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 관리직원들의 4대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건물 관리직원의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 대납 주장에 관한 판단(위 4 주장 중 퇴직금 대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관리비계좌에서 지급할 O에 대한 퇴직금 1,353,313원을, H에 대한 퇴직금 2,269,689원을, P에 대한 퇴직금 5,672,496원을, Q에 대한 퇴직적립금 3,120,673원을 피고 회사의 별도 자금으로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2019. 7. 15. H에 대한 퇴직금 2,269,689원을, P에 대한 퇴직금 5,672,496원을 각 지급한 사실, 관리비계좌에서 피고 회사 법인계좌로 퇴직적립금 5,100,000원(= 2016. 5. 17. 퇴직적립금 2,500,000원 + 2016. 5. 31. 퇴직적립금 2,6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관리직원의 퇴직금 2,842,185원(= H 퇴직금 2,269,689원 + P 퇴직금 5,672,496원 – 퇴직적립금 5,100,000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2,842,185원 범위에서 이유 있다. 다만 O에 대한 퇴직금 1,353,313원을, Q에 대한 퇴직적립금 3,120,673원 등을 피고 회사의 별도 자금으로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게다가 Q에 대한 퇴직적립금 3,120,673원이 어떠한 계산을 거쳐 도출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건물 관리직원의 급여 대납 주장에 관한 판단(위 4 주장 중 급여 대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O 급여 대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 O에 대한 급여로 관리비계좌에서 월 1,000,000원을 지급하여 15개월간 15,000,000원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관리비계좌에서 4,311,400원만을 지급하여 나머지 10,688,600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비계좌에서 O에게 지급될 월 급여가 1,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스스로 관리비계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월 평균 287,426원(= 4,311,400원/15개월)을 출금하고, 피고 회사의 별개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월 평균 1,376,690원(= 24,526,140원/18개월)을 출금하여 급여를 수령하였고, 그 출금액수가 일정하고 출금기간이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분담비율은 애초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이 사건 각 회무자료에는 O의 급여가 1,000,000원 상당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각 회무자료는 O이 2016. 8.경 퇴직한 후 약 1년이 지난 후이자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17. 7.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 인계를 요구한 후인 2017. 12. 31.에서야 작성된 것이고, 그 작성의 근거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각 회무자료 내용에 의할 경우 O의 인건비는 관리비에서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O의 이 사건 건물 관련 인건비 중 1,000,000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H, P, Q 급여 대납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직원인 H에게 2019. 7. 15. 1,000,500원, P에게 2019. 7. 15. 1,322,730원, Q에게 2019. 7. 26. 287,426원(피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Q에게 1,000,500원이 송금되었으나, Q는 O이 하던 업무를 계속한 것이고, Q의 급여를 O 급여보다 인상할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에서 계산한 O의 월 평균 급여 287,426원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관리직원의 급여 2,610,656원(= H 급여 1,000,500원 + P 급여 1,322,730원 + Q 급여 287,426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2,610,656원 범위에서 이유 있다.

(5)

부가가치세 대납 주장에 관한 판단(위 5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관리기간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7,944,004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였는데, 관리비계좌에서 피고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2,140,220원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5,803,784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회무자료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2016. 12. 31.까지 1,610,942원, 2017. 12. 31.까지 1,610,942원과 4분기 예정액의 합계액, 2018. 6. 30.까지 1,364,520원, 2019. 6. 30.까지 2,729,04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입주민들에 대하여 고지된 관리비납입통지서에는 이 사건 건물 부가가치세 명목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별도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대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일부 대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비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다른 계좌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140,220원이 송금된바, 송금된 금액이 부족하다고 볼 증거 또한 없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세무비용 대납 주장에 관한 판단(위 6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세무법인 W과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할 용역대금은 20,200,000원인데, 그 중 관리비계좌에서 9,4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0,740,000원을 피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의 3.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을 초과하여 세무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3,6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법인세, 지방세 대납 주장에 관한 판단(위 7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관리비계좌에서 지급해야 할 피고 회사의 법인세 2,406,259원, 지방세 240,626원을 피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와 지방세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용인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별도 자금으로 관리비계좌에서 지급해야 할 법인세 2,406,259원, 지방세 240,626원을 대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이 사건 건물 인근 토지 주차요금 주장에 관한 판단(위 8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D이 피고 D 소유의 서울 성북구 K 대 350.3m2 및 L 대 139m2에서 발생한 주차요금 7,370,000원과 12,360,000원을 피고 회사(관리비계좌)에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을 피고 D이 피고 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합계금 19,730,000원(= 7,370,000원 + 12,36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 D과 피고 회사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2017. 7. 8.자 안내문(갑 제7호증)에 의하면 ‘외부 토지 주차장은 건축주 소유로 주차비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던 것이고, 2017.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나 방문객이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2017. 5. 전까지는 무상사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들이 피고 D 소유의 서울 성북구 K 대 350.3m2 및 L 대 139m2에서 발생한 주차요금에 관한 것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3 피고 회사가 피고 D으로부터 관리비계좌에서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다면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회무자료 등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19,73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9)

