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85
판결선고
2023. 1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에게 ‘직원 D, E이 2020. 9. 15.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1개월 동안, 직원 F이 2020. 9. 23.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1개월 동안 각 유급휴직을 실시할 것’이라는 취지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위 직원 D 등을 근무하게 한 다음, 2020. 11. 16.경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직원 D 등이 2020. 9. 15.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1개월 동안, F이 2020. 9. 23.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20. 11. 25.경 주식회사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D의 고용유지지원금 1,963,40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61,477,38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근로자들 진술청취)(증거목록 순번 53, 56)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출력물, 대상자별 조회, 사업자별취득자목록조회,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노사협의서 및 휴직동의서 등,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점검표, 사업주확인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자 확인서, 급여입금증, 입금증,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지원금 지급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및 입금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범행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부정수급한 지원금 액수가 6,1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수의 급식이용 인원만 남게 된 H 측의 요청으로 급식을 계속 제공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적자분을 메우는데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하였고 추가징수금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의 협의에 따라 성실히 분할납부 중이다.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