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912
판결선고
2024. 4. 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의 대표, 피고인 B은 (주)C의 직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이자 국가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2020. 8. 28.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20. 2. 24. 직원 D 등 22명이 실제로는 근무를 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직할 것처럼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같은 해 2020. 4. 7. 이들이 마치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0. 4. 22. 29,670,29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계 183,180,780원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2020. 11. 3.부터 2020.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8 기재와 같이 38,041,26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합계 221,222,0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및 신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급여이체내역
휴직동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의 직원들이 마치 휴직할 것처럼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판시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횟수 및 기간,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부정수급액 상당의 환수 및 추가징수금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은 분할 납부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상환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의 관계 및 회사 내에서의 지위,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포함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