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213443 판결

주문

1, 피고와 D(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사이의 2018. 2. 9. 01: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부근 강변북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8,74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는 2018. 2. 9. 01:00경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변북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미끄러지며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가 우측 견관절 삼각건 부분파열, 우측 2, 3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D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우측 견관절 삼각건 부분파열, 우측 극상건 및 극하건의 건병증, 극상건의 부분 파열, 우측 2, 3번 늑골골절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신체감정의가 피고의 한시장해의 원인으로 지적한 우측 2, 3번 늑골골절 증상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폐렴 증상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2, 3번 늑골골절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기침으로 발생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신체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적정 치료일수는 2개월로 2018. 4. 30.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30.까지의 치료비 합계 5,364,660원에서 원고의 과실비율 90%에 해당하는 4,828,194원과 일실수입 2,405,870원(입원기간의 일실수입)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90%에 해당하는 2,165,283원, 위자료 1,000,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기왕치료비로 7,483,32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510,157원(=2,165,283원+4,828,194원+1,000,000원-7,483,32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기왕치료비 2,397,210원, 일실수입 7,634,614원, 위자료 10,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의 과실비율 5%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9,030,2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성립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과실 비율을 5%로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리며,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원일 : F생

사고 당시의 나이 : 27세

(2)

직업 및 소득 :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일당 109,819원(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따른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2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월 가동일수를 20일만 인정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의 취지 참조).

(3)

가동기한 : 65세가 되는 2056. 2. 6.까지

(4)

노등능력상실률

(가)

2018. 2. 9.~2018. 3. 9.(입원기간) : 100%

(나)

2018. 3. 10.~2019. 2. 8.

견갑골의 부분적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8%(Ⅱ-A-4항, 직업계수 5 적용), 1년간 한시장해

[신체감정의는, 피고의 증상 중 우측 극상건 및 극하건의 건병증, 극상건의 부분 파열은 피고의 신체장해와 관련성이 없으나, 우측 2, 3번 늑골골절로 인하여 통증이 심하고 그로 인하여 견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겨 관절강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2)

기왕치료비 : 21,000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비 및 약제비,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2,397,21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단서 발급비용 21,000원(2020. 11. 4.자 진단서, 을 제1호증)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가)

피고의 과실비율 : 5%

나)

계산 : 6,112,706원=6,434,428원(=6,413,428원+21,000원)×9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

기지급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분 공제 : 364,166원

원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7,283,320원(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7,483,32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중 자문료 200,000원은 제외한다) 중 피고의 과실비율 5%에 해당하는 364,166원(=7,283,320원×5%)을 공제한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정치료기간은 2개월 정도로 2019. 4. 30. 이후의 치료는 과잉치료라고 주장하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1년의 한시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G병원, H병원, I병원의 치료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우측 2, 3번 늑골 골절의 경우 늑골을 따라 견갑골 상부 및 어깨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어 견관절에 대한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 및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는 적정하다는 소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과잉진료를 받았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위자료

가)

참작 사유 : 피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의 부상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인정금액 : 3,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8,748,540원(=재산상 손해 6,112,706원-공제 364,166원+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참조). 또한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그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