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2노86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원심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대한 명의이용행위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C으로 하여금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F을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이 없고, 택시기사들은 피고인 F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운송사업의 주체는 C이 아닌 피고인 F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C으로 하여금 피고인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가 정한 '명의이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1>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C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인 피고인 F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F을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상무인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라고 하고, B와 피고인 A를 통칭하여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는 2014. 10.경 C과 구두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 F에서 택시기사들(이하 'C 기사들'이라고 한다)을 고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C 기사들이 택시 운행으로 창출한 수입은 피고인 F에 온전히 귀속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F은 C 기사들의 총수입에서 택시 1대당 차량임대료 210만 원(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는 236만 원), 유류비, 4대 보험료의 50%, 택시 호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2회에 걸쳐 C에게 주었고, C은 이를 C 기사들에게 분배하였으며, C은 이와 별도로 위 기사들로부터 택시 1대당 1일 주간 5만 원, 야간 7만 원씩 고정된 금액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 F은 C 기사들이 올린 수입 중에서 정해진 일부 금액만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C을 통하여 C 기사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은 운송사업의 경영 주체가 피고인 F이라는 주장과 배치된다.

2)

피고인 A 등은, C 기사들에 대한 급여를 C에게 지급한 것은 C이 급여 수령과 관련한 사항을 위임받았다는 C 기사들의 위임장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F은 C 기사들의 총수입에서 차량임대료, 유류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2019. 9. 23. 1회만 계좌이체를 하였다) C에게 주었고, C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C 기사들에게 배분하였는데, 이는 도저히 통상적인 급여 지급 행태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 F이 C 기사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C 기사들이 W조합의 운수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택시들이 X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C 기사들 일부가 피고인 F이 실시한 안전교육에 참석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명의이용행위에 대한 단속에 대비하여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O 등 C 기사들은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그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도 실제 근무 모습과 많이 다르며, C은 'C 기사들의 근로계약서 대부분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F의 입사지원서, 개인별 근로계약서 등 입사 서류 양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4)

O, P, Q, R, S, H, T, V 등 C 기사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에 정상적인 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C과는 서울 서대문구 Y 부근에서 알게 된 지인일 뿐이며, 피고인 F은 C에게 도급하는 것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기 때문에 C이 회사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F이 C 기사들을 정식으로 고용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C 기사들은 C이 고용한 사람들로 보아야 한다.

5)

피고인 F의 경리부장은 소속 택시기사들을 정액제, 도급제, C 기사, 임대관리제로 나누어서 관리하였고, '월별 기사급여 관계서철'에서도 'J'(정액제), 'D'(회사도급), 'Z'(C), '임'(임대차) 4가지로 분류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총무부장이 작성한 문건에도 '보수교육은 월급제만 근무로 인정되고 도급근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도급자 중 C 쪽 기사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한다(1년 80만 원 기준)', '초과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모든 기사로부터 싸인 받는데 도급기사는 공무용 증빙자료용으로 실제 금액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은 C 기사들이 정액제 월급을 받는 정식 기사들과 다른 취급을 받았다는 점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은, 기준운송수입금의 금액을 낮추는 조건으로 C 기사들을 고용하였으므로 다른 기사들과 사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준운송수입금의 금액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C 기사들의 급여 수령 모습 및 위와 같은 회계 관리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6)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달력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조 지정(주, 야간, 1인 1차), 근무시작일 및 근무일수 관리, 배차 지시, 연차 관리, 가불(미수)금 관리, 도급차량 입고일 관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 기사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이 아닌 C이 배차 지시, 연차 관리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은 1년에 2회 정도 C 기사들을 대상으로 회식을 개최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C이 C 기사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독려까지 한 점은 C에게 기사 소개료를 지급했을 뿐이라는 피고인 A 등의 주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7)

