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9.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로 근무하다 2022. 12. 31.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며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8.부터 2022. 12.까지에 해당하는 급여 3,500만 원(월 급여 700만 원 × 5개월) 및 퇴직금 42,792,074원 합계 77,792,07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원고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강사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강의에 대한 학원수강료를 5:5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고정급은 지급되지 않은 점,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는 매월 학원수강료의 변동에 따라 변동된 점, 원고의 근로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원고 스스로 수업시수 및 강의시간, 교재 및 수업내용을 정한 점, 원고와 피고가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자영업자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점, 원고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 없었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 최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