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가단2534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815,246원과 그 중 156,093,080원에 대하여는 2023. 8. 25.부터 2024. 10.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9,166,620원에 대하여는 2024.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5,555,546원에 대하여는 202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5. 5. 1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CCTV 관제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1.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및 계약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젝트 점검, 유지․보수 인력 관리, 제품 교육 및 설명,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20. 6. 16. 원고에게 회사의 승인 없는 출장 및 영수증 제출 건 등을 이유로 2020. 6. 18.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1)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1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9.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352)은 2023. 1. 19. ‘인정되는 해고사유에 대한 징계 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4134)은 2023. 10. 20.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2023두59223)은 2024. 2. 29.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24. 4. 11.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다.

바.

해고 당시 원고의 임금은 4,166,660원이었다. 원고는 2020. 6월분 임금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고, 해고 기간 중이던 2021년 제3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2,24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등 참조).<1>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6월분 임금부터 복직되기 전 날인 2024. 4. 10.까지 46개월 10일간의 임금 합계 193,055,246원{=191,666,360원(=4,166,660×46)+1,388,886원(=4,166,660×10/3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해고 기간 중이던 2021년 제3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2,240,000원의 중간수입을 얻었고, 위 중간수입{위 2,240,000원이 12개월 동안 발생한 것으로 보면 매월 약 186,666원의 중간수입이 있었다}은 원고가 2021년 지급받아야 할 월 임금액 중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상당인 2,916,662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2021년도 임금으로 원고에게 매월 4,166,660원에서 위 2,24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0,815,246원과 그 중 156,093,080원{=2020. 6월분부터 2023. 7월분까지 임금 합계 158,333,080원(4,166,660원×38개월)-중간수입 2,24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8. 2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9,166,620원{2023. 8월분부터 2024. 2월분까지 임금 합계(4,166,660원×7개월)}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4. 3.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5,555,546원{2024. 3월분 임금 4,166,660원 및 2024. 4. 1.부터 2024. 4. 10.까지의 임금 1,388,886원(4,166,660원×10/30)의 합계}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4.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

각주1) 구체적으로 보면 월 평균임금액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공제대상금액으로 되어 그 금액과 원고가 받은 중간수입을 비교하여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이 더 크다면 월 임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중간수입이 위 100분의 30보다 더 작으면 월 임금액의 100분의 70에다가 그 차액(중간수입과 위 100분의 30과의 차액)을 합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각주2)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