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51
판결선고
2023. 8. 16.
범죄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1개월 이상의 휴급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출판 관련 제작 대행업을 하는 업체로,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실은 직원들로 하여금 유급휴직을 하게 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유급휴직 조치를 할 것처럼 고용보험금 지급기관에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경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6층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에게 ‘직원 D, E, F, G, H, I, J, K, L이 2020. 5. 20.부터 2020. 6. 19.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할 것’이라는 취지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위 D 등을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게 한 다음, 2020. 6. 24.경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직원 D 등 9명이 2020. 5. 20.부터 2020. 6. 19.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20. 7. 8.경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337,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50,702,0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고용노동부장관)<1>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50,702,060원을 교부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5.경 고용노동부홈페이지를 통하여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6층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에게 ‘직원 D, E, F, G, H, I, J, K이 2020. 9. 16.부터 2020. 10. 15.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할 것’이라는 취지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기간동안 위 직원 D 등을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게 한 다음, 2020. 10. 21.경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직원 D 등 8명이 2020. 9. 16.부터 2020. 10. 15.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20. 10. 29.경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631,6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117,337,8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17,337,830원을 교부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수사보고서(휴직대상근로자 9명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등기 첨부)
고발장, ㈜B 관련 출력물, 기관별 지원금 조회, 계좌번호/수령인별 지급내역조회,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송금확인증, 엑셀출력물, 지원금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사업장별조회출력화면,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3), 사업장별 지원금조회, 각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사업장별 조회, 고용유지조치관련 출력물, 2020년 제1차(0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주식회사 B 법인등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 및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도 합계 1억 6,000여 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적자금에 손실이 초래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부정 수급액 상당부분이 환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으로 인정된 금원 중 3,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반환하였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경영 상황 등이 악화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5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더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유미
별지
각주1)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을 피해자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의 귀속주체는 대한민국이므로 피해자는 대한민국으로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실관계에는 변동이 없어 단지 법률적 평가에 따라 피해자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를 대한민국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