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73
판결선고
2023.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행결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저금리로 새로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3. 5. 3.경 화성시 C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번)
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단순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가담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거한 돈이 압수 및 가환부되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2000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