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98
판결선고
2023.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F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주류 대금 채무 27,1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매출채권을 압류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3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 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C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마포세무서에 피고인의 형인 G을 위 C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카드매출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G의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사건 수사기록 편철),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부동산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인 G을 위 C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무렵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속초시 H I호와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 및 L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각 부동산에 2017. 4. 19.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6. 28. 마포세무서, 2018. 10. 24. 구로구, 2018. 11. 23. 마포세무서, 2019. 1. 30. 구로세무서의 각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또한 피고인은 C에서 2006. 9. 17.부터 2018. 11.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임금 등 합계 35,995,0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사실, ③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 5,000만 원의 약속어음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F 주식회사는 2019. 1. 15. 위 약속어음금채권 중 2,710만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④ 피고인이 2019. 2. 15.경 마포세무서에 피고인의 형인 G을 C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⑤ 한편, 피해자는 C에 수산물을 공급하여 그 물품대금채권을 가지는데 2018. 11. 말경까지의 미수금채권이 30,060,27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G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무렵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②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F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수입원인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피고인이 그 직후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변경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동사업자 등록 경위에 관하여 “당시 주류회사에서 주류대출 관련해서 저희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카드대금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와버린 상황이 있어서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버리면 음식점 운영 자체를 못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형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관이 “‘피고인이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동업에 의한 공동사업자가 있으면 매달 추심해가는 카드매출채권 추심액이 동업손익비율만큼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사실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음식점 운영을 정상화시키려 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이미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동사업자 등록을 할 무렵 피고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집행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과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