피고인 A 등은 C 기사들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다른 택시기사들과 다르게 취급한 것은 맞으나 명의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F의 택시기사들 중 다르게 취급받는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 등은 수사기관에서 회사 경리부장이 인수인계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에 있는 C 기사들에 관한 내용이나 매월 10일에 1회 급여를 받는 다른 기사들과 달리 C 기사들에게는 월 2회에 걸쳐 돈이 지급된 점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만 할 뿐 그 차이의 원인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 A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불법적인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명의이용행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공제조합 가입명의인 및 관련 운전종사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상 고용주가 누구인지 등 외형적 요소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외형적 요소보다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차량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그 이용에 수반된 약정의 내용이 어떠한지,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차량 배차나 운행, 휴무, 교육, 납입할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에 관한 지휘·감독권한을 누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차량 운행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임금과 4대 보험료나 유류비·수리비 등 차량 운행비용을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C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인 피고인 F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F을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C은 2020. 3. 25.경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에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등이 C으로 하여금 피고인 F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행위 및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명의이용행위를 제보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범행을 자백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C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C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나)

C은 2014. 10.경 AL(구 AM)라는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F의 상무인 B로부터 '도급택시를 운영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용하면서 비로소 피고인 F의 기사로 채용되는 형식을 취한 후, 당초 피고인 F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경험이 없던 자신의 지인 위주로 택시기사를 모집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된 C 기사들로부터 택시 1대당 주간 5만 원, 야간 7만 원씩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F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3> 이외에도 독자적인 수익<4>을 얻었으며, 2017. 6. 30.경 피고인 F에서 퇴사하고 난 후에도 2019. 12.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F의 택시기사를 모집하고 그 기사들로부터 수익을 얻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는 C이 피고인 F의 일개 택시기사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정적 수익을 얻는 한편, 정액사납금제보다 고정지출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C을 비롯한 C 기사들을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음을 시사한다.

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 M, N 및 원심 공동피고인 E(이하 '임차 기사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명의이용행위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내지 마.항)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번의하여 이를 자백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스스로 '2014년경부터 택시기사 채용의 어려움과 경영난을 겪게 되자 부득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낮추는 조건으로 C을 통하여 택시기사를 수급하거나 임차 기사들에게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서라도 경영난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처럼 피고인들에게는 차량의 운휴로 인한 손실을 막고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명의이용행위를 할 충분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실제로 C 기사들 및 임차 기사들이 택시 운행을 시작한 이래로 이들을 통하여 매월 일정액의 수입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증거기록 제7책 중 제5권 제1983 내지 2005면), 당시 C 기사들이 운행한 택시(31대)와 임차 기사들이 운행한 택시(5대)를 합한 수는 피고인 F이 면허를 보유한 총 차량 대수인 79대의 절반에 가까운 36(= 31 + 5)대에 이르는바, 피고인들은 운송사업 경영 수익의 상당 부분을 C 기사들 및 임차 기사들을 통하여 취득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전체 운송사업의 상당 부분을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고,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영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거두어온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

라)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C 기사들에게 운휴차량 중 노후차량을 배정하는 대신 기준운송수입금을 낮춘 것'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는 'C 기사들 중 상당수는 파트타임제 내지 주말 근무제로 근무한 기사들로, 이들은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택시회사에 취직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었고, 이에 택시기사 수급이 필요했던 피고인 F이 낮은 기준운송수입금을 조건으로 C으로부터 위 기사들을 소개받아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F과 C 기사들 사이에 근로시간을 파트타임제 또는 주말 근무제로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객관적 정황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C 기사들은 C을 통하여 피고인 F에 월 26일, 하루 8시간 근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식적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 F이 '운전자별 월계표'상의 신용카드 수입내역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상의 수입금 규모에 비추어 소속 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사후적으로 추정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 F과 C 기사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음을 추단케 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 내지 마.항의 범행을 번의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C 및 임차기사들을 상대로 명의이용행위를 하는 데 제공된 총 36대의 차량에 대하여 감차명령을 받았고, 위 행정처분이 유지될 경우 피고인 F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대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1990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은 당심에서도 여전히 C과 관련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 즉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타인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정한 면허제도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약 5년 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이용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제도를 잠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들이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지게 할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형(재판장) 이주현 정문성

각주1) 원심은 '명의대여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서 '명의이용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맞게 '명의이용행위'로 고쳐 쓰기로 한다.

각주2) B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F의 상무로 근무하였고, 공소 제기 당시 전무 지위에 있었다.

각주3) C의 급여대장을 보면 C이 다른 C 기사들보다 현저히 낮은 월 급여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당초부터 C의 소득 중 상당 부분이 급여 외의 영역에서 발생하기로 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각주4) 일정 시점 이후에는 피고인 F으로부터 새로 채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기사 1인당 20만 원(피고인들이 '소개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이다)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