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노97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비록 원심이 든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이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경영난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 등으로 지급한 점,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전제가 된 신고 내용(직원 휴직 내지 휴업)과 실제 근무 현황 사이의 불일치 정도가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 것으로, 범행 기간(약 1년 4개월) 및 횟수(13회),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합계 약 2억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재판장) 선민정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