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0,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3. 26.부터 2022. 12. 21.까지 'C'라는 상호의 볼링장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323,151원이고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위 금원 중 27,163,028원을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4,160,12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160,12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최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