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가 2021. 3.부터 2022. 8.까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합계 179,718,870원(연체료 포함)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22. 12. 2. 제3채무자를 '국군재정관리단(주소 : 김포시 B, C부대<1>(공사대금 담당자)'으로 하여 'A이 국군재정관리단과 사이에 D계약에 의해 향후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으로서179,718,87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22. 12.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국군재정관리단(주소 : 김포시 B, C부대(공사대금 담당자)'에 이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22. 12. 16. 김포시 B, C부대'에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3. 7. 10. 국세징수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주소 : 김포시 B, C부대(공사대금 담당자)'에 압류채권액 179,718,8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2023. 7. 13. '김포시 B, C부대'에 송달되었다.
A은 2023. 9. 22. 피고에게 피고와 A 및 하수급업체들(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에 근거하여 위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요청에 따라 2023. 9. 27. 주식회사 E에 104,630,800원을, F 주식회사에 92,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판 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2. 12. 2. 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통지서가
2022. 1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그 후 A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에 합계 197,030,8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금액인 179,718,8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압류가 적법함을 전제로 위 압류에 의하여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추심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압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추심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인바(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431 판결 등 참조), 대한민국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게 되는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하되,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하며, 다만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소송수행자가 있거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1, 2항).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가압류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채무의 지급을 담당하는 행정청의 장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할 것은 아니다.<3>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군재정관리단'으로 표시되어 있고, 압류처분은 '김포시 B, C부대'에 송달되었는바, 압류 처분에는 제3채무자 및 그 대표자의 표시에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압류 처분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1561, 1562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은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국군재정관리단 소속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채권압류 사실을 구두로 고지하였다고 하여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와 A 사이의 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의 명의로 체결되었고(동법 제6조), 해병 제2사단(재정참모실)이 재무관부대로서 대금지급업무를, 해병 제2사단 G대대(시설과)가 감독관부대로서 공사감독업무를 각 담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을 제1, 2호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뿐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
각주1) 해병 제2사단 G대대이다.
각주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등 참조).
각주3) 제1판 주석 신민사소송법(Ⅲ) 제90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