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가단2534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695,140원과 그중 383,251,499원에 대하여는 2022. 10. 25.부터 2023.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17,443,641원에 대하여는 2022. 10. 25.부터 2023.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어머니이고, 망 D, 망 E의 외할머니로, 망인들의 직계존속이고, 피고는 망 C의 배우자이고, 망 D, 망 E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는 망인들에 대한 살인죄로 공소제기되어 2023.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2고합466)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수원고등법원 2023노524)하였으나 2023. 8. 29. 항소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망인들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망인들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망인들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들과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계산과정에서 기간은 월 또는 연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가.

망 C의 손해

1)

일실수입

가)

사고발생일부터 60세에 이를 때까지의 소득 : 급여소득자의 수입액은 사고일 이전의 1년 동안 또는 사고 발생 전년도의 1년 동안의 총소득을 12로 나눈 월 평균소득에 의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C의 월 평균 소득액은 3,833,000원으로 인정된다. 한편 회사의 피용자와 같이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정년까지는 가동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망 C의 정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1>에 의하여 정년은 60세로 본다.

나)

60세 이후 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5세로 본다)까지의 소득 : 망 C는 거주지역인 도시에서 월 20일씩(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에 따라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본다)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2023년 하반기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 노임은 165,545원이다).

다)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라)

일실수입의 계산

2)

위자료

살인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의 사망사고와 달리 구체적인 살해의 동기나 수법, 살해 후의 정상, 범인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상호관계나 재산상태, 원한 또는 용서의 감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정해야 하는바,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망 D의 손해

1)

일수수입

가)

망 D은 성년일인 2026. 1. 9.에서 통상적인 군 복무기간 평균 20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7. 9. 9.부터 가동종료일인 2072. 1. 8.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 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2023년 하반기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 노임은 165,545원이다).

나)

일실수입의 계산

2)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며,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망 E의 손해

1)

일수수입

가)

망 E은 성년일인 2031. 5. 10.에서 통상적인 군 복무기간이 평균 20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33. 1. 10.부터 가동종료일인 2077. 5. 9.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 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2033년 하반기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 노임은 165,545원이다).

나)

일실수입의 계산

2)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며,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망인들의 위자료 산정에서 든 사정 외에 원고와 망인들과의 관계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망 D, E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각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상속관계 및 소결론

1)

망인들은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는 망인들을 살해한 사람으로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므로, 망 C의 유일한 직계존속인 원고가 망 C의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상속하고, 망 D, E의 경우도 각 유일한 직계존속인 원고가 망 D, E의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상속하게 된다.

2)

원고가 망인들로부터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액과 원고 고유의 손해배상채권액을 합한 원고의 최종 손해배상채권액의 합계는 아래와 같다.

<2>

<3>

3)

따라서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무 중 명시적 일부 청구(원고는 별지 기재 원고 주장 손해배상채권액 합계 2,003,475,702원의 20% 상당액을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잔액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400,695,140원으로 특정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이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액 1,861,824,040원의 20%가 아니라 그와 같이 특정된 400,695,140원을 기준으로 청구에 대한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400,695,140원과 그중 383,251,499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22.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3.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중 17,443,641원에 대하여는 2022. 10.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