주차장 수리비 잔금 대납 주장에 관한 판단(위 9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2019. 4. 22.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에 주차장 수리비잔금 2,255,500원을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2019. 4. 22. T으로 2,255,5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18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회무자료에는 위 지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2 피고 회사가 대납을 주장하는 2019. 4. 22. 기준으로 관리비계좌의 잔고가 36,895,839원에 이르러 피고 회사 법인계좌를 이용한 관리비용 대납의 필요가 없었던 점, 3 피고 회사는 2019. 4. 10. 관리비계좌에서 T으로 2,255,000원을 송금한바, 같은 달 22. 피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T으로 2,255,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관리비계좌에서의 지출과 피고 회사 법인계좌에서의 지출이 확실하게 구별되는 점, 4 피고 회사는 T으로 하여금 2019. 4. 10.부터 같은 달 24.까지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을 보수하게 하여 4,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T에 지급해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T 보수완료확인서(을 제28호증)에 의하면 보수 완료일은 2019. 4. 9.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2019. 4. 22. T으로 송금한 2,255,5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0)

주민세 등 대납 주장에 관한 판단(위 10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관리비계좌에서 지급해야 할 주민세 495,000원, 물품결제대금 1,699,160원, 수도료 150,260원 합계 2,344,420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2015. 11. 3. 수도료 7,970원을, 2016. 12. 16. 서울상수도료 51,640원을, 같은 날 상하수도료 90,65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주민세 495,000원, 물품결제대금 1,699,1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금원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1)

S 설치비 등 대납 주장에 관한 판단(위 11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관리비계좌에서 지급해야 할 S 설치비 252,084원, 이 사건 건물 관리실 컴퓨터 구입비 400,000원, (주)AC<6> 수리비 110,500원, 타일수리비 600,000원 합계 1,362,584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2016. 5. 31. 물품대금으로 400,000원이, 2016. 12. 12. S 티비 비용으로 252,084원이, 2019. 5. 22. (주)AC에 110,500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타일수리비 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지급된 위 금원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관리비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2)

2019. 7. 15. 이후 이 사건 건물 관리비용 대납 주장에 관한 판단(위 12 주장에 관한 판단)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서 부여받은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는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기간 동안 위탁받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한 이후에는 더 이상 관리비 징수 등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참조). 을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기간 종료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해 지출한 관리비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관리기간 종료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없음에도, 관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피고 회사가 관리비용을 지출함에 따른 이득은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인 원고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2019. 7. 15. 이후 이 사건 건물관리비용으로 4,668,670원을 대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4,668,670원 범위에서 이유 있다.

(13)

공제인정 및 공제인정 금액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10,121,511원(이 사건 건물 관리직원 퇴직금 2,842,185원 + 이 사건 건물 관리직원

위해 지출한 관리비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관리기간 종료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없음에도, 관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피고 회사가 관리비용을 지출함에 따른 이득은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인 원고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2019. 7. 15. 이후 이 사건 건물관리비용으로 4,668,670원을 대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4,668,670원 범위에서 이유 있다.

(13)

공제인정 및 공제인정 금액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10,121,511원(이 사건 건물 관리직원 퇴직금 2,842,185원 + 이 사건 건물 관리직원 급여 2,610,656원 + 2019. 7. 15. 이후 대납 관리비 4,668,670원)은 관리비계좌에서 지출할 것을 피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지출한 것이므로, 앞의 3. 나.항에서 인정된 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징수한 총 관리비에서 지출한 총 비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정리<7>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총 관리비는 404,615,118원인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출한 총 비용은 423,680,107원(= 관리인력 인건비 205,964,909원 + 관리사무실 임차비용 16,830,000원 + 세무비용 19,965,000원 + 주차장 수리비 4,511,000원 + S 설치비 등<8> 2,562,584원 + 2015. 6. 1.부터 2019.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9> 165,854,214원 + 이 사건 건물 관리가 끝난 2019. 7. 15. 이후 지출한 비용 7,992,400원)이다. 피고 회사가 징수한 총 관리비보다 지출한 총 비용이 더 많으므로, 관리비계좌에서 금원을 가져간 행위 등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총 징수한 관리비 404,615,118원 인정 여부 피고 회사는 2015. 6.경부터 2019. 6. 30.까지 아래 표<10>를 제시하면서 총 징수한 관리비가 404,615,118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산정한 총 관리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총 징수한 관리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 회사는 위 표의 전기요금, 관리비, 주차비, 선입관리비, 수도료, 관리비미수금에 관하여 산정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않아 산정된 금액들이 적정한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징수한 관리비 중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2 위 표에서 전기요금, 관리비, 주차비, 선입관리비, 수도료의 의미(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고지되거나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만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피고 회사가 징수를 완료한 총 관리비를 구함에 있어 징수한 관리비에서 관리비미수금을 공제하는 것은 계산상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회사가 전기요금, 관리비, 주차비, 선입관리비, 수도료의 합계에서 관리비미수금을 공제하여 총 징수한 관리비 404,615,118원을 구한 것으로 보아, 위 표에 기재된 전기요금, 관리비, 주차비, 선입관리비, 수도료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고지된 혹은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관리비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산정 근거, 방식 등을 알 수 없어 산정된 금액들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다. 4 피고 회사는 피고 D이 서울 성북구 K 토지 및 L 토지를 2018. 6. 18.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후 위 토지들에서 발생한 주차비 9,700,000원이 관리비로 징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기간 서울 성북구 K 토지 및 L 토지에서 발생한 주차비 9,7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로 징수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2018. 6. 18. 제3자에게 위 토지들이 매각이 되었다면 위 매각된 이후 발생한 주차비를 관리비로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총 지출한 비용 423,680,107원 인정 여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피고 회사가 지출한 총 관리비용으로 423,680,107원을 산정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산정한 총 지출비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총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총 급여 210,958,555원, 총 4대보험료 31,843,138원을 지출하여 최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5,964,90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금액은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해 3인이 필요하고 그 3인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는 전제에서 실제 근무 시간, 지급 급여 등과 무관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의 3. 다.

