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가단2093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9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1. 4. 21.부터 2022. 4.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4,178,930원이고,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27,617,330원이다.

2.

판단

가.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등기지배인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의사결정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당초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피고 회사에 입사한 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들이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실질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원고가 사고처리 업무 및 총괄 지배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상무 등 직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상 권한 행사 또는 경영에 관여한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독자적 결정권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운수종사자의 채용·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고 직원의 채용이나 면접 등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운수종사자의 채용, 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 최종적인 결정권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받고 그 수행 결과를 보고하는 등 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30.부터 2021. 7. 13.까지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었고 위 기간을 전후하여 상무 등의 직함을 부여받았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임원수당으로 2019년 합계 574,800원, 2020년 합계 855,800원, 2021년 합계 1,008,000원, 2022년 합계 346,67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원고가 ‘2014년경부터 운수종사자의 부족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택시가 늘어나자 피고 회사 소속 기사들로 하여금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나 관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매월 고정적인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92)에서 2022. 8. 10.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 원고가 근로자라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796,260원(= 27,617,330원 + 4,178,9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최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