1)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3인의 직원 중 1인(O 또는 Q)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회계 및 행정업무 외에 피고 회사의 별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1인(O 또는 Q)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인건비 전부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실제로 법정근로시간 전부를 근무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게다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관리 인력 1인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 회사는 F오피스텔 내 관리사무소 임차비용 16,830,000원, 세무비용 19,965,000원, 주차장 수리비 4,511,000원, S 설치비 등<11> 2,562,584원, 2019. 7. 15. 이후 관리비 7,992,4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12> 위 각 비용들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관리기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징수하였다는 총 관리비 404,615,118원과 지출한 총 비용 423,680,107원은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장기수선충당금 상계 내지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타일수리비 1,700,000원, 주차장카드설정비 1,155,500원, 누수수리비 1,700,000원을 관리비계좌에서 지출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3 기재와 같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0조, 제90조의 규정 내용과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7항,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용과 교환가치를 보전한다는 공동 목적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적립·사용되는 금원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어야 하는 등 사용 용도, 절차는 물론 사용 시기까지 엄격히 제한된 금원에 해당하는바, 피고 회사가 관리비 계좌에서 지출하였다는 수리비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의 지출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67,085,174원(= 제1-1금원 30,000,000원 + 제1-2금원 36,853,685원 + 제1-8 내지 1-12 금원 중 3,653,000원 + 제1-13금원 6,700,000원 - 공제인정금액 10,121,51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금원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19.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4.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제3금원에 관한 판단)

1)

제3-1금원에 관한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이 2015. 8. 25. 관리비 계좌에서 3,300,000원(2015. 8. 25.자 2,200,000원과 2015. 8. 25.자 1,100,000원의 합계액, 제3-1금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는 2015. 7. 31. 피고 D이 관리비계좌로 착오로 송금한 2,200,000원 및 1,100,000원을 그대로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이 위 3,300,000원을 원고로부터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2금원에 관한 판단 갑 제10, 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직원이었던 H이 2017. 11.분부터 2019. 7.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주차수입금으로 16,545,000원을 수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가 종료하였음에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주차수입금 16,545,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7. 11.분부터 2019. 6.분까지 발생한 주차수입금 15,795,000원은 해당 월을 표시하여 2017. 9. 12.부터 2019. 7. 8.까지 주차비계좌(을 제12호증)에 입금되었다. 주차비계좌는 피고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바, 피고 회사가 2017. 11.분부터 2019. 6.분까지 주차수입금 15,795,000원을 보관하고 있다(피고 D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서 2019. 7.분 주차수입금으로 75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주차비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금되지 않은 2019. 7.분 주차수입금 750,000원을 피고 D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7. 11.부터 2019. 7.까지 발생한 주차수입금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D에게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자 분양자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남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수입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주차비계좌에 보관 중인 주차수입금의 반환 거부에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제3-3금원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타일수리비 1,100,000원(2017. 10. 16.자 600,000원 + 2018. 1. 4.자 500,000원)을 관리비계좌에서 지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그 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D이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로서 이 사건 건물 관련 하자보수비인 타일수리비를 부담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그 하자가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ᆞ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것이라면 하자담보기간이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인바(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1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다.목<14>), 위 타일수리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5. 5. 14.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0. 16. 시행된 것이므로, 피고 D이 위 수리비를 부담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D이 제3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제4금원에 관한 판단)

1)

제4-1금원에 관한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15. 8. 25. 관리비계좌에서 8,8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2015. 7. 31. 관리비계좌에 8,800,000원(적요란 기재 “F오피스텔”)을 송금하였고, 이를 2015. 8. 25. 관리비계좌에서 위 8,800,000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C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제4-2금원에 관한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2015. 12. 28. 관리비계좌에서 상여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당시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500,000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가지는 원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계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피고 C는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20.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D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D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혁성(재판장) 신